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4. 4. 16.][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088호, 2014. 4. 16. 일부개정]


초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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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8, 2007.3.28, 2008.11.21>


제2조(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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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가축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사무실

나. 관리인의 집

다. 착유실

라. 창고

마. 건초사

바. 사일로(silo)

사. 급수시설

아. 두엄간

자. 가축분뇨 처리시설

차. 운동장

카. 그늘막

타. 말 관련 시설(말 조련용 마장ㆍ주로ㆍ수영장 및 그 밖에 말 사육을 위한 보조시설을 포함한다)

2.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가. 축산체험시설: 가축 먹이주기, 가축 젖 짜기, 가축 또는 우마차 타기 및 유제품ㆍ육류ㆍ알류 가공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나. 축산경관시설: 농장 조망 시설, 산책로 및 눈ㆍ비 대피시설

다. 간이휴게시설: 지붕이 있거나 없는 의자, 자동판매기, 화장실, 축산물 판매시설 및 간이매점

[전문개정 2014.4.16]


제3조(협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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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관계행정기관과 초지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2만5천분의 1 축척의 초지조성대상지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9.10, 1992.2.7, 1996.12.28, 1998.4.24>

1. 초지조성허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초지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3. 초지조성 및 가축사육계획의 개요

4. 초지조성적지 조사내용

5. 협의를 요하는 사항

② 삭제 <2007.3.28>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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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신청면적이 3헥타르 미만일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2.2.7, 1994.12.26, 1998.4.24, 2002.8.12, 2007.3.28>

1.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2. 삭제 <2006.6.30>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축척 2만5천분의 1지형도(신청면적이 20헥타아르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

6. 삭제 <2002.8.12>

② 삭제 <2007.3.28>

③시장ㆍ군수가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6.6.30>

④시장ㆍ군수가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6.6.30>

1. 당해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는 토지관리청, 공유지인 경우에는 당해공공단체

2. 당해토지가 사유지이고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3.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제5조(초지조성 적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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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의 적지조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②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지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한국농어촌공사ㆍ축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87.9.10, 1992.2.7, 1998.4.24, 2002.8.12, 2006.4.28, 2009.6.29>


제6조(조사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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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적지조사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7.9.10>


제7조(손실보상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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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 또는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조정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손실액산출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7.9.1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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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2.2.7>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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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23>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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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4.24>


제11조(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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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초지조성계획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987.9.10, 1996.12.28, 2008.3.3, 2013.3.23>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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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23>


제13조(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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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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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3.28>


제13조의3(제한행위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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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초지안에서 법 제21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 서류

3. 사업장 표시도면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행위가 초지의 관리ㆍ이용에 미치는 영향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제한행위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8>

[본조신설 1999.7.23]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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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2.2.7>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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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3.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7.3.28>

1.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

2.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토지면적

3. 인근 초지 및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4.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인근 초지 및 농지용 도로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및 전용허가의 목적달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8.4.24>

④시장ㆍ군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증 또는 초지전용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의3제3항 또는 제15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납입통보를 받은 후에 초지전용허가증 또는 초지전용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1999.7.23>

⑤ 삭제 <1998.4.24>

⑥ 삭제 <1999.7.23>

⑦ 삭제 <1999.7.23>

⑧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의 전용에 관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의 요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28, 1998.4.24>

1. 초지조성지와 전용대상초지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축척 2만5천분의1 지형도

3.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나. 재산관리청

다. 전용목적 및 사유

라. 사업계획

마. 시설계획

[전문개정 1992.2.7] [제목개정 1999.7.23]


제15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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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는 영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의 접수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축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1999.7.23, 2002.8.12, 2005.8.8>

[전문개정 1992.2.7]


제15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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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관리자는 영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1)의 대체초지조성비납입고지원부를 작성한 후 별지 제14호의5서식(2)의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할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8.4.24>

②제1항의 대체초지조성비납입고지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8>

③대체초지조성비의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2.8.12, 2007.3.28>

④수납기관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5)의 대체초지조성비 납입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수납한 대체초지조성비는 매월 집계하여 별지 제14호의5서식(3)의 대체초지조성비 납입통지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기금관리자가 지정한 영업점에 납입하며, 별지 제14호의5서식(4)의 대체초지조성비 납입통지서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7.3.28>

[본조신설 1992.2.7]


제15조의4(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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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는 영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자로부터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입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대체초지조성비 내역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입의 기간은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납입기간이 경과하기전에 기금관리자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자는 납입기간 연장의 승인 당시 축산발전기금의 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지체금의 납입을 납입기간 연장승인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4.24>

③신고납입의무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1)의 대체초지조성비 납입신고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수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입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4)의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입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수납한 대체초지조성비는 매월 집계하여 별지 제14호의6서식(2)의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입통지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기금관리자가 지정한 영업점에 납입하며, 별지 제14호의6서식(3)의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입통지서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⑤ 삭제 <1999.7.23>

[본조신설 1992.2.7]


제15조의5(납입기간의 연장승인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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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6조의2제5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초의 납입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금관리자에게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영 제16조의2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체금은 납입기간 연장의 승인 당시 축산발전기금의 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8.4.24>

③기금관리자는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고지서가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의 확인을 받아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고지서를 다시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고지서를 다시 발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8.4.24, 2002.8.12>

④기금관리자는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수납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수납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8>

[본조신설 1992.2.7]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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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는 납입의무자가 대체초지조성비로 납입한 금액중 영 제16조의2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을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자 및 기금관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금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1. 착오납입ㆍ이중납입 또는 납입후의 그 부과의 취소ㆍ정정으로 인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입일

2. 사업의 중단ㆍ사업계획의 변경등으로 인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전용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허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일

③영 제16조의2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초지의 훼손된 부분을 전용허가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한 후 시장ㆍ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대체초지조성비납입자가 그 환급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금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보서

2. 삭제 <2006.6.30>

3. 시장ㆍ군수가 발급하는 초지복구확인서(영 제16조의2제6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⑤제4항에 따른 환급요청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요청을 받은 기금관리자는 지체없이 해당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후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대장에 그 내용을 정리하고, 환급내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6.6.30>

[본조신설 1999.7.23] [종전 제15조의6은 제15조의7로 이동<1999.7.23>]


제15조의7(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경미한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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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6항제6호에서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읍ㆍ면지역에서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8, 2007.8.31, 2008.3.3, 2013.3.23>

[본조신설 2003.2.28] [종전 제15조의7은 제15조의8로 이동<2003.2.28>]


제15조의8(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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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1992.2.7] [제15조의7에서 이동 <2003.2.28>]


제16조(초지관리실태 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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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의 관리실태를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초지조성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7.3.28>

②제1항의 초지조성관리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③ 삭제 <2007.3.28>

④ 삭제 <2007.3.28>

[전문개정 1992.2.7]


제16조의2(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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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초지내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1. 영구시설물의 설치시기ㆍ수량ㆍ투자액등

2. 영구시설물의 설치위치도

[본조신설 1992.2.7]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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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23>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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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3.28>

부칙

부 칙<농수산부령 제865호, 1982. 6. 5.>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987호, 1987. 9. 10.>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092호, 1992. 2. 7.>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105호, 1992. 10. 1.>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164호, 1994. 12. 26.>
부 칙<농림부령 제1246호, 1996. 12. 28.>
부 칙<농림부령 제1249호, 1996. 12. 31.>
부 칙<농림부령 제1283호, 1998. 4. 24.>
부 칙<농림부령 제1313호, 1999. 2. 5.>
부 칙<농림부령 제1334호, 1999. 7. 23.>
부 칙<농림부령 제1425호, 2002. 8. 12.>
부 칙<농림부령 제1436호, 2003. 2. 28.>
부 칙<농림부령 제1504호, 2005. 8. 8.>
부 칙<농림부령 제1525호, 2006. 4. 28.>
부 칙<농림부령 제1529호, 2006. 6. 30.>
부 칙<농림부령 제1553호, 2007. 3. 28.>
부 칙<농림부령 제1567호, 2007. 8. 31.>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8호, 2008. 11. 21.>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73호, 2009. 6. 29.>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2012. 12. 11.>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88호, 2014. 4. 16.>

별표/서식

[별표 1] 초지조성비지급기준[제13조관련]

[별표 3]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제15조의8관련)

[별지 제1호서식]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초지조성허가대장

[별지 제3호서식] 초지조성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초지조성 적지조사서

[별지 제5호서식] 초지조사원증

[별지 제6호서식] 손실보상(청구ㆍ조정)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대장

[별지 제9호서식]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증

[별지 제12호서식]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초지전용허가(신고)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초지전용허가(신고필)증

[별지 제14호의3서식] 대체초지조성비 부과내역 통지서

[별지 제14호의4서식] 대체초지조성비 내역확인서

[별지 제14호의5서식] 대체초지조성비납입고지원부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고지서 대체초지조성비 납입통지서 대체초지조성비 납입영수증

[별지 제14호의6서식] 대체초지조성비 납입신고서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입통지서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입영수증

[별지 제14호의7서식]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14호의8서식] 대체초지조성비 수납 및 환급대장

[별지 제15호서식] 초지관리실태 조사서

[별지 제16호서식] 초지조성관리카드

[별지 제18호서식] 초지내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