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시행령

[시행 1971. 8. 5.][대통령령 제05742호, 1971. 8. 5. 일부개정]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조(공익사업자 지정의 고시)

조문 연혁보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토지수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이나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중요사업)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제6호의 중요사업이라 함은 석유의 정제 및 송유에 관한 사업, 석유화학, 전자 및 조선(조선공업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한한다)에 관한 사업, 종합기계·전기기기 및 계기·방직기·가공기·디이젤엔진의 제작에 관한 사업, 씨멘트·비스코스인견사·아세테이드·소오다회·화학팔프·가성소다·합성수지의 생산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1971·8·5>

[전문개정 1970·6·20]


제3조(권리 의무의 승계)

조문 연혁보기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의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제4조(기간의 계산방법)

조문 연혁보기



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의한다.


제5조(통지)

조문 연혁보기



법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제6조(송달)

조문 연혁보기




①법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토지수용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가 그 서류를 송달할 자에게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함으로써 한다.

②민사소송법 제165조·제166조·제169조·제170조·제172조 및 제176조의 규정은 전항의 송달에 이를 준용한다.

③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환 또는 자료제출의 명령은 전2항에 규정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송달)

조문 연혁보기




①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이 있는 구(구가 설치된 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시·군의 장에게 송달할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③구·시·군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당해 구·시 또는 군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에 공고일부터 2주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당해서류가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8조(대리인)

조문 연혁보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서면으로써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인정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인정신청서를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자가 국가인 때에는 당해사업을 시행할 주무부장관이 직접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71·8·5>

1. 기업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사업의 종류.

3. 기업예정지.

4.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②전항의 사업인정신청서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

3. 기업예정지내에 법 제5조에 규정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조서, 도면 및 당해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4. 기업예정지내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의견서.

5.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 기타의 처분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당해 행정기관의 의견서.

6.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제10조(열람등)

조문 연혁보기




①건설부장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사업인정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구·시·군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구·시·군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 및 기업예정지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7일간 그 서류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의 장이 전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뜻을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의견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①토지소유자나 기타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71·8·5>

②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제12조(협의)

조문 연혁보기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에 관한 협의를 받은 관계부장관이나 도지사는 협의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그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제12조의2(지가의 고시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의 고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가고시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자의 명칭.

2. 사업의 종류.

3. 지가의 고시를 신청하는 토지의 세목.

②전항의 지가고시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가의 고시를 신청하는 토지의 토지대장등본.

2. 사업인정신청서 사본.

[본조신설 1971·8·5]


제12조의3(지가의 고시)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전조의 지가고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인정 당시의 그 토지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등록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 및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그 지가를 평가·결정하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1월이내에 그 결정한 지가를 다음 각호의 사항과 함께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기업자와 관계도지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 기업자의 신청.

2. 사업의 종류.

3. 지가의 고시를 신청한 토지의 세목과 그 지가.

②도지사는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의 열람에 공하게 하고,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서류의 열람은 그 서류를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간 이를 행한다.

③구·시·군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때에는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8·5]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71·8·5>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71·8·5>


제15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조서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에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지

2.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면적

4.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 및 권리의 종류와 내용

5. 작성연월일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조서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물건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2. 물건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 및 권리의 종류와 내용

4. 작성연월일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물건이 건물일 경우에는 전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건물의 종류·구조 및 바닥면적을 기재하고 그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입회공무원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나 서명날인할 수 없다.


제16조의2(재결신청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자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년월일 및 지가고시년월일과 협의의 경과를 기재한 청구서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직접 기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8·5]


제17조(재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5조제2항 및 법 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에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나 그 사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의 경위 설명서, 사업계획서와 기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3.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방법과 기간.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5. 손실보상액 및 그 내역.

6.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

7. 청구인의 주소·성명 및 청구일자(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토지수용위원회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구·시·군의 장에게 송부하여 공고하게 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 동안 이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공고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0조제3항중 "제11조제1항"은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의2(예정보상액의 우선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서에 기재된 기업자의 예정보상액의 지급을 우선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자의 명칭과 사업의 종류 및 재결신청서에 기재된 기업자의 예정보상액을 기재한 청구서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직접 기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보상액의 우선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업자가 제1항의 청구를 받고, 예정보상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④기업자가 예정보상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의 주소·성명, 지급 또는 공탁한 금액 및 지급 또는 공탁한 일자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8·5]


제18조(협의성립 확인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기업자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동의서·인감증명서·토지조서·물건조서·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2. 전호의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3. 토지 또는 물건의 사용의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4. 제1호의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5.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의 시기.

6. 보상액.


제19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의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용.

②토지수용위원회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 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심리의 기일 및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나 기타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7조제2항의 열람기간내에 한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경과후에 접수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제21조(수용의 허가와 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종류,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구역, 사용의 방법 및 기간에 대하여 구·시·군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구·시·군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거나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항에 규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용의 허가를 하였을때 이를 준용한다.


제22조(담보의 제공)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함으로써 행한다.

②기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공탁서를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화해조서)

조문 연혁보기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조서를 기업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4조(급여)

조문 연혁보기



토지수용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25조(서무)

조문 연혁보기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있어서는 건설부 관리국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 건설국(제주도에 있어서는 산업개발국)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25조의2(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조문 연혁보기



법 제46조제2항에 규정된 "당해 사업의 시행과 관계없는 토지의 지가변동율"은 지가의 고시가 있는 토지의 인근토지로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지가 변동의 영향을 받은 토지를 제외한 동일등급의 토지에 대한 등록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의 변동율과 그 토지의 시가변동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8·5]


제26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은 별표와 같다.

②전항의 수수료는 사업인정신청서, 지가고시신청서 또는 재결신청서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제27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담보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토지수용위원회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확인증서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확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관계인 또는 기업자의 성명 및 주소.

2. 기일내에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 사실.

3. 취득할 담보의 액.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의 번호.

④전3항의 규정은 기업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실을 보상한 후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환매권소멸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신문지에 게재하거나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게시판에 7일이상 게시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29조(이의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과 신청의 요지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에 재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그 신청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거소·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재결확정증명서)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확정증명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청구서에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정본을 첨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결확정증명서는 재결서 정본의 말미에 민사소송법 제479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문을 기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이 서명 날인하여 교부한다.

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확정증명서를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75조의2제1항에 규정된 행정소송의 제기 여부를 관할 법원에 조회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114호, 1969. 10. 6.>
부 칙<대통령령 제5103호, 1970. 6. 20.>
부 칙<대통령령 제5742호, 1971. 8. 5.>

별표/서식

[별표 ] 수수료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