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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2. 21.][대법원규칙 제01992호, 2006. 2. 21. 제정]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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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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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 법원계약직공무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보한다.

②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일반직국가공무원 2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2. 일반직국가공무원 3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법원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이고 관련분야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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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10인으로 한다.


제4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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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사유, 파견기간, 파견받을 공무원 및 직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992호, 2006.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