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시행규칙

[시행 1981. 4. 21.][농수산부령 제00825호, 1981. 4. 10. 일부개정]


초지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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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초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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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호에서 "부대시설"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관리인사·창고·건초사·싸이로·급수시설·구비사·운동장 및 비음시설과 그 보조시설을 말한다.


제3조(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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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개요서

2. 토지대장등본

3. 축척 25,000분의 1 지적도

4. 토지임대차계약서 및 사용승낙서(사유지로서 신청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4조(축산단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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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단지내의 농지의 비율은 축산단지조성대상면적의 20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축산단지의 조성을 위한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개요서

2. 초지조성적지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할 것)

3. 축산단지조성대상지의 토지상황을 설명하는 서류

4. 토지대장등본

5. 축척 25,000분의 1 지적도 및 지형도

6. 도지사의 의견서


제5조(적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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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대상지선정을 위한 적지여부의 조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행하며,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지조사는 조사대상토지와 관련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을 참여시켜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지조사를 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초지조성적지조사서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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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대상지적지조사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여 관할허가청이 발행한 것으로 한다.


제7조(협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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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청이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2. 초지조성적지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할 것)

②제1항의 경우에 허가청이 시장·군수이고 협의대상기관이 중앙관서인 때에는 도지사를 거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지장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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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지조성지구내의 초지조성작업을 방해하는 행위

2. 축사등 부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제9조(초지조성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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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세부시행계획서

2. 진입도로, 축사등 부대시설용지의 이용계획서

3. 축척 25,000분의 1 지적도 및 지형도

②허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허가대장에 기재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허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토지조성허가신청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또는 국·공유지 관리청(당해토지가 국·공유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관계행정기관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대리조성자 및 대리관리자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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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초지대리조성자, 대리관리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산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이력서

4.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허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관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준생산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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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목초기준생산량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12조(초지전용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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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초지전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초지에서 전용한 사료작물재배지를 타목적사업에 전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계획서

2. 초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축척 25,000분의 1 지적도 및 지형도

4. 전용대상초지의 현장상황판단자료로 할 수 있는 근경 및 원경사진

5.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6. 주무부장관의 추천서(전용목적이 영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7. 피해방지계획서(인근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허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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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

2.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면적

3. 인근초지 및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위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4. 인근초지 및 농지용 도로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계획

5. 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초지관리실태조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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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관리실태조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하여 행하고, 그 조사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초지조성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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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4.10>

1. 초지조성허가수수료:조성허가신청면적 1헥트아르당 당해연도초지조성단비의 1,000분의 2

2. 초지전용허가수수료:전용허가신청면적 1헥트아르당 당해연도초지조성단비의 1,000분의 5


제16조(전업·기업목축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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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기업목축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②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기업목축업등록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하고 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

부칙

부 칙<농수산부령 제788호, 1980. 6. 10.>
부 칙<농수산부령 제825호, 1981. 4. 10.>

별표/서식

[별표 ] 목초생산량및가축사육두수의기준표

[별지 제1호서식]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초지적지조사서

[별지 제3호서식] 증표

[별지 제4호서식]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초지조성허가대장

[별지 제6호서식] 초지조성허가증

[별지 제7호서식] 초지의대리조성자·대리관리자지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초지의대리조성자·관리자지정대장

[별지 제9호서식] 초지전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초지전용허가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초지전용허가증

[별지 제12호서식] 초지실태조사서

[별지 제13호서식] 초지조성자카드

[별지 제14호서식] 전업·기업목축업등록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전업·기업목축업등록부

[별지 제16호서식] 전업·기업목축업등록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