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시행규칙

[시행 1987. 9. 10.][농림수산부령 제00987호, 1987. 9. 10. 일부개정]


초지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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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초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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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호에서 "부대시설"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관리인의 집·창고·건초사·싸이로·급수시설·두엄간·운동장 및 그늘막과 그 보조시설을 말한다.


제3조(협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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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허가청"이라 한다)가 관계행정기관과 초지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2만5천분의 1 축척의 초지조성대상지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7.9.10>

1. 초지조성허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초지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3. 초지조성 및 가축사육계획의 개요

4. 초지조성적지 조사내용

5. 협의를 요하는 사항

②제1항의 경우에 시장·군수가 중앙행정기관과 초지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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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등본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축척 2만5천분의 1지형도(신청면적이 20헥타아르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서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

6.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허가청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허가청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는 토지관리청, 공유지인 경우에는 당해공공단체

2. 당해토지가 사유지이고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3.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제5조(초지조성 적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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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의 적지조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 행한다.

②허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지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농업진흥공사·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개정 1987.9.10>


제6조(조사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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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적지조사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개정 1987.9.10>


제7조(손실보상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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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 또는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조정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손실액산출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87.9.10>


제8조(단지초지에 포함되는 농경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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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5호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단지초지조성면적의 20퍼센트를 말한다.<개정 1987.9.10>


제9조(제한행위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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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초지조성지구내에서 법 제8조 각호의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초지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 서류

3. 사업장 표시도면

②허가청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초지조성지구내의 제한행위허가대장에 기재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정당한 사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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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5항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7.9.10>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할 때

3. 관혼상제·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을 허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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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이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초지조성계획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1987.9.10>


제12조(대리조성자·대리관리자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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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대리조성자·대리관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산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이력서

4.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허가청은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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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14조(목초생산량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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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목초생산량등의 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15조(초지의전용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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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초지전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9.10>

1. 사업계획서

2. 초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축척 2만5천분의1 지형도

5. 전용대상초지의 현장상황 판단자료로 할 수 있는 근경사진 및 원경사진

6.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7. 주무부장관의 추천서(전용목적이 영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8. 피해방지계획서(인근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초지의 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87.9.10>

1.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

2.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토지면적

3. 인근초지 및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위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4.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인근초지 및 농지용도로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초지의 전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초지에 대한 초지조성허가권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거쳐 전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7.9.10>

④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의 전용에 관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의요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7.9.10>

1. 당해초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3.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나. 관리청

다. 전용목적 및 사유

라. 사업계획

마. 시설계획


제15조의2(사료작물재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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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초지를 사료작물 재배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생략:서식14의2%> 사료작물재배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료작물재배예정지의 위치도

2. 사료작물의 재배 및 이용계획서

②허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사료작물의 재배 및 이용계획의 타당성과 토사유출등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획의 보완 기타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허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보완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초지조성자카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9.10]


제16조(초지관리실태조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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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청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관리실태조사를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하여 행하되, 그 조사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초지조성자 카아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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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수수료는 허가신청면적 1헥타아르당 허가신청연도의 초지조성단비의 1천분의 5로 한다.<개정 1987.9.10>


제18조(전업·기업목축업자등록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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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기업목축업자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②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기업목축업자등록부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하고 그 등록증을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87.9.10>

부칙

부 칙<농수산부령 제865호, 1982. 6. 5.>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987호, 1987. 9. 10.>

별표/서식

[별표 1] 초지조성비지급기준

[별표 2] 목초생산량등에관한기준

[별지 제1호서식]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초지조성허가대장

[별지 제3호서식] 초지조성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초지적지조사서

[별지 제5호서식] 조사원증

[별지 제6호서식] 손실보상[청구·조정]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초지조성지구내의제한행위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초지조성지구내의제한행위허가대장

[별지 제9호서식] 초지조성지구내의제한행위허가증

[별지 제10호서식] 초지의[대리조성자·대리관리자]지정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초지의대리[조성자·관리자]지정대장

[별지 제12호서식] 초지전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초지전용허가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초지전용허가증

[별지 제14호의2서식] <관보수록 생략>

[별지 제15호서식] 초지실태조사서

[별지 제16호서식] 초지조성자카드

[별지 제17호서식] 전업·기업목축업자등록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전업·기업목축업자등록부

[별지 제19호서식] 전업·기업목축업자등록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