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0. 8. 23.][법무부령 제00343호, 1990. 8. 23.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제1조(출입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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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 제1조(출입국심사)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국민의 출입국의 적격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출입국의 적격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는 요령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출입국자신고서의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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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조(출입국심사)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자신고서는 공용란을 제외하고는 출입국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②출입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자신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항별로 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입국자신고서에 잘못 기재된 것이나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고 공용란은 자신이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출입국자명부의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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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동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출입국자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선원수첩에 의하여 출국한 자의 입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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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조(출입국심사)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한 후에 선박등의 승무원으로 입국하는 경우 그 입국절차에 관하여는 영 제1조(출입국심사)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국외여행관계서류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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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조(출입국심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자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관계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출국심사인을 찍어 이를 지체없이 발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행선국사증이 없는 자 등의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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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국민의 출국)제2항 단서에서 "기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입국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행선국 또는 경유국으로부터 입국이 허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얻은 자인 경우

2. 국제회의 또는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입국사증을 받지 못하였으나 주무관청의 추천 또는 확인을 받은 자인 경우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등을 가지고 있는 자인 경우

4. 행선국 또는 경유국의 출입국관리제도에 의하여 입국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자인 경우

5. 대한민국에 공관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을 행선국으로 하는 자가 그 입국사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무사증입국을 허용하는 국가를 경유하고자 하는 자인 경우

6. 그 밖에 출국목적이나 출국후 행선국 또는 경유국에서의 체류사실 등에 비추어 사증없이도 입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인 경우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허용하거나 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여권등의 보관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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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여권등의 보관)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등을 보관할 때에는 그 품목·보관사유 등을 보관물대장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4조(여권등의 보관·통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등을 반환 또는 송부하는 때에는 그 뜻을 보관물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기명을 받아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4조(여권등의 보관·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보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8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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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1. 영 제9조(체류자격의 구분)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단수사증

2. 영 제9조(체류자격의 구분)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제10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이하의 단수사증·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입국후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영 제9조(체류자격의 구분)제1항제12호·제13호·제15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이하의 단수사증

4. 영 제9조(체류자격의 구분)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제9조(사증등 발급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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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관의 장은 영 제7조(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하 "지정미수교국가"라 한다)의 국민 및 지정미수교국가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제연합기구 또는 각국 정부간의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하는 체류기간 30일이하의 외국인입국허가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입국의 적부에 관한 의견을 붙여 외무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승인요청서에 의하여 전문으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상당의 전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국의 적부를 심사한 후에 그 허가 여부와 허가하는 경우 그 사증의 단수 또는 복수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각각 명시하여 승인하고, 이를 외무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에 관한 승인을 하는 경우 최장 체류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영 제9조(체류자격의 구분)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 3년

2. 영 제9조(체류자격의 구분)제1항제6호 내지 제9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자 : 2년

3. 영 제9조(체류자격의 구분)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 1년 6월

4. 영 제9조(체류자격의 구분)제1항제11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 1년

5. 영 제9조(체류자격의 구분)제1항제14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 6월

6. 영 제9조(체류자격의 구분)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 90일

7. 영 제9조(체류자격의 구분)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 동반하는 본인에 대하여 정하여진 체류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⑤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승인을 요청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통지를 받기전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법무부장관은 입국의 적부를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10조(사증발급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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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에 관한 절차는 제9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1. 국민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미수복지역을 여행한 사실이 있거나 여행할 수 있는 사증을 가지고 있는 자. 다만, 우리나라와 수교하고 있는 국가의 외교관 및 국제기구의 직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국가보안법 제2조(반국단체)의 규정에 의한 반국가단체 또는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4. 법무부장관이 그 사증발급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승인을 얻어야만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증발급 규제자


제11조(단체사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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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관의 장은 일시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 등 그 구성원이 10인을 초과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선박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체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자신의 사증발급신청서류에 구성원 전원의 여권등과 단체사증발급대상자 명단 2부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여권등에 사증인을 찍고 그 사증의 왼쪽 아랫부분에 "단체사증발급대상자명단 별첨"인을 찍어야 한다.

④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단체사증발급대상자명단 1부에 공관의 확인인을 찍어 그 사증과 함께 교부하고 입국할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단체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단체사증발급대상자명단의 왼쪽 아랫부분에 입국심사인을 찍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발급대상자명단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각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고 그 대표자의 사증에 부여된 것과 같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단체의 구성원이 출국하는 때에는 구성원의 각 여권에 출국심사인을 찍는 외에 단체사증발급대상자명단을 회수하여 그 오른쪽 아랫부분에 출국심사인을 찍어 이를 보관하여야 하다. 이 경우 출국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단체사증발급대상자명단의 해당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가 출국하는 때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증의 유효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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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단수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3월로 하고 복수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영 제9조(체류자격의 구분)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복수사증은 입국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②사증발급신청인은 그 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 통보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새로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협정에 의한 사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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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협정, 합의각서등에 사증발급에 관하여 이 규칙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 또는 법무부장관이 호혜원칙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사증발급대상자가 복수사증발급협정등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단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관광등을 위한 무사증입국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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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조(국제친선등을 위한 입국허가)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등에 입국심사인을 찍고 영 제9조(체류자격의 구분)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과 15일의 범위안에서의 체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수행등을 위한 무사증입국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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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조(국제친선등을 위한 입국허가)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무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입국허가 또는 승인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개별적인 지시가 있은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②사무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등에 입국심사인을 찍고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소장의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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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미수교국가의 국민은 긴급한 사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에게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거나 이를 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에는 당해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붙여야 한다.

④사무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에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한 후 발급기관란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⑤출장소장은 외국인입국허가서발급대상자가 관할 출입국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사무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무소장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발급지시가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의 명의로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체류자격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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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체류자격의 구분)제1항 각호에 규정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동조동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그 밖에 국제기구와의 협약에 의한 공관구성원과 그 공관구성원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외에 일시 방문하는 외교사절단의 구성원을 포함하며, 외교관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가사보조인은 제외한다.

2. 동조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관용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공무수행자임을 소명하는 자 및 그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을 포함하며, 관용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가사보조인은 제외한다.

3. 동조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 협정에 의하여 사증을 면제받아 입국하는 자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허가를 받은 자와 전람회·선발대회·운동경기등 각종 국제행사에 참가하거나 참관하는 자, 수입기기등의 설치·보수에 종사하는 자, 업무연락을 수행하는 자, 종교의식에 참석하는 자, 학술자료를 수집하는 자 등을 포함하되, 영리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4. 동조동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 소속단체 또는 초청단체의 지시에 의하여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의 일환으로 의료기관·교육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되, 종사하는 기관으로부터 상당한 보수를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동조동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정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방위산업체등 중요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주무관청의 기술도입인가에 의하여 산업상의 기술·기능을 제공하는 자와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상의 기술·기능을 제공하는 자로 한다.

6. 동조동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 자영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7. 동조동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8. 동조동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 각종 연구소(민간기업에 부설된 것을 포함한다)에서 고도의 산업기술개발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며 대학 또는 대학부설 어학연수기관에서 외국어회화지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9. 동조동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 사설강습소의 강사, 대학 또는 대학부설어학연수기관에서 외국어회화지도에 종사하는 자, 주한 외국공관원이 아닌 외국인의 가사보조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업체에 종사하는 요리사, 운동경기단체의 코치 및 선수등을 포함한다.

10. 동조동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영 제9조(체류자격의 구분)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류신고를 마친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영 제9조(체류자격의 구분)제1항제16호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처 또는 자로서 그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자, 국민의 처로서 영 제9조(체류자격의 구분)제1항제16호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자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11. 동조동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 영 제9조(체류자격의 구분)제1항제16호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출생자녀로서 미성년자인 자와 국민의 처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의 가졌된 사실이 없는 자 및 영 제9조(체류자격의 구분)제1항제16호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처가 된 자로서 1년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자외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12. 동조동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 체류목적, 체류하고자 하는 기간등에 비추어 영 제9조(체류자격의 구분)제1항제1호 내지 제17호중 어느 자격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제18조(체류자격별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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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체류자격의 구분)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호로 표시한다.

1. 동조동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9-1

2. 동조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9-2

3. 동조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9-3

4. 동조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 9-4

5. 동조동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 9-5

6. 동조동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 9-6

7. 동조동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 9-7

8. 동조동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 9-8

9. 동조동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 9-9

10. 동조동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 9-10

11. 동조동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 9-11

12. 동조동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 9-12

13. 동조동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 9-13

14. 동조동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 : 9-14

15. 동조동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 9-15

16. 동조동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 9-16

17. 동조동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 9-17

18. 동조동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 9-18

②협정에 의하여 사증을 면제받아 입국하는 자의 체류자격 기호는 9-4-1로 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허가를 받는 자의 체류자격의 기호는 9-4-2로 한다. 다만, 영 제9조(체류자격의 구분)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재하기 위하여 사증을 면제받아 입국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각 해당 체류자격의 기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 제9조(체류자격의 구분)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외국인의 입국심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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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2조(입국심사)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그 심사확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외국인승무원이 국내에 정박중인 선박등에서 이탈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입국심사)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외국인출입국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사증내용의 정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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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사증의 구분, 체류자격, 체류기간등이 관계법령에 위반됨이 명백한 때에는 이를 정정하되, 삭제된 문자는 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남겨두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여권이 재발급된 경우에 전의 여권에 기재된 사증내용을 새로이 발급된 여권에 다시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기재한 후 사증이기 확인인을 찍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의 여권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새로운 여권에 입국사실확인인을 찍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주한미군지위협정해당자의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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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영 제12조(입국심사)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등에 의하여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 여권등에 주한미군지위협정해당자인을 찍어야 한다. 영 제23조(체류자격부여)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부여인을 찍을 때 또는 영 제24조(체류자변경)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22조(지정미수교국가 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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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정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법 제12조(승무원의 상륙허가) 내지 제14조(재난상륙허가)의 규정에 의한 상륙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륙허가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당해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공무원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동지역을 관할지역(출장소장의 경우는 소속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외의 지역으로 확대하는 경우(다른 선박등에 옮겨 타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사무소장이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정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상륙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공무원에게 통보하는 외에 수시로 상륙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외국인동향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상륙허가대상인 행동지역)

조문 연혁보기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2조(승무원의 상륙허가) 내지 제14조(재난상륙허가)의 규정에 의한 상륙을 허가함에 있어 지정미수교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관할구역외의 지역을 행동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조문 연혁보기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국예정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출국하는 때에는 상륙허가서를 회수하여 지체없이 상륙을 허가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상륙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륙을 허가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25조(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조문 연혁보기



사무소장은 영 제18조(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영 제24조(체류자격변경)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중지명령서의 송부)

조문 연혁보기




①사무소장이 영 제19조(중지명령등)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의 활동중지명령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사무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외활동중지명령서를 교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소속단체의 장 또는 신원보증인을 입회하게 하여 중지명령을 지키도록 촉구할 수 있다.


제27조(체류자격외활동자 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0조(입국의 금지등)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된 자와 법 제16조(활동범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출장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 사무소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사후에 사무소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활동범위등 제한통지서의 송부)

조문 연혁보기



영 제20조(활동범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활동범위등 제한통지서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9조(중지명령등)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외활동중지명령서 또는 영 제20조(활동범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활동범위등 제한통지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향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그 명령 또는 제한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해제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30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조문 연혁보기




①사무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 또는 출국지시를 받은 자가 출국편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영 제25조(체류기간연장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즉시 출국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하는 체류기간이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31조(체류기간갱신허가)

조문 연혁보기



법 제22조(체류기간갱신허가)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갱신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의 통산은 입국일 또는 영 제23조(체류자격부여)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부여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2조(각종 허가대장)

조문 연혁보기



사무소장은 영 제18조(체류자격외활동허가) 영 제23조(체류자격부여) 내지 영 제26조(체류기간갱신허가) 및 영 제34조(재입국허가)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출국지시서발급대장)

조문 연혁보기



사무소장은 영 제27조(체류기간연장등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때의 출국지시)의 규정에 의한 출국지시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출국지시사유·출국기한등을 출국지시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동향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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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영 제30조(동향조사)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결과를 외국인동향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30조(동향조사)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에 있어서는 제12조(승무원의 상륙허가) 내지 제14조(재난상륙허가)의 규정에 의한 상륙허가를 받은 자 및 체류기간이 90일이하인 단기체류자도 조사대상으로 한다.

③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결과를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외국인동향조사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체류기간연장등의 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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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3조(체류자격부여) 내지 제26조(체류기간갱신허가)의 규정에 의한 자격부여 또는 허가를 하는 경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최장체류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외국인 출국


제36조(외국인의 출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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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1조(출국심사)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출입국심사)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외국인이 입국하여 국내에 정박중인 선박등의 승무원으로 승선하는 때에는 영 제31조(출국심사)의 규정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0조(출국권고)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권고서를 교부받은 자와 영 제27조(체류기간연장등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때의 출국지시) 및 이 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지시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출국권고서 또는 출국지시서를 회수하여 이를 발급한 법무부장관 또는 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재입국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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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4조(재입국허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재입국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재입국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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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단수재입국허가 : 1년

2. 복수재입국허가 : 2년

②영 제9조(체류자격의 구분)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학 또는 취업목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단수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제39조(재입국허가서의 반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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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4조(재입국허가)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서는 그 명의인이 재입국하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재입국한 경우에는 법 제33조(거류신고증의 보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거류신고증을 반환받는 때에 재입국허가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40조(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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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관의 장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자가 여권분실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의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조회를 받은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 재입국허가일자, 재입국허가기간등을 외무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회보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새 여권등에 재입국허가확인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④재외공관의 장은 영 제34조(재입국허가)제4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외국에서 이를 분실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의한 확인을 거쳐 재입국허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외국인의 등록등

제1절 외국인의 거류신고


제41조(거류신고서의 예외)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8조(거류신고의 예외)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교·산업·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개별적으로 거류신고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거류신고사항변경신고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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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6조(거류신고사항변경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고서에 거류신고사항의 변경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처가 변경된 자는 새로이 근무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영 제36조(거류신고사항변경신고)의 규정에 의한 거류신고사항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거류신고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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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7조(거류신고증의 교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류신고증의 번호는 별표 1의<%생략:별표1%> 기관별기호 및 다음 각호의 국적별 기호를 합한 기호와 발급연도 및 5자리 숫자의 연도별 발급일련번호를 차례로 연결하여 사용한다.

1. 중국 : C

2. 일본 : J

3. 미국 : A

4. 기타 : E <예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1984년도에 발급한 거류신고증의 예 +------------+------------+------------+------------------+ |중국인인경우|일본인인경우|미국인인경우|그밖의외국인인경우| +------------+------------+------------+------------------+ |S C 84-00031|S J 84-00133|S A 84-00239| S E 84-00131 | +------------+------------+------------+------------------+


제44조(거류신고증의 재발급)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38조(거류신고증의 재발급)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거류신고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이 공고된 국내일간지,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의 신고필증 그 밖에 재발급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거류지관할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거류지관할사무소장은 영 제38조(거류신고증의 재발급)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처음의 거류신고증번호를 재발급하는 거류신고증의 번호로 하고 번호란의 우측에 "재발급"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45조(지문찍기)

조문 연혁보기



영 제39조(지문찍기)의 규정에 의한 지문찍기에 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외국인지문원지의 기재요령)

조문 연혁보기




①지문을 찍을 자가 영 제39조(지문찍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지문원지중 직접 기재할 난과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국적이 없는 자의 국적란에는 출생지를 기재한다.

2. 영문자로 성명을 표기하는 자의 성명란에는 먼저 성을 대문자로 쓰고, 다음에 이름을 쓰며, 영문자 및 한자로 함께 표기하는 자의 성명란에는 먼저 영문자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한자로 표기한다.

3. 성별란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한다.

4. 생년월일이 불명인 자의 생년월일란에는 추정연령을 기재한다.

5. 본적란에는 본국의 주소를 기재한다.

6. 한국내의 주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의 주소란에는 최근의 거소를 기재한다.

②외국인 지문원지중 다음의 난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기재한다.

1. 신장·체격·혈액형·머리색깔란

2. 특징란(신체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징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하는 난)

3. 작성란

③외국인지문원지중 분류, 지문수배, 수형사항,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처분사항, 대조경력과 접수란은 내무부 치안본부 소속관계 공무원이 기재한다.


제47조(외국인지문원지의 송부등)

조문 연혁보기




①사무소장은 외국인지문원지의 작성을 마친 때에는 외국인지문원지작성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지문채취자통보서에 첨부하여 내무부치안본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외국인지문원지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치안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외국단체의 등록


제48조(외국단체현황보고)

조문 연혁보기



외국단체가 영 제51조(외국단체현황보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단체현황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업실적서와 수입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외국단체에 대한 사실조사보고 및 통보)

조문 연혁보기




①사무소장은 법 제76조(사실조사)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단체의 등록 또는 보고의 내용등을 조사한 결과 법 제44조(등록취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조사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주무관청에 통보한다.

제5장 강제퇴거

제1절 조사


제50조(출석요구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5조(출석요구)의 규정에 의하여 용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1조(제출물목록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9조(제출물조서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목록을 작성한 때에는 제출물목록부본 1부를 제출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2조(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9조(검사 및 서류등의 제출요구) 및 영 제58조(검사 및 서류등의 제출요구)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제출물보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제출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 반환사실을 제출물보관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성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목록부본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그 정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수용


제53조(수용명령서발부대장등)

조문 연혁보기




①사무소장은 법 제50조(수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수용명령서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때에는 수용명령서발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영 제64조(수용의 통지)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통지서를 송부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사항변경통지서를 송부한 때

3. 수용을 해제(일시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제54조(수용장소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법 제51조(수용기간 및 수용장소)제2항 및 법 제61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수용 및 해제)제1항에서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라 함은 구치소·교도소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55조(수용사항변경통지서의 송부)

조문 연혁보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3조(수용의 통지)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통지서를 송부한 후 수용장소를 변경하거나 영 제61조(수용기간의 연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53조(수용의 통지)에 규정된 자에게 수용사항변경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 및 이의신청


제56조(강제퇴거명령서발부대장)

조문 연혁보기



사무소장은 법 제56조(심사후의 절차)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강제퇴거명령서발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57조(강제퇴거명령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 제56조(심사후의 절차)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서에는 적용법조·퇴거이유·송환국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8조(자비출국허가서등)

조문 연혁보기




①사무소장은 법 제59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하는 때에는 취소사유·출국기한등을 명시한 자비출국허가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강제퇴거명령서발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비출국허가서를 교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한내에 출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59조(심사후의 절차)제2항 및 법 제59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출국권고기한)

조문 연혁보기



법 제60조(출국권고)의 규정에 의한 출국권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발부일로부터 30일의 범위안에서 출국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제5절 수용의 일시해제


제60조(보증금의 국고귀속 보고)

조문 연혁보기



사무소장은 법 제64조(수용일시 해제의 취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국고귀속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선박 및 승무원


제61조(조난선박등의 입항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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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선박등이 자연의 재해, 기기고장, 피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70조(사전통보의 의무) 및 영 제83조(출입항예정통보)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항에 입항한 때에는 그 선박등이 입항한 즉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입항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62조(승선허가서등)

조문 연혁보기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81조(승선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허가 또는 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선·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63조(기관별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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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영 및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상륙허가서·체류자격부여인·강제퇴거명령서 그 밖에 발급일련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있는 서류에는 별표 1의<%생략:별표1%> 기관별기호를 그 발급일련번호앞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4조(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급)

조문 연혁보기



법무부장관·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5조(각종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외활동허가·체류자격부여·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연장허가·체류기간갱신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여권등에 허가인등을 찍거나 허가서를 발급한 때 또는 관련사항을 여권등에 기재한 때

2. 강제퇴거명령·자비출국허가·출국권고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등의 취소에 의하여 외국인을 출국하게 한 때

3. 외국인을 수용하거나 수용을 해제한 때, 수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수용장소를 변경한 때 또는 수용의 일시해제를 취소한 때

4. 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한 때

5. 각종 기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기거나 외국인의 출국등으로 관계기록을 해당사무소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송한 때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전산처리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통계보고)

조문 연혁보기



재외공관의 장 및 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제1호의 경우는 분기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분기별 사증발급현황(국적별·자격별)

2. 월별내·외국인출국자현황(항구별)

3. 월별내·외국인입국자현황(항구별)

4. 월별국민출국자현황(행선국별·직업별)

5. 월별국민출국자현황(행선국별·연령별)

6. 월별국민출국자현황(행선국별·출국목적별)

7. 월별국민출국자현황(본적지별·출국목적별)

8. 월별국민귀국자현황(행선국별·출국목적별)

9. 월별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10. 월별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연령별)

11. 월별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직업별)

12. 월별외국인출국자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13. 월별외국인출국자현황(국적별·체류기간별)

14. 월별상륙허가자현황(국적별)

15. 월별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국적별)

16. 월별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항구별)

17. 월별출입항항공기 및 승무원현황(국적별)

18. 월별외국인단기자격입국자현황(국적별·목적별)

19. 월별체류외국인현황(국적별·자격별)

20. 월별체류외국인현황(국적별·지역별)

21. 월별출입국관리법위반자처리현황(국적별·조치별)

22. 월별이중국적자현황

23. 월별국적상실신고미필자현황


제67조(사증등 발급에 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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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증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다.

1. 단수사증 : 체류기간 90일이하 :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10불 상당의 금액 체류기간 91일이상 : 미화 15불 상당의 금액

2. 복수사증 : 미화 25불 상당의 금액

②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의 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으로 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를 주재국의 통화로 징수하는 때에는 환시세의 변동을 감안하여 그 기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재국의 공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최상급공관의 장이 이를 정한다.


제68조(각종 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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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각종 허가등과 출입국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체류자격부여 5천원

2. 외국인입국허가서발급 1만원 (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체류자격의 활동허가 2만원

4. 체류자격변경허가 1만5천원

5. 체류기간연장 및 갱신허가 1만원 다만, 영 제9조(체류자격의 구분)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는 5천원

6. 단수재입국허가 5천원

7. 복수재입국허가 1만5천원

8. 외국인등록 2천원

9. 사실증명서발급(1통당) 300원


제69조(수수료의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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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납부는 신청서의 후면에 해당수수료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만, 시·구·읍·면의 장이 외국인등록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70조(수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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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협정등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1조(이중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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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2이상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최후에 취득한 국적이 속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다만, 국적취득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최근에 여권등을 발급한 기관이 속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③사무소장은 이중국적자로서 거류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따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자로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72조(기록관리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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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각종 기록의 관리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의한다.


제73조(체류기간연장허가등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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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이 영 제93조(권한의 위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체류자격부여) 내지 제22조(체류기간갱신허가)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법무부장관은 영 제93조(권한의 위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재입국허가)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③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9조(체류자격부여) 내지 제22조(체류기간갱신허가) 및 법 제26조(재입국허가)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지정미수교국가의 국민 및 지정미수교국가에 거주하는 무국적자

2. 입국금지자 및 제10조제4호에 규정된 사증발급규제자

3. 신원특이자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④사무소장이 그 권한의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 전결처리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4조(출입국관리관계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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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영 및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출입국관리관계서식은 별지 부록과<%생략:부록0%> 같다. 다만, 법 제71조(보고의 의무)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보고서는 개항질서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출항신고서의 서식에 의한다.


제75조(사증등 발급신청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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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사증발급)제1항 및 영 제7조(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영 제6조(국제친선등을 위한 입국허가)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무사증입국허가를 신청하는 때, 법 제16조(활동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는 때 및 법 제19조(체류자격부여) 내지 제22조(체류기간갱신허가)의 규정에 의한 각종허가를 신청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76조(신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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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중 신원보증서의 보증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보증능력이 있는 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피보증인이 소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때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능력의 소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되는 때에는 법 제30조(거류신고증의 교부)의 규정에 의한 거류신고증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그 보증기간은 보증인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보증인인 국민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보증인은 새로이 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보증인인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신원보증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내에 주재하는 피보증인의 자국공관 또는 관련공관의 인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

2.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인

3.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합동법률사무소

⑥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⑦보증인은 신원보증서에 의한 책임범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⑧사무소장은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이 보증인이 되는 때에는 신원보증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⑨피보증인의 체류허가기간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원보증서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8장 통고처분


제77조(범칙금액의 양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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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은 법 제88조(통고처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별표 4의<%생략:별표4%> 기준에 의한다.

②사무소장은 영 제97조(범칙금의 양정)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가감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달리 범칙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8조(통고처분 이행자등의 출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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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을 이행한 자의 출국절차에 관하여는 영 제27조(체류기간연장등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때의 출국지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9조(가납후의 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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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은 영 제98조(범칙금의 가납)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가납한 자가 통고처분을 받은 때에는 범칙금의 확정에 따른 정산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인 또는 본인의 지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가납금액이 확정된 범칙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지체없이 부족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게 하고, 가납금액이 확정된 범칙금액을 넘는 때에는 그 잔액을 지체없이 가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부족액의 추가납부 또는 잔액반환에 관한 사실을 가납금보관대장에 기재하고 가납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가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납금의 잔액을 5년이상 반환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1조(국고에의 귀속)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잔액은 국고에 귀속조치한다.

④가납금의 보관절차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을 준용한다.


제80조(범칙금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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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0조(통고서의 송달)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서를 송달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264호, 1984. 7. 24.>
부 칙<법무부령 제343호, 1990. 8. 23.>

별표/서식

[별표 1] 기관별기호

[별표 2] 체류기간연장허가등권한의위임범위[제73조제1항관련]

[별표 3] 사증발급신청등첨부서류[제75조제1항관련]

[별표 4] 범칙금의양정기준[제77조제1항관련]

[부록 ] 출입국관리관계서식집[제74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