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시행령

[시행 1992. 5. 22.][대통령령 제13650호, 1992. 5. 22. 일부개정]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조(공익사업자 지정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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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토지수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이나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중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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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6호의 중요사업이라 함은 석유의 정제·저장 및 송유에 관한 사업, 석유화학, 전자 및 조선에 관한 사업, 종합기계·전기기기 및 계기·방직기·가공기·디이젤엔진의 제작에 관한 사업, 씨멘트·비스코스인견사·아세테이드·소오다회·화학팔프·가성소다·합성수지의 생산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1971·8·5, 1992·5·22>

[전문개정 1970·6·20]


제3조(권리 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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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의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1982·8·7>


제4조(기간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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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의한다.


제5조(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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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제6조(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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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토지수용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가 그 서류를 송달할 자에게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함으로써 한다.

②민사소송법 제165조·제166조·제169조·제170조·제172조 및 제17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송달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2·8·7>

③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환 또는 자료제출의 명령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2·8·7>


제7조(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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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이 있는 구(구가 설치된 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시·군의 장에게 송달할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1982·8·7>

③구·시·군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당해 구·시 또는 군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8·7>

④제3항의 경우에 공고일부터 2주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당해서류가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2·8·7>


제8조(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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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서면으로써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인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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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인정신청서를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자가 국가인 때에는 당해사업을 시행할 주무부장관이 직접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71·8·5>

1. 기업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사업의 종류.

3. 기업예정지.

4.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②제1항의 사업인정신청서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1982·8·7>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

3. 기업예정지내에 법 제5조에 규정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조서, 도면 및 당해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4. 기업예정지내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의견서.

5.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 기타의 처분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당해 행정기관의 의견서.

6.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제10조(열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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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사업인정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구·시·군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8·7>

②구·시·군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 및 기업예정지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4일간 그 서류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2·8·7>

③구·시·군의 장이 제2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뜻을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2·8·7>


제11조(의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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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소유자나 기타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구·시·군의 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71·8·5, 1982·8·7>

②구·시·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서에 이주대책의 수립요청등이 포함되어 있어 도지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1971·8·5, 1982·8·7>


제12조(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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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에 관한 협의를 받은 관계부장관이나 도지사는 협의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그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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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8·7>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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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8·7>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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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1·8·5>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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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1·8·5>


제15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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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조서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에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지

2.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면적

4.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 및 권리의 종류와 내용

5. 작성연월일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조서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물건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2. 물건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 및 권리의 종류와 내용

4. 작성연월일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물건이 건물일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건물의 종류·구조 및 바닥면적을 기재하고 그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8·7>


제15조의2(협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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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즉시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2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기업자는 제1항제1호의 협의기간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협의경위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협의의 일시 및 장소

2. 대상인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주소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기업자의 의견

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그 회의록 사본

6. 기타 협의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있은 경우에는 그 내용

[본조신설 1982·8·7]


제16조(입회공무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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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나 서명날인할 수 없다.


제16조의2(재결신청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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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의 청구서를 기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달증명취급우편물로 하여야 한다.

1.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사업의 종류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주소

4. 대상인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5.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기업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최초의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법 제25조의3제2항의 기간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8·7]


제16조의3(가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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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금액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업자는 수용시기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8·7]


제17조(재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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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2항 및 법 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에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나 그 사본,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협의경위서, 사업계획서와 기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1982·8·7>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3.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방법과 기간.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5. 손실보상액 및 그 내역.

6.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

7. 청구인의 주소·성명 및 청구일자(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면외에 채권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2·5·22>

1. 채권으로 보상하는 보상금의 금액

2. 채권원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

3. 채권의 이율과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③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구·시·군의 장에게 송부하여 공고하게 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 동안 이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2·8·7>

④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공고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0조제3항중 "제11조제1항"은 "제19조제1항"으로 한다.<개정 1982·8·7>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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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8·7>


제18조(협의성립 확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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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업자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동의서·인감증명서·토지조서·물건조서·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8·7>

1.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2. 제1호의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3. 토지 또는 물건의 사용의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4. 제1호의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5.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의 시기.

6. 보상액.

②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항 각호에 정한 사항을 말한다.<신설 1982·8·7>


제18조의2(보상금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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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받는 자는 소유권등을 승계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업자(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8·7]


제18조의3(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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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2.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3.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7.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8.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9.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10.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1.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1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3.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1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1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본조신설 1992·5·22]


제18조의4(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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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다음 각호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1.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구·시·읍·면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구·시·읍·면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②제1항 각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자라 하더라도 당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3.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등록을 한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그의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등으로 판정되는 토지외의 토지.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중 "법인"은 "개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2·5·22]


제18조의5(비업무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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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는 법인 또는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소유하는 토지중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등으로 판정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2·5·22]


제18조의6(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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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1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2·5·22]


제18조의7(지가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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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분기별로 조사한 지가변동률로서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구·시·군의 지가변동률로 한다.

[본조신설 1992·5·22]


제19조(재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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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의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용.

②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인에게 심리의 기일 및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2·8·7>


제20조(의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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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나 기타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7조제2항의 열람기간내에 한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경과후에 접수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제21조(수용의 허가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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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종류,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구역, 사용의 방법 및 기간에 대하여 구·시·군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구·시·군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거나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2·8·7>

③제2항의 규정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용의 허가를 하였을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2·8·7>


제22조(담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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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함으로써 행한다.

②기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공탁서를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8·7>


제23조(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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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조서를 기업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4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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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25조(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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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수용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건설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국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82·8·7>


제25조의2(소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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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건설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 소속공무원인 위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2·8·7]


제25조의3(예비심사의 전담)

조문 연혁보기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중에서 전담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2·8·7]


제25조의4(운영 및 심의기준)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문서처리·심의방법과 기준등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2·8·7]


제26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사업인정신청서 또는 재결신청서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1982·8·7>


제26조의2(보상금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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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②기업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공탁에 필요한 채권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7의 규정에 의한 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공탁한다. 이 경우 채권의 발행일은 국가가 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채권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채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채권발행일의 전일까지의 이자는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5·22]


제27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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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담보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확인증서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8·7>

③제2항의 확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2·8·7>

1. 토지소유자·관계인 또는 기업자의 성명 및 주소.

2. 기일내에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 사실.

3. 취득할 담보의 액.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의 번호.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기업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실을 보상한 후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2·8·7>


제27조의2(공익사업의 변경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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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는 법 제7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공익사업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내용을 원래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토지소재지의 구·시·군의 장이 2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다.

[본조신설 1982·8·7]


제28조(환매권소멸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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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신문지에 게재하거나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게시판에 7일이상 게시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29조(이의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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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과 신청의 요지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에 재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8·7>

1. 신청인이 재결서 정본을 받은 일자를 기재한 서류와 우편물배달증명서 사본 각 1부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여 행한 감정평가서 및 심의안건 사본 각 1부

3. 기타 이의신청의 재결에 필요한 자료 각 1부

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그 신청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거소·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재결확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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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확정증명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청구서에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정본을 첨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결확정증명서는 재결서 정본의 말미에 민사소송법 제479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문을 기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한다.<개정 1982·8·7>

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확정증명서를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75조의2제1항에 규정된 행정소송의 제기 여부를 관할 법원에 조회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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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114호, 1969. 10. 6.>
부 칙<대통령령 제5103호, 1970. 6. 20.>
부 칙<대통령령 제5742호, 1971. 8. 5.>
부 칙<대통령령 제10883호, 1982. 8. 7.>
부 칙<대통령령 제13650호, 1992. 5. 22.>

별표/서식

[별표 ] 수수료액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