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시행령

[시행 1962. 2. 20.][각령 제00457호, 1962. 2. 20. 제정]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조((公益事業者指定의 告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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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자지정의 고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토지수용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이나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重要産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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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산업) 법 제3조제6호의 중요산업이라 함은 정유, 씨멘트, 종합기계, 전기기기 및 계기, 방직기 및 가공기, 디이젤엔진, 비스코스인견사, 아세테이트, 소오다회, 스트로오팔프, 가성소오다, 합성수지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權利義務의 承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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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의 승계)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의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以下 地方長官이라 한다)를 거쳐 국토건설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期間의 計算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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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계산방법) 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의한다.


제5조((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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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법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제6조((送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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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①법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토지수용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가 그 서류를 송달할 자에게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함으로써 한다.

②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66조, 제169조, 제170조, 제172조 및 176조의 규정은 전항의 송달에 이를 준용한다.

③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환 또는 자료제출의 명령은 전2항에 규정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조((公示送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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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①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때 또는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이 있는 구(서울特別市에 限한다. 以下같다) 시, 군의 장에게 송달할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구, 시, 군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당해 구, 시 또는 군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에 공고일부터 2주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당해 서류가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8조((代理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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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서면으로써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9조((事業認定의 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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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의 신청)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제기획원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인정신청서를 지방장관을 거쳐 국토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업자가 국가인 때에는 당해 사업을 시행할 주무부장관이 직접 이를 국토건설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기업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사업의 종류

3. 기업예정지

4.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②전항의 사업인정신청서에는 경제기획원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

3. 기업예정지내에 법 제5조에 규정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조서, 도면 및 당해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4. 기업예정지내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의견서

5.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 기타의 처분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당해 행정기관의 의견서

6.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제10조((閱覽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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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

①국토건설청장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사업인정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구, 시, 군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구, 시, 군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 및 기업예정지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7일간 그 서류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意見書의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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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의 제출)

①토지소유자나 기타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지방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지방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없이 국토건설청장에게 송부하고 의견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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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건설청장의 사업인정에 관한 협의를 받은 관계부장관은 협의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그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廢止, 變更의 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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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변경의 보고) 지방장관이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건설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細目公告의 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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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공고의 신청)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세목의 공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경제기획원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목공고신청서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2.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제15조((土地調書 및 物件調書의 記載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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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조서에는 경제기획원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에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지

2.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면적

4.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갖인 자의 성명, 주소 및 권리의 종류와 내용

5. 작성의 연월일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조서에는 경제기획원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물건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2. 물건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주소 및 권리의 종류와 내용

4. 작성의 년월일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물건이 건물일 경우에는 전항각호의 사항이외에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바닥면적을 기재하고 그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立會公務員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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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공무원의 제한) 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다.


제17조((裁決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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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경제기획원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에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나 그 사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의 경과설명서, 사업계획서와 기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3.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방법 및 기간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5. 손실보상액 및 그 내역

6.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

②토지수용위원회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구, 시, 군의 장에게 송부하여 공고하게 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동안 이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同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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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①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경제기획원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의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손실보상액 및 그 내역

5. 협의의 내용

②토지수용위원회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심리의 기일 및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意見書의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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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의 제출)

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나 기타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7조제2항의 열람기간내에 한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 경과후에 접수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제20조((使用의 許可와 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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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 허가와 통지)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종류,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구역, 사용의 방법 및 기간에 대하여 구, 시, 군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구, 시, 군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거나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항의 규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에 규정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용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擔保의 提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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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제공)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함으로써 행한다.

②기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공탁서를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和解調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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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조서를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3조((給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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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토지수용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제기획원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24조((庶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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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있어서는 국토건설청관리국소속공무원중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및 도건설국(濟州道에 있어서는 産業開發局)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25조((手數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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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액은 별표와 같다.

②전항의 수수료는 사업인정신청서 또는 재결신청서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첩부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擔保의 取得과 返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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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취득과 반환)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담보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토지수용위원회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확인증서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확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관계인 또는 기업자의 성명 및 주소

2. 기일내에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 사실

3. 취득할 담보의 액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의 번호

④전3항의 규정은 기업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실을 보상한 후,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還買權消滅의 公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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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소멸의 공고)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신문지에 게재하거나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구, 시, 군의 게시판에 7일이상 게시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28조((施行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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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본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기획원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457호, 1962. 2. 20.>

별표/서식

[별표 ] 수수료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