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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1. 1.][대법원규칙 제02622호, 2015. 10. 7. 일부개정]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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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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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 법원임기제공무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0>

②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10.7>

1.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가. 박사학위 또는 변호사자격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사람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3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사람

2. 일반직국가공무원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가. 박사학위 또는 변호사자격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6년 이상인 사람

③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3급부터 5급으로 임용하고,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5.10.7>

1.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3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2.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3.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


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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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20인으로 한다. <개정 2015.10.7>


제4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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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사유, 파견기간, 파견받을 공무원 및 직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992호, 2006. 2. 21.>
부 칙<대법원규칙 제2507호, 2013. 12. 10.>
부 칙<대법원규칙 제2622호, 2015.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