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82. 7. 1.][법무부령 제00245호, 1982. 6. 4.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제1조(출입국사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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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출입국사열) 제1항에 의한 출입국사열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입국자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문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2. 출입국자의 인상과 여권 등에 부착된 사진을 대조하여 동일인임이 명백한지의 여부

3. 여권등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아닌지의 여부

②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출국사열을 할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자인지의 여부

2. 향선국 또는 경유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 또는 재입국허가서의 소지 여부 또는 사증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삭제<1981.8.8>

4. 병역의무자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의한 국외여행신고필증 또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소지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증인이 있는지의 여부

5. 삭제<1981.8.8>

6. 삭제<1981.8.8>

7. 삭제<1981.8.8>

8. 외교관여권을 소지한자에 대하여는 외교관 출국신고를 하였는지의 여부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입국사열을 할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확인하는 외에 다음 요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강제퇴거 또는 이에 준하는 출국 강제조치에 의하여 입국하는 자(이하 "강제송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계 정보수사기관에 그 요지를 통보한다.

2. 삭제<1981.8.8>

3. 재외국민이 입국하는 때에는 입국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미필자에 대하여는 신고 절차를 안내한다.

4. 공산국가를 여행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여행목적, 체재기간 등을 심사한 후 그 요지를 관계 정보수사기관에 통보한다.

④삭제<1981.8.8>


제2조(출입국자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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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조(출입국사열)제1항에 의한 출입국자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출입국자신고서는 출입국자가 기입하되 불명확하게 기입된 사항은 사열을 담당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출입국자신고서의 관용란은 사열을 담당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기입하여야 한다.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열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내국인출입국자 대장에 출입국자의 인적 사항등을 기재한 후 지체없이 출입국자신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출국 또는 입국사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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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조(출입국사열)제2항에 의한 출입국사열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②영 제1조(출입국사열)제2항에 의한 입국사열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4조(국외여행허가서등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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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영 제1조(출입국사열)제4항에 의하여 제출된 국외여행신고필증 또는 국외여행허가서를 회수하여 출국사열인을 찍은 후 지체없이 발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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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8.8>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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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8.8>


제7조(출국금지자 대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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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조(출국금지)제1항에 의한 출국금지자 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②영 제3조(출국금지)제2항에 의한 출국금지자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제8조(여권등의 압수 및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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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조(여권등의 압수, 통지)제1항에 의한 압수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호(여권등의 압수)에 의하여 여권등을 압수한 때에는 그 품목, 압수사유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압수물보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영 제5조(여권등의 압수·통지)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압수물을 환부, 가환부 또는 송부하는 때에는 그 뜻을 압수물 보관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조(여권등의 압수·통지)제2항에 의하여 여권등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는 때에는 압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본국입국신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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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조(재외국민의 출입국)제2항에 의한 본국입국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②영 제6조(재외국민의 출입국)제3항에 의한 신고필인은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③영 제6조(재외국민의 출입국)제3항에 의한 재외국민입국신고자보고 및 동조 제5항에 의한 재외국민입국신고자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재외국민입국신고자보고(통보)서에 의한다.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10조(입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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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입국자격)제1항제23호의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료를 받으려는 자, 소송행위를 하려는 자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영 제7조(입국자격)제1항에 의한 입국자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제1호 해당자 7-1

2. 영 제7조제1항제2호 해당자 7-2

3. 영 제7조제1항제3호 해당자 7-3

4. 영 제7조제1항제4호 해당자 7-4

5. 영 제7조제1항제5호 해당자 7-5

6. 영 제7조제1항제6호 해당자 7-6

7. 영 제7조제1항제7호 해당자 7-7

8. 영 제7조제1항제8호 해당자 7-8

9. 영 제7조제1항제9호 해당자 7-9

10. 영 제7조제1항제10호 해당자 7-10

11. 영 제7조제1항제11호 해당자 7-11

12. 영 제7조제1항제12호 해당자 7-12

13. 영 제7조제1항제13호 해당자 7-13

14. 영 제7조제1항제14호 해당자 7-14

15. 영 제7조제1항제15호 해당자 7-15

16. 영 제7조제1항제16호 해당자 7-16

17. 영 제7조제1항제17호 해당자 7-17

18. 영 제7조제1항제18호 해당자 7-18

19. 영 제7조제1항제19호 해당자 7-19

20. 영 제7조제1항제20호 해당자 7-20

21. 영 제7조제1항제21호 해당자 7-21

22. 영 제7조제1항제22호 해당자중 제4호 관련자 22-4

23. 영 제7조제1항제22호 해당자중 제5호 관련자 22-5

24. 영 제7조제1항제22호 해당자중 제6호 관련자 22-6

25. 영 제7조제1항제22호 해당자중 제7호 관련자 22-7

26. 영 제7조제1항제22호 해당자중 제8호 관련자 22-8

27. 영 제7조제1항제22호 해당자중 제9호 관련자 22-9

28. 영 제7조제1항제22호 해당자중 제10호 관련자 22-10

29. 영 제7조제1항제22호 해당자중 제11호 관련자 22-11

30. 영 제7조제1항제22호 해당자중 제12호 관련자 22-12

31. 영 제7조제1항제22호 해당자중 제13호 관련자 22-13

32. 영 제7조제1항제22호 해당자중 제14호 관련자 22-14

33. 영 제7조제1항제22호 해당자중 제15호 관련자 22-15

34. 영 제7조제1항제22호 해당자중 제16호 관련자 22-16

35. 영 제7조제1항제22호 해당자중 제17호 관련자 22-17

36. 영 제7조제1항제23호 해당자 7-23


제11조(갱신허가 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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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입국자격)제4항에 의한 갱신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생략:서식14%>에 의한다.

②영 제7조(입국자격)제4항에 의하여 갱신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사유서

2.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3. 신원 및 재정보증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것. 이하 같다)

③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소장은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은 거류신고증 또는 여권등에 기간갱신의 뜻과 갱신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증발급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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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관의 장이 법 제10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제2항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외무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인의 입국일자가 급박하거나 기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생략:서식15%>의 전문으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서류를 외무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현지사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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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사증발급의 사전심사)에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사전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산국가의 국민에 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8.8>

1. 체류기간 30일 이하의 단수 관광사증

2. 체류기간 15일 이하의 단수 통과사증

3. 체류기간 60일이하(미수교국가 국민의 경우에는 30일이하)의 단수 체류사증

4. 영 제7조(입국자격)제1항제1호 해당자에 대한 체류사증

5. 영 제7조(입국자격)제1항제2호 및 제3호 해당자에 대한 단수 체류사증

6. 영 제7조(입국자격)제1항제10호 해당자,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군수업체,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연구기관의 종사자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이하의 단수 체류사증


제14조(현지사증발급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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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관의 장은 제13조(현지사증발급) 각호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증발급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청서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외무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8.8>

1. 영 제7조(입국자격)제1항제21호에 해당하는 자

2.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3. 무국적자

4. 북괴를 여행한 사실이 있거나 그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사증을 소지한 자

5. 국가보안법 제2조(반국가단체)에 의한 반국가단체나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6. 법무부장관이 특히 현지사증발급을 금지한 자(이하 "현지사증발급금지자"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에 의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파견공무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증발급 가부를 명확히 표현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법무부장관의 사전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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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제12조(사증발급의 사전심사) 및 제14조(현지사증발급의 예외)에 의한 신청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외무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입국의 금지) 및 법 제13조(상호주의)에 의한 입국적부에 관한 사항

2. 영 제7조(입국자격)에 의한 입국자격 및 체류기간에 관한 사항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16조(사증발급의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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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사증발급)제1항에 의한 사증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

②체류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영 제8조(사증발급)제1항에 의하여 사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입국자격)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사증발급신청 구술서 또는 사증발급의뢰공한

2.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가. 신청사유서

나. 초청장(초청사유, 초청기간, 대우 기타 초청조건을 명시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것. 이하 같다) 또는 파견을 증명하는 서류

다. 신원 및 재정보증서

라. 이력서

3.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신청사유서

나. 초청장 또는 파견을 증명하는 서류

다. 체류기간중 모든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삭제<1981.8.8>

4. 영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신청사유서

나. 초청장 또는 파견을 증명하는 서류

다. 신원 및 재정보증서

라. 이력서

5. 영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신청사유서

나. 초청장

다. 신원 및 재정보증서

라. 이력서

6. 영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가. 신청사유서

나. 영리사업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초청장과 신원 및 재정보증서(법무부장관의 사전심사를 받아 사증을 발급받는 자에 한함)

라. 삭제<1981.8.8>

7. 영 제7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가. 신청사유서

나. 초청장

다. 투자활동 또는 파견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신원 및 재정보증서

마. 삭제<1981.8.8>

8. 영 제7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가. 신청사유서

나. 초청장

다. 고용계약서

라. 주무관청의 추천서 또는 고용인가서

마. 한국은행 총재의 외화 또는 원화지급허가서

바. 신원 및 재정보증서

사. 이력서

9. 영 제7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신청사유서

나. 초청장

다. 신원 및 재정보증서

라. 이력서

10. 영 제7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신청사유서

나. 초청장 또는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

다. 신원 및 재정보증서

라. 이력서

11. 영 제7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

가. 신청사유서

나. 초청장

다. 체류기간중 모든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신원 및 재정보증서(법무부장관의 사전심사를 받아 사증을 발급받는 자에 한함)

마. 삭제<1981.8.8>

12. 영 제7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가. 신청사유서

나. 초청장

다. 주무관청의 추천서 또는 허가서

라. 한국은행 총재의 외화 또는 원화지급허가서

마. 신원 및 재정보증서

바. 흥행계획서

사. 이력서

13. 영 제7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가. 신청사유서

나. 초청장 기타 시찰을 위하여 입국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체류기간중 모든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삭제<1981.8.8>

14. 영 제7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가. 신청사유서

나. 초청장 기타 국제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입국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삭제<1981.8.8>

15. 영 제7조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

가. 신청사유서

나. 초청장

다. 신원 및 재정보증서

라. 삭제<1981.8.8>

16. 영 제7조제1항제21호에 해당하는 자

가. 신청사유서

나. 거주의 필요를 입증하는 서류

다. 이력서

17. 영 제7조제1항제2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신청사유서

나. 초청장

다.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라. 신원 및 재정보증서

18. 영 제7조제1항제2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신청사유서

나.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다. 삭제<1981.8.8>

③관광 또는 통과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입국후 체류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 이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사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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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사증발급)제2항에 의한 사증인은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증의 기재 요령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1.8.8>

1. No. ----란에는 공관별로 발급일련번호를 기입하되 법무부장관의 사전심사를 받아 발급하는 사증에는 재외공관의 발급일련번호 다음에 법무부장관 승인번호를 다음 예에 따라 기입한다. 예 : 현지에서 발 법무부장관의 사전심사를 받아 급하는 경우 발급하는 경우 ------------------------------------------ 212 212 (115) 공관별발급 공관별발급 법무부장관 일련번호 일련번호 승인번호

2. GOOD FOR 다음의 란에는 단수와 회수의 구별을 영문(Single Multiple)으로 표시한다.

3. Within 다음 란에는 제18조(사증의 유효기간)에 의한 사증의 유효기간을 표시한다.

4. Valid 다음 란에는 공관소재지명 및 사증발급일자를 다음 예에 따라 기입한다. 예 : Washington. May 3, 1978

5. 서명란에는 사증을 발급한 영사등이 서명하고 그 밑에 발급자의 성명 및 직위를 다음 예에 따라 기입한다. 김 시 명 ---------------- 영 사

6. Status란에는 제10조(입국자격기호)의 입국자격기호를 기입한다. 다만, 관광 및 통과사증에는 입국자격기호를 기입하지 아니한다.

7. Period of Stay란에는 체류기간을 기입한다.

8. Fee란에는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Paid를, 수수료가 면제된 때에는 Gratis를 기입한다.


제18조(사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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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회수체류사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9조(협정등에 의한 사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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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협정·합의 각서등에 사증발급에 관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사증내용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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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장은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사증의 종류, 입국자격, 체류기간이 관계법령에 위반됨이 명백한 때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된 문자는 해독할 수 있도록 남겨두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사증등의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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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여권 재발급으로 인하여 사증의 이기를 요청하는 때에는 관계기록을 조회한 후 새여권에 사증인을 찍고 원래의 사증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서명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증인을 찍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재외공관의 장의 외국인 입국허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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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관의 장이 영 제9조(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에 의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외무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외국인의 입국)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북괴를 방문하였거나 방문할 수 있는 사증등을 소지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거나 입항할 예정인 선박등에 승무원으로 옮겨타게 하기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3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거나 입항할 예정인 선박등에 승무원으로 옮겨타게 하기 위하여 영 제7조(입국자격)제1항제19호의 입국자격 및 15일이하의 체류기간을 부여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8.8>

②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에 의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파견공무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외국인 입국허가서 발급의 가부를 명확히 표현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외국인 입국허가서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사전심사절차에 관여하는 제15조(법무부장관의 사전심사 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의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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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에 관여하는 제16조(사증발급의 신청서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사무소장의외국인 입국허가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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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은 법 제8조(외국인의 입국)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때에는 그 사증을 무효조치하고 무효조치된 사증의 입국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법 제8조(외국인의 입국)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자에 대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외국인의 입국)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북괴를 방문하였거나 방문할 수 있는 사증등을 소지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거나 입항할 예정인 선박등에 승무원으로 옮겨타게 하기위하여 또는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3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거나 입항할 예정인 선박등에 승무원으로 옮겨타게 하기 위하여 영 제7조(입국자격)제1항제19호의 입국자격 및 15일이하의 체류기간을 부여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8.8>


제25조(외국인입국허가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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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1조(외국인입국허가서의 회수)에 의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회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입국허가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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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외국인의 입국)제2항에 의한 외국인입국허가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한 외국인입국허가서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소지인의 서명란은 본인으로 하여금 정자로 성명을 기입한 후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2. 번호란에는 다음 예에 따라 별표 1의<%생략:별표1%> 공관기호 또는 제105조(사무소별기호)에 의한 사무소별기호와 발급일련번호를 기입하되 법무부장관의 사전심사를 받아 발급하는 때에는 발급일련번호 다음에 법무부장관의 승인번호를 기입한다. 예1 : Washington 공관의 경우 현지에서발급하 법무부장관의 사전심사를 받아 는 경 우 발 급 하 는 경 우 -------------- ----------------------------- 200-3 200-3(5) 공관 공관발급 공관 공관발급 법무부장관 기호 일련번호 기호 일련번호 승인번호 예2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현지에서 발급하 법무부장관의 사전심사를 받아 는 경 우 발 급 하 는 경 우 --------------- ---------------------------- K-3 K-3(5) 사무 사 무 소 사무소별 사무소발 법무부장 소별 발 급 급 관 기호 일련번호 기 호 일련번호 승인번호

3. 직업란에는 직장명 및 직책을 기입한다.

4. 입국자격란에는 제10조(입국자격기호)의 입국 자격기호를 기입한다.

5. 비고란에는 발급대상자가 법 제8조(외국인의 입국)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다음 예에 따라 기입한다. 예 :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8-2-2

6. 발급기관란에는 발급기관을 표시하는 재외공관인 또는 별지 제20호<%생략:서식20%>의 사무소인을 찍고 외국인 입국허가서를 발급한 영사, 사무소장등이 서명한 후 그 밑에 성명 및 직위를 다음 예에 따라 기재한다. 예1 :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하는 경우 (서 명) 박 종 덕 ----------------------- 영 사 예2 : 출입국항 사무소장이 발급한 경우 (서 명) 안 태 현 ----------------------- 소 장


제27조(입국자격부여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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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3조(입국자격부여신청)제1항에 의한 입국자격부여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다.

②영 제13조(입국자격부여신청)제1항에 의하여 입국자격부여신청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사유서

2.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3. 여권등 및 기타 신분증명서

4. 신원 및 재정보증서

5. 이력서

③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영 제7조(입국자격)제1항제21호에 해당자의 자녀는 제2항의 신원 및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영 제13조(입국자격부여신청서)제3항에 의한 입국자격부여인은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다.


제28조(외국인의 입국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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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4조(입국사열)제1항에 의한 입국사열을 하는 때에는 제1조(출입국사열요령)제1항 각호의 사항이외에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자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2조(출입국자신고서등)제1항에 의한 출입국자신고서에 기재할 사증등의 종류별 기호는 다음과 같다. 단수 관광사증 : S S 회수 관광사증 : M S 단수 통과사증 : S T 회수 통과사증 : M T 단수 체류사증 : S E 회수 체류사증 : M E 단수 재입국허가 : S R 회수 재입국허가 : M R

③영 제14조(입국사열)제2항에 의한 증인은 별지 제23호<%생략:서식23%>에 의한다.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사열을 마친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외국인출입국자대장에 입국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지체없이 출입국자신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입국금지자대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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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입국금지)제1항에 의한 입국금지자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

②영 제15조(입국금지)제2항에 의한 입국금지자 명부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


제30조(주한미군지위협정해당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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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4조(입국사열)제1항에 의한 입국사열을 하는 때 또는 사무소장이 영 제13조(입국자격부여신청)제3항에 의한 입국자격부여인을 찍을 때 및 영 제32조(입국자격변경허가)제3항에 의한 입국자격변경허가인을 찍을 때, 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해당자에 대하여는 신분증명서 및 명령서를 확인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주한미군지위협정해당자인을 찍어야 한다.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31조(상륙허가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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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7조(임시상륙허가) 및 영 제19조(승무원상륙허가) 내지 제24조(재난상륙허가)에 의한 상륙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서식28%> 의한다.

②법 제15조(임시상륙허가)제2항에 의한 임시상륙허가서, 법 제16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3항에 의한 승무원상륙허가서, 법 제17조(기항지상륙허가)제2항에 의한 기항지상륙허가서, 법 제18조(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제2항에 의한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서, 법 제19조(전선상륙허가)제2항에 의한 전선상륙허가서, 법 제20조(긴급상륙허가)제2항에 의한 긴급상륙허가서, 법 제21조(재난상륙허가)제2항에 의한 재난상륙허가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한다.

③영 제20조(기항지 상륙허가)제3항에 의한 기항지상륙허가인은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다.


제32조(공산국가 선원의 상륙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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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공산국가 국민에 대하여 법 제16조(승무원의 상륙허가) 내지 법 제21조(재난상륙허가)에 의한 상륙허가를 하고자 하거나 영 제26조(상륙허가기간연장)에 의하여 상륙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상륙허가신청일전 2월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륙허가를 한 사실이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륙허가 또는 상륙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의한 상륙허가 또는 상륙허가기간연장을 하는 때에는 관계정보수사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의한 허가여부를 관계정보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련·중공·월남 또는 북괴선원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상륙허가의 행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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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 제16조(승무원의 상륙허가)에 의한 승무원상륙허가, 영 제20조(기항지상륙허가)제2항에 의한 기항지상륙허가, 법 제20조(긴급상륙허가)에 의한 긴급상륙허가 및 법 제21조(재난상륙허가)에 의한 재난상륙허가를 하는 때에 정할 수 있는 행동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출입국항만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출입국항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의 관할구역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무소장 이외의 사무소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3. 출장소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무소장의 관할구역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에 의한 구역을 넘어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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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은 영 제18조(임시상륙에 의한 입국허가)에 의한 입국허가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임시상륙허가를 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선상륙허가,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 긴급상륙허가 또는 재난상륙허가를 받은자가 다른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국예정항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상륙허가서 사본1통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출국하는 때에는 상륙허가서를 회수하여 지체없이 상륙을 허가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여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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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에 의한 여행계획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다.


제36조(조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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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4조(재난상륙허가)에 의한 조난보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다.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37조(입국자격외 활동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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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7조(입국자격외의 활동)제1항에 의한 입국자격외 활동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다.

②영 제27조(입국자격외의 활동)제1항에 의하여 입국자격외 활동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사유서

2.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3. 신원 및 재정보증서

4. 이력서


제38조(중지명령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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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8조(중지명령등)에 의한 입국자격외 활동중지명령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

②사무소장이 영 제28조(중지명령등)에 의한 입국자격외 활동중지명령서를 송달하는 때에는 수령증 또는 우편물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③사무소장이 제2항에 의한 입국자격외활동중지명령서를 송달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소속단체의 장 또는 신원 및 재정보증인을 입회하게 하여 중지명령의 준수를 촉구할 수 있다.


제39조(입국자격외 활동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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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입국자격외 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출장소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 사무소장을 거쳐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사후에 사무소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활동범위 제한통지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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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9조(활동범위의 제한)에 의한 활동범위등 제한통지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생략:서식35%> 의한다.

②제1항의 활동범위등 제한통지서의 송달등에 관하여는 제38조(중지명령서등)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관계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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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1조(중지명령을 받은 자 등에 관한 보고)에 의한 조사를 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정보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입국자격변경허가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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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2조(입국자격변경허가)제1항에 의한 입국자격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한다.

②영 제32조(입국자격변경허가)제1항에 의하여 입국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사유서

2.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3. 신원 및 재정보증서

4. 이력서

③영 제32조(입국자격변경허가)제3항에 의한 입국자격변경허가인은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다.


제43조(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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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3조(체류기간연장허가)제1항에 의한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생략:서식38%> 의한다.

②영 제33조(체류기간연장허가)제1항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8.8>

1. 신청사유서

2.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3. 신원 및 재정보증서

4. 이력서(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사증발급신청시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할 자에 한한다).

③영 제33조(체류기간연장허가)제3항에 의한 체류기간연장허가인은 별지 제39호<%생략:서식39%>에 의한다.

④영 제33조(체류기간연정허가)제4항에 의한 출국지시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생략:서식40%> 의한다.

⑤사무소장이 제4항의 출국지시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생략:서식41%> 출국지시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체류기간갱신 허가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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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원 및 재정보증인이 그 보증을 취소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체류기간갱신허가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 제7조(입국자격)제3항에 의하여 체류기간 갱신허가를 받은 자

2. 영 제13조(입국자격부여신청)에 의하여 입국자격을 부여받은 자

3. 영 제32조(입국자격변경허가)에 의하여 입국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

4. 영 제33조(체류기간 연장허가)에 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②사무소장은 제1항에 의한 체류기간갱신허가등을 취소하기에 앞서 보증인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은 제1항에 의한 체류기간 갱신허가등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취소일부터 10일이내에 출국할 것을 명하는 별지 제40호서식의<%생략:서식40%> 출국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출국지시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43조(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등)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통과 및 관광기간연장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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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4조(통과 및 관광기간연장허가)제1항에 의한 통과 또는 관광기간연장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생략:서식38%> 의한다.


제46조(체류기간연장허가등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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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3조(체류기간연장허가) 및 영 제34조(통과 및 관광기간연장허가)에 의한 체류기간, 통과기간 또는 관광기간을 연장허가함에 있어 1회 연장 최장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1.8.8>

1. 영 제7조제1항제21호 해당자 : 3년

2. 영 제7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 해당자 : 2년

3. 영 제7조제1항제4호, 제11호 및 제20호 해당자 : 1년

4. 영 제7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 해당자 : 2월

5. 영 제7조제1항제5호, 제16호 내지 제18호 및 제23호 해당자 : 30일

6. 영 제7조제1항제19호 해당자 : 15일

7. 영 제7조제1항제22호 해당자 : 동반하는 본인에 대하여 정하여진 기간


제47조(출국기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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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기상상태, 사고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기간내에 출국할 수 없는 외국인이 별지 제38호서식의<%생략:서식38%> 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국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부터 5일한도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청인의 여권에 별지 제39호서식의<%생략:서식39%> 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출국기한을 기재한후 서명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출국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생략:서식42%> 증인을 기간연장허가인 밑에 찍어야 한다.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48조(외국인의 출국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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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35조(출국사열)에 의한 외국인의 출국사열을 하는 때에는 제1조(출입국사열요령)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정지하기로 결정한자인지의 여부

2. 체류기간내에 출국하는지의 여부

3.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의 이행여부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출국사열을 하는때에는 자비출국허가, 출국권고지시, 출국지시 또는 출국통보를 받고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 자비출국허가서, 출국권고지시서, 출국지시서 또는 출국통보서를 회수하여 지체없이 이를 발급한 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9조(출국정지 해제된 외국인의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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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6조(외국인의 출국정지)에 의한 외국인 출국정지자 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 외국인출국정지자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②영 제36조(외국인의 출국정지)에 의하여 출국정지해제가된 외국인은 출국정지로 인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경우이외의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사유가 없는한 출국정지해제일부터 10일이내에 출국할 수 있다.


제50조(재입국허가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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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7조(재입국허가)제1항에 의한 재입국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생략:서식43%> 의한다.

②영 제37조(재입국허가)제1항에 의하여 재입국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34조(거류신고의 예외)제1호 내지 제3호 해당자는 재입국허가 신청구술서 또는 재입국허가의뢰 공한만을 첨부할 수 있다.

1. 신청사유서

2.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3. 초청장 또는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

4. 취업등 목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한 자인 경우에는 환전증명서

③영 제37조(재입국허가)제4항에 의한 재입국허가인은 별지 제44호서식에<%생략:서식44%> 의한다.


제51조(재입국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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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7조(재입국허가)에 의한 재입국허가를 함에 있어 최장허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단수 재입국허가 : 1년

2. 영 제7조제21호 해당자로서 유학목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단수 재입국허가 : 2년

3. 회수 재입국허가 : 2년


제52조(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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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공관의 장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중인자가 여권분실등 사유로 재입국허가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조회를 받은 때에는 미리 허가된 입국자격, 재입국허가일자, 재입국허가기간등을 외무부장관을 거쳐 해당재외공관의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회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새여권등에 별지 제45호서식의<%생략:서식45%> 재입국허가확인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4장 외국인의 등록등

제1절 외국인의 거류신고


제53조(거류신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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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8조(거류신고)제1항에 의한 거류신고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생략:서식46%> 의한다.

②영 제38(거류신고)제2항에 의한 거류신고필인은 별지 제47호서식에<%생략:서식47%> 의한다.

③영 제38조(거류신고)제3항에 의한 외국인기록부는 별지 제48호서식에<%생략:서식48%> 의한다.


제54조(거류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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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영 제39조(거류신고의 예외)전단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승인한 때 또는 동조후단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거류신고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거류신고사항변경신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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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0조(거류신고사항변경신고)제1항에 의한 거류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생략:서식49%> 의한다.

②사무소장은 영 제40조(거류신고사항 변경신고)에 의한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거류신고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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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거류신고증의 교부)제1항에 의한 거류신고증은 별지 제50호서식에<%생략:서식50%> 의한다.

②영 제41조(거류신고증의 교부)제1항에 의한 거류신고증발급대장은 별지 제51호<%생략:서식51%>에 의한다.


제57조(거류신고증의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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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류신고증번호란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105조(사무소별기호)에 의한 사무소별 기호와 국적별 기호를 합한 기호 및 발급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예 : 서울사무소의 경우 중 국 일 본 미 국 기 타 ------------ ------------- ----------- ----------- S C - 3044 S J - 77 S A - 12 S E -31

②소지인의 사진란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철인을 압인하여야 한다.

③여권란을 기입함에 있어서 재한화교는 화교등기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④영 제40조(거류신고사항 변경신고)제2항에 의하여 거류신고증에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한 때는 거류신고 사항변경란에 다음에와 같이 기재하고 사무소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예 : 1978년 4월 1일 입국자격 7-2을 7-3으로 변경

⑤동반자란에는 영 제41조(거류신고증의 교부)제2항에 의하여 거류신고증에 동반자로 등재하도록 요청된 자를 기재한다.

⑥수수료란에는 수수료를 납부한때에는 Paid를, 수수료가 면제된 때에는 Gratis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58조(거류신고증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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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장 영 제42조(거류신고증의 재발급)에 의하여 거류신고증을 재발급한때에는 거류신고증의 번호란 우측에 재발급의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9조(외국인지문압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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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3조(지문압날)제1항에 의한 외국인지문원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생략:서식52%> 의한다.

②지문의 분류등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문규정(내무부훈령 제451호)을 준용한다.


제60조(외국인지문원지의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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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문을 찍을 자가 제59조(외국인지문압날)제1항의 외국인지문원지에 기재할 란과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국적란에는 국적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출생지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영문자 성명만을 사용하는 자는 먼저 성(Family name)을 대문자로 쓰고, 다음에 이름(Given name)을 적으며, 영문자와 한자성명을 병용하는 자는 먼저 영문자성명을 쓰고 그 다음에 한자성명을 쓴다.

3. 성별란에는 해당항에 0표를 한다.

4. 생년월일란에는 생년월일이 불명인자인 경우에는 추정년령을 기재한다.

5. 본적란에는 본국의 주소를 기재한다.

6. 한국내주소란에는 주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인 경우에는 최근의 거소를 기재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59조(외국인지문압날)제1항의 외국인지문원지에 기재할 란과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신장·체격·혈액형·머리색란을 기재한다.

2. 특정란에는 신체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징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다.

3. 작성란을 기재한다.

③분류, 지문수배, 수형사항, 검찰 및 사법경찰처분 사항·대조경력·접수란은 치안본부에서 기재한다.


제61조(지문압날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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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을 찍을 자가 제 59조(외국인지문원지)제1항의 외국인지문원지에 지문을 찍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회전인상은 손가락 끝의 바닥면을 좌우삼각도가 나타나도록 완전히 회전하여야 하며 손가락마다 해당란에 따르는 순서의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2. 평면인상은 무지를 제외한 다른 4손가락을 나란히 모아서 동시에, 무지는 따로 손가락 끝의 바닥면을 회전하지 아니하고 찍는다.

3. 손가락끝이 손상되었거나 기형 기타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지문을 찍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란에 기재한다.


제62조(외국인지문원지의 송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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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은 외국인지문원지의 작성을 마친때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생략:서식53%> 외국인지문원지 작성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별지 제54호서식의<%생략:서식54%> 지문채취자통보서에 첨부하여 치안본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외국인지문원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치안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은 매주 별지 제54호서식의<%생략:서식54%> 지문채취자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3조(거류신고증의 반납·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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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은 영 제44조(거류신고증의 반납·회수)제1항에 의하여 거류신고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이에 무효인을 찍어 관계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영 제44조(거류신고증의 반납·회수)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거류신고증을 보관하는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생략:서식55%> 거류신고증보관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③영 제44조(거류신고증의 반납·회수)제3항에 의한 거류신고증보관증은 별지 제56호서식에<%생략:서식56%> 의한다.

제2절 외국인의 등록


제64조(외국인등록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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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6조(외국인등록)제1항에 의한 외국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생략:서식57%> 의한다.

②영 제46조(외국인등록)제2항에 의한 등록필인은 별지 제58호서식에<%생략:서식58%> 의한다.


제65조(외국인 등록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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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외국인등록표등)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는 별지 제59호서식에<%생략:서식59%> 의한다.

②법 제40조(외국인등록표등)에 의한 외국인등록대장은 별지 제60호서식에<%생략:서식60%> 의한다.


제66조(거류지변경신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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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8조(거류지변경신고)제1항에 의한 거류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생략:서식61%> 의한다.

②영 제48조(거류지변경신고)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필인은 별지 제62호서식에<%생략:서식62%> 의한다.

제3절 외국단체의 등록


제67조(외국단체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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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0조(외국단체등록)에 의한 외국단체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3호서식<%생략:서식63%> 또는 별지 제64호서식에<%생략:서식64%> 의한다.


제68조(외국단체등록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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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2조(외국단체등록의 수리와 등록증)제1항에 의한 외국단체등록대장은 별지 제65호서식에<%생략:서식65%> 의한다.

②영 제52조(외국단체등록의 수리와 등록증)제2항에 의한 외국단체등록증은 별지 제66호서식에<%생략:서식66%> 의한다.

③영 제52조(외국단체등록의 수리와 등록증)제2항에 의한 외국단체지부등록증은 별지 제67호서식에<%생략:서식67%> 의한다.

④주무관청이 영 제52조(외국단체등록의 수리와 등록증)제4항에 의하여 해산된 외국단체의 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외국단체변경등록 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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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3조 변경등록 제1항에 의한 외국단체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8호서식에<%생략:서식68%> 의한다.


제70조(외국단체현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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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4조(외국단체현황보고서)에 의한 외국단체현황보고서는 별지 제69호서식에<%생략:서식69%> 의한다.


제71조(외국단체등록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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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영 제55조(외국단체등록등의 통보)에 의하여 등록등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외국단체등록신청서, 외국단체변경등록신청서, 외국단체현황보고서사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2조(외국단체에 대한 사실조사보고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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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은 법 제81조(사실조사)에 의하여 외국단체의 등록 또는 보고의 내용등을 조사한 결과 법 제49조(등록취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조사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강제퇴거

제1절 위반조사


제73조(용의사실인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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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7조(인지보고)에 의한 용의사실인지보고서는 별지 제70호서식에<%생략:서식70%> 의한다.


제74조(자료제출 및 사실조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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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51조(위반조사)제2항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사실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용의자의 인적사항, 용의사실 및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뢰하는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출석요구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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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8조(출석요구)제1항에 의한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71호에<%생략:서식71%> 의한다.

②영 제58조(출석요구)제1항에 의한 출석요구서발부대장은 별지 제72호서식에<%생략:서식72%> 의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긴급을 요하여 구두로 출석을 요구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6조(용의자신문조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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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9조(신문조서)제1항에 의한 용의자신문조서는 별지 제73호서식에<%생략:서식73%> 또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을<%생략:서식73의2%> 의한다.<개정 1981.8.8>

②영 제60조(참고인의 진술조서)제1항에 의한 참고인진술조서는 별지 제74호서식에<%생략:서식74%> 의한다.


제77조(검사 또는 제출명령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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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1조(검사등의 절차)에 의한 검사 또는 제출명령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생략:서식75%> 의한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에 의한 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별지 제76호서식의<%생략:서식76%> 검사(제출)명령서발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8조(제출물조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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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2조(제출물조서등)제1항에 의한 제출물조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생략:서식77%> 의한다.

②영 제62호(제출물조서등)제1항에 의한 제출물목록은 별지 제78호서식에<%생략:서식78%> 의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의 제출물목록부본 1부를 제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9조(제출물 보관 및 환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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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2조(제출물조서등)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79호서식의<%생략:서식79%> 제출물보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받은 서류 또는 물건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환부 또는 가환부 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위반조사를 마친경우

2. 기타 보관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환부 또는 가환부하는 때에는 그 뜻을 제출물보관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제78조(제출물조서등)제2항의 제출물목록부본을 회수하여 환부 또는 가환부의 뜻을 기재하고 제출물 목록정본에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수용


제80조(수용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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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수용)제1항에 의한 수용명령서는 별지 제80호서식에<%생략:서식80%> 의한다.


제81조(수용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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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3조(수용의 의뢰)에 의한 수용의뢰서는 별지 제81호서식에<%생략:서식81%> 의한다.


제82조(수용기간연장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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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4조(수용기간의 연장)제1항에 의한 수용기간연장허가서는 별지 제82호서식에<%생략:서식82%> 의한다.


제83조(수용기간연장통보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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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4조(수용기간의 연장)제2항에 의한 수용기간연장통보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생략:서식83%> 의한다.

②영 제64조(수용기간의 연장)제3항에 의한 수용해제의뢰서는 별지 제84호서식에<%생략:서식84%> 의한다.


제84조(수용장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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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조(수용기간 및 수용장소)제2항 및 법 제66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수용 및 수용해제)제1항의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법무부장관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타 장소로 한다.


제85조(수용통지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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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7조(수용의 통지)제1항에 의한 수용통지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생략:서식85%> 의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수용통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별지 제86호서식의<%생략:서식86%> 수용통지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64조(수용기간의 연장)제1항에 의하여 수용기간을 연장한 때에도 제1항의 수용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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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8조(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7호서식에<%생략:서식87%> 의한다.


제87조(이의신청기각결정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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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9조(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기각결정서 및 수용해제명령서는 별지 제88호서식에<%생략:서식88%> 의한다.

제3절 심사 및 이의청구


제88조(심사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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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0조(심사결정)에 의한 심사결정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생략:서식89%> 의한다.

②제1항의 심사결정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주문란에는 용의자의 강제퇴거 여부를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 예시 :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 출국을 권고함이 상당하다.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실 및 이유란에는 위반사실의 요지와 증거를 기재한다.

3. 적용법조란에는 위반법조를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 예시 : 법 제50조제2호 및 법 제11조제3항


제89조(강제퇴거명령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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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2조(강제퇴거명령서)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생략:서식90%> 의한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별지 제91호서식의<%생략:서식91%> 강제퇴거명령서발부대장에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90조(이의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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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3조(이의신청 및 결정)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92호서식에<%생략:서식92%> 의한다.

②영 제73조(이의신청 및 결정)제2항에 의한 결정서는 별지 제93호서식에<%생략:서식93%> 의한다.


제91조(특별체류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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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4조(체류허가의 특례)에 의한 특별체류허가서는 별지 제94호서식에<%생략:서식94%> 의한다.

제4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92조(집행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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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5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제1항에 의한 집행의뢰서는 별지 제95호서식에<%생략:서식95%> 의한다.

②영 제75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제3항에 의한 송환통지서는 별지 제96호서식에<%생략:서식96%> 의한다.

③영 제75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제3항에 의한 인수증은 별지 제97호서식에<%생략:서식97%> 의한다.

④사무소장은 영 제75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에 의한 송환을 마친 때 또는 그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98호서식의<%생략:서식98%> 강제퇴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3조(자비출국허가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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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6조(자비출국의 허가)제1항에 의한 자비출국허가신청서는 별지 제99호서식에<%생략:서식99%> 의한다.

②영 제76조(자비출국의 허가)제2항에 의한 자비출국허가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생략:서식100%> 의한다.

③사무소장은 제1항에 의한 자비출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별지 제91호서식의<%생략:서식91%> 강제퇴거명령서발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은 자비출국허가를 받은 자가 출국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01호서식의<%생략:서식101%> 자비출국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사무소장은 자비출국허가를 받고 지정된 기일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법 제64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에 의한 집행을 하여야 한다.

⑥영 제76조(자비출국의 허가)제3항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취소결정서는 별지 제102호서식에<%생략:서식102%> 의한다.


제94조(출국권고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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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5조(출국권고)제2항에 의한 출국권고지시서는 별지 제103호서식에<%생략:서식103%> 의한다.

②사무소장은 출국권고지시를 받은 자가 출국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04호서식의<%생략:서식104%> 출국권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5조(강제퇴거를 위한 수용명령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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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7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수용 및 수용해제)제1항에 의한 강제퇴거를 위한 수용명령서는 별지 제80호서식에<%생략:서식80%> 의한다.

②영 제77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수용 및 수용해제)제2항에 의한 수용해제통보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생략:서식105%> 의한다.

제5절 수용의 일시해제


제96조(수용일시해제허가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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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8조(수용의 일시해제)제1항에 의한 수용일시해제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생략:서식106%> 의한다.

②영 제78조(수용의 일시해제)제2항에 의한 수용일시해제허가서는 별지 제107호서식에<%생략:서식107%> 의한다.


제97조(수용일시해제취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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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9조(수용일시해제의 취소)제2항에 의한 수용일시해제취소서는 별지 제108호서식에<%생략:서식108%> 의한다.


제98조(보관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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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0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통지서)제1항에 의한 보관증은 별지 제109호서식에<%생략:서식109%> 의한다.

②영 제80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통지서)제2항에 의한 보증금국고귀속통지서는 별지 제110호서식에<%생략:서식110%> 의한다.


제99조(보증금보관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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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은 영 제80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통지)에 의한 보증금을 받은 때, 국고귀속결정을 한때 또는 보증금을 환불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11호서식의<%생략:서식111%> 보증금보관대장에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보증금의 국고귀속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증금국고귀속통지서 사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보증금보관절차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정부보관금취급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선박등 및 승무원


제100조(서류에 의한 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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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83조(출입국항 이외의 출입)제2항 단서에 의하여 서류에 의한 임검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1조(승선허가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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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5조(승선허가)제1항에 의한 승선허가신청서 및 영 제85조(승선허가)제3항에 의한 출입국사열장출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2호서식에<%생략:서식112%> 의한다.

②사무소장은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85조(승선허가)에 의하여 승선허가 또는 출입국사열장출입허가를 한때에는 별지 제113호서식의<%생략:서식113%> 승선(출입국사열장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102조(출입항예정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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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7조(사전통보)에 의한 출입항예정통보서는 별지 제114호서식에<%생략:서식114%> 의한다.


제103조(출입항보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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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8조(보고의 의무)제1항에 의한 출입항보고서는 별지 제115호서식에<%생략:서식115%> 의한다.

②법 제76조(보고의 의무)제1항에 의한 승무원명부는 별지 제116호서식에<%생략:서식116%> 의한다.

③법 제76조(보고의 의무)제1항에 의한 승객명부는 별지 제117호서식에<%생략:서식117%> 의한다.


제104조(송환지시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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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9조(송환의 의무)제1항에 의한 송환지시서는 별지 제96호서식에<%생략:서식96%> 기재할 필요가 있는 서류에는 다음의 사무소별 기호를 그 발급일련번호 앞에 기재할 수 있다. 사무소명(출장소포함) 기 호 -------------------- -------- 서 울 S 김 포 K 부 산 B 인 천 I 여 수 Y 묵 호 M 제 주 J 구 미 G 김 해 KH 마 산 MS 이 리 IR


제105조(사무소별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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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영 및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상륙허가서, 입국자격부여인, 강제퇴거명령서 기타 발급일련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있는 서류에는 다음의 사무소별 기호를 그 발급일련번호 앞에 기재할 수 있다.<개정 1981.8.8> 사무소명(출장소포함) 기 호 -------------------- ---------- 서 울 S 김 포 K 부 산 B 인 천 I 여 수 Y 동 해 D 제 주 J 구 미 G 김 해 KH 마 산 MS 이 리 IR


제106조(사법경찰관리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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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2조(출입국관리공무원제복 및 증표)제2항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19호서식에<%생략:서식119%> 의한다.


제107조(각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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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외공관의 장은 매월 별지 제120호서식의<%생략:서식120%> 사증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발급자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외무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북괴이외의 공산국가지역을 방문하였거나 방문할 수 있는 사증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사증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전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8.8>

③사무소장은 매월 별지 제120호서식의<%생략:서식120%>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자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은 매주 별지 제123호서식의<%생략:서식123%> 체류기간연장허가자보고서, 별지 제124호서식의<%생략:서식124%> 재입국허가자보고서 및 별지 제125호서식의<%생략:서식125%> 거류신고자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주 수요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8.8>

⑤사무소장은 수용명령서, 수용기간연장허가서, 수용일시해제취소서, 강제퇴거명령서, 강제퇴거명령취소결정서, 출국권고지시서, 출국지시서 또는 출국통보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8조(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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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또는 사무소장은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 친족의 신청에 의하여 별지 제126호서식의<%생략:서식126%>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9조(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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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통계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이를 다음달 15일까지, 사무소장은 기타 각호의 통계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이를 다음달 5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월분 사증발급통계보고서(국적·자격별) : 별지 제127호서식<%생략:서식127%>

2. 월분 사증발급통계보고서(공관별) : 별지 제128호서식<%생략:서식128%>

3. 삭제<1981.8.8>

4. 삭제<1981.8.8>

5. 월분 외국인 입국자 통계보고서 : 별지 제131호서식<%생략:서식131%>

6. 월분 외국인 출국자 통계보고서(국적·체류기간별) : 별지 제132호서식<%생략:서식132%>

7. 월분 재외국민 출입국자 통계보고서 : 별지 제133호서식<%생략:서식133%>

8. 월분 내국인 출귀국자 통계보고서 : 별지 제134호서식<%생략:서식134%>

9. 월분 상륙허가통계보고서 : 별지 제135호서식<%생략:서식135%>

10. 월분 출입항 선박 및 선원통계 보고서(국적별) : 별지 제136호서식<%생략:서식136%>

11. 월분 출입항 선박 및 선원통계 보고서(항구별) : 별지 제137호서식<%생략:서식137%>

12. 월분 출입항항공기 및 승무원 통계보고서(국적별) : 별지 제138호서식<%생략:서식138%>

13. 삭제<1981.8.8>

14. 삭제<1981.8.8>

15. 삭제<1981.8.8>

16. 월분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처리 통계보고서 : 별지 제142호서식<%생략:서식142%>

17. 삭제<1981.8.8>

18. 월분 체류외국인 국적 및 자격별 통계보고서 : 별지 제144호서식<%생략:서식144%>

19. 삭제<1981.8.8>

제2절 수수료


제110조(사증발급에 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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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증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2.6.4>

1. 단수 통과사증 : 미화 3달러 상당의 금액

2. 단수 관광사증 : 미화 3달러 상당의 금액

3. 단수 체류사증 : 미화 10달러 상당의 금액

4. 회수사증 : 미화 20달러 상당의 금액

②법 제8조(외국인의 입국)제2항 각호 해당자에 대한 외국인 입국허가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입국목적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각종 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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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허가, 등록 및 사실증명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2.6.4>

1. 입국자격부여 5천원

2. 입국허가 5천원

3. 입국자격에 관련된 활동이외의 활동을 위한 허가 5천원

4. 입국자격 변경허가 5천원

5. 체류기간 연장허가 5천원

6. 통과 및 관광기간 연장허가 5천원

7. 단수재입국허가 5천원

8. 회수재입국허가 1만원

9. 외국인등록 2천원

10. 사실증명서발급 300원


제112조(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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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납부는 각종 신청서의 후면에 해당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만, 재외공관에 있어서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81.8.8>


제113조(수수료징수에 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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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장 고발과 통고처분


제114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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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은 법 제93조(사무소장의 고발)제1항 및 법 제97조제1항에 의하여 출입국 사범을 고발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발은 별지 제147호서식의<%생략:서식147%> 고발서에 의한다.


제115조(통고처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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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장은 법 제94조(통고처분)제1항에 의한 통고처분을 한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48호서식의<%생략:서식148%> 통고처분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6조(통고처분액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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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장이 법 제94조(통고처분)제1항 및 영 제98조(통고처분액)에 의하여 통고처분액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1.8.8>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첨부자료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첨부자료


②사무소장은 출입국 사범의 정상 및 벌금부담능력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정한 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가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8조제8호 및 제12호 해당자와 법 제89조 각호 및 법 제90조제2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가중하더라도 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1.8.8>

③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준과 다른 통고처분액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7조(통고처분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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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이를 납부하게 함이 국익등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8조(통고처분 이행자등의 출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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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장은 통고처분을 이행한 자 또는 통고처분의 면제를 받은 자가 출국을 원하는 때에는 그 이행 또는 면제일부터 10일이내의 기간을 주어 출국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생략:서식149%> 출국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9조(가납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99조(통고처분액의 가납)제1항에 의한 가납신청서는 별지 제150호서식에<%생략:서식150%> 의한다.


제120조(가납금보관절차등)

조문 연혁보기




①사무소장은 영 제99조(통고처분액의 가납)제2항에 의한 가납금을 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151호서식의<%생략:서식151%> 가납금보관대장에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152호서식의<%생략:서식152%> 가납금 수령증을 가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가납금의 보관절차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정부보관금 취급규정을 준용한다.


제121조(통고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100조(통고서)에 의한 통고서는 별지 제153호서식에<%생략:서식153%> 의한다.


제122조(통고처분액의 납부영수증서등)

조문 연혁보기



영 제102조(통고처분액의 납부)에 의한 통고처분액의 납부는 별지 제154호서식의<%생략:서식154%> 납부서에 의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204호, 1978. 3. 31.>
부 칙<법무부령 제228호, 1981. 8. 8.>
부 칙<법무부령 제245호, 1982. 6. 4.>

별표/서식

[별표 1] 공관기호

[별지 제1호서식] 출입국자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내국인출입국자대장

[별지 제3호서식] 출국사열인

[별지 제4호서식] 입국사열인

[별지 제7호서식] 출국금지(정지)자대장

[별지 제8호서식] 출국금지(정지)자명부

[별지 제9호서식] 압수증

[별지 제10호서식] 압수물보관대장

[별지 제11호서식] 본국입국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본국입국신고필

[별지 제13호서식] 재외국민본국입국신고자보고서·통보서

[별지 제14호서식] 체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입국허가신청

[별지 제16호서식]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사증인

[별지 제18호서식] 사증등의이기

[별지 제19호서식] 외국인입국허가서

[별지 제20호서식] 철인

[별지 제21호서식] 입국자격부여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입국자격부여

[별지 제23호서식] 입국사열

[별지 제24호서식] 외국인출입국자대상

[별지 제25호서식] 입국금지자대장

[별지 제26호서식] 입국금지자명부

[별지 제27호서식] 주한미군지위협정해당자인

[별지 제28호서식] 상륙허가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상륙허가서

[별지 제30호서식] 기항지상륙허가

[별지 제31호서식] 여행계획서

[별지 제32호서식] 조난보고서

[별지 제33호서식] 입국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입국자격외활동중지명령서

[별지 제35호서식]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

[별지 제36호서식] 입국자격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37호서식] 입국자격변경허가

[별지 제38호서식] 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체류기간연장허가

[별지 제40호서식] 출국지시서

[별지 제41호서식] 출국지시서발급대장

[별지 제42호서식] 기간연장허가인

[별지 제43호서식] 재입국허가신청서

[별지 제44호서식] 재입국허가

[별지 제45호서식] 재입국허가확인

[별지 제46호서식] 거류신고서

[별지 제47호서식] 거류신고필인

[별지 제48호서식] 외국인기록부

[별지 제49호서식] 거류신고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50호서식] 거류신고증

[별지 제51호서식] 거류신고증발급대장

[별지 제52호서식] 외국인지문원지

[별지 제53호서식] 지문원지작성대장

[별지 제54호서식] 지문채취자보고

[별지 제55호서식] 거류신고증보관대장

[별지 제56호서식] 거류신고증보관증

[별지 제57호서식] 외국인등록신청서

[별지 제58호서식] 외국인등록필

[별지 제59호서식] 외국인등록표

[별지 제60호서식] 외국인등록대장

[별지 제61호서식] 거류지변경신고서

[별지 제62호서식] 거류지변경신고필

[별지 제63호서식] 외국단체등록신청서

[별지 제64호서식] 외국단체등록신청서(지부)

[별지 제65호서식] 외국단체등록대장

[별지 제66호서식] 외국단체등록증

[별지 제67호서식] 외국단체지부등록증

[별지 제68호서식] 외국단체(또는 지부)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69호서식] 외국단체현황보고서

[별지 제70호서식]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별지 제71호서식] 출석요구서

[별지 제72호서식] 출석요구서발부대장

[별지 제73호서식] 용의자신문조서

[별지 제73호의2서식] 용의자신문조서(Ⅱ)

[별지 제74호서식] 참고인진술조서

[별지 제75호서식] 검사(제출)명령서

[별지 제76호서식] 검사(제출)명령서발부대장

[별지 제77호서식] 제출물조서

[별지 제78호서식] 제출물목록

[별지 제79호서식] 제출물보관대장

[별지 제80호서식] 수용명령서

[별지 제81호서식] 수용의뢰서

[별지 제82호서식] 수용기간연장허가서

[별지 제83호서식] 수용기간연장통보서

[별지 제84호서식] 수용해제의뢰서

[별지 제85호서식] 수용통지서

[별지 제86호서식] 수용통지서발급대장

[별지 제87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88호서식] 이의신청 기각결정서 수용 해제 명령서

[별지 제89호서식] 심사결정서

[별지 제90호서식] 강제퇴거명령서

[별지 제91호서식] 강제퇴거명령서발부대장

[별지 제92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93호서식] 결정서

[별지 제94호서식] 특별체류허가서

[별지 제95호서식] 집행의뢰서

[별지 제96호서식] 송환통지서·지시서

[별지 제97호서식] 송환통지서인수증

[별지 제98호서식] 강제퇴거결과보고

[별지 제99호서식] 자비출국허가신청서

[별지 제100호서식] 자비출국허가서

[별지 제101호서식] 자비출국결과보고

[별지 제102호서식] 강제퇴거명령취소결정서

[별지 제103호서식] 출국권고고지서

[별지 제104호서식] 출국권고결과보고

[별지 제105호서식] 수용해제통보서

[별지 제106호서식] 수용일시해제허가신청서

[별지 제107호서식] 수용일시해제허가서

[별지 제108호서식] 수용일시해제허가취소서

[별지 제109호서식] 보관증

[별지 제110호서식] 보증금국고귀속통지서

[별지 제111호서식] 보증금보관대장

[별지 제112호서식] 출입국사열장출입·승선허가신청서

[별지 제113호서식] 승선·출입국사열장출입허가서

[별지 제114호서식] 출(입)항예정통보서

[별지 제115호서식] 출입항보고서

[별지 제116호서식] 승무원명부

[별지 제117호서식] 승객명부

[별지 제118호서식] 송환결과통보서

[별지 제119호서식] 사법경찰관신분증

[별지 제120호서식] 사증·외국인입국허가서발급월간보고서

[별지 제123호서식] 체류기간연장허가자보고서

[별지 제124호서식] 재입국허가자보고

[별지 제125호서식] 거류신고자보고

[별지 제126호서식]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별지 제127호서식] 월분사증발급통계보고서(국적·자격별)

[별지 제128호서식] 월분사증발급통계보고서(공관별)

[별지 제131호서식] 월분외국인입국자통계보고서

[별지 제132호서식] 월분외국인출국자통계보고서(국적·체류기간별)

[별지 제133호서식] 월분재외국민출입국자통계보고서

[별지 제134호서식] 월분내국인출귀국자통계보고서

[별지 제135호서식] 월분상륙허가통계보고서

[별지 제136호서식] 월분출입항선박 및 선원통계보고서(국적별)

[별지 제137호서식] 월분출입항선박 및 선원통계보고서(항구별)

[별지 제138호서식] 월분출입항 항공기 및 승무원 통계보고서(국적별)

[별지 제142호서식] 월분출입국관리법위반자처리통계

[별지 제144호서식] 월분체류외국인국적 및 자격별통계보고서

[별지 제147호서식] 고발서

[별지 제148호서식] 통고처분보고

[별지 제149호서식] 출국통보서

[별지 제150호서식] 가납신청서

[별지 제151호서식] 가납금보관대장

[별지 제152호서식] 가납금수령증

[별지 제153호서식] 통고서

[별지 제154호서식] 납부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