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96. 7. 30.][문화체육부령 제00034호, 1996. 7. 30. 일부개정]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6.7.30>


제3조(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의 운영

조문 연혁보기




)

①영 제1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이수과정(이하 "지도사이수과정"이라 한다)별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은 별표 2와 같다.<개정 1996.7.30>

②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지도사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은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청소년(지도)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영 별표 1의 해당지도사이수과정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중 별표 2의 해당지도사이수과정별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에 상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의 해당지도사이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6.7.30>

1.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1급청소년지도사과정

2.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급청소년지도사과정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급청소년지도사과정

③문화체육부장관은 교원(2급정교사이상)·사회복지사(2급이상)·사회교육전문요원(1급)·생활체육지도자(2급이상) 또는 청소년상담원(3급이상)의 자격증소지자가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소정의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이 별표 2의 해당지도사이수과정별 이수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과목의 범위안에서 그 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6.7.30>

[전문개정 1993.10.19]


제4조(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 등록신청

조문 연혁보기




)
지도사이수과정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지도사양성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3.10.19, 1996.7.30>

1. 등록신청서 1통

2. 삭제<1996.7.30>

3. 영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지도사이수과정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반명함판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3매


제5조(수료증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지도사양성기관의 장은 각 지도사이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한다.<개정 1996.7.30>


제6조(자격검정의 실시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실시기관(이하 "검정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연 1회이상 실시한다.<개정 1996.7.30>

②검정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시행일 1월전에 일시·장소·검정과목·검정방법 기타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검정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 실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검정원서)

조문 연혁보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원서에 해당지도사이수과정의 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지도사양성기관과 자격검정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6.7.30>


제8조(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조문 연혁보기




)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은 별표 2의2의 검정과목에 대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한다.<개정 1996.7.30>

[전문개정 1993.10.19]


제9조(합격결정등)

조문 연혁보기




①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매과목 만점의 4할이상, 전과목 평균 6할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1996.7.30>

②제1항의 면접시험의 방법·채점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3.10.19, 1996.7.30>

③검정과목중 어느 과목의 성적이 만점의 4할미만인 불합격자로서 전과목 평균 6할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6할이상 득점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제10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를 취소한다.<개정 1996.7.30>

②자격검정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검정을 정지시키거나 이를 무효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자는 그 취소·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이 규칙에 의한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1조(검정료)

조문 연혁보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검정료를 검정실시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0.19, 1996.7.30>


제12조(청소년지도사자격증등의 서식

조문 연혁보기




)
영 제1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및 청소년지도사자격증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개정 1996.7.30>


제13조(자격증의 재교부신청)

조문 연혁보기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격증 재교부신청서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0.19, 1996.7.30>


제14조(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1996.7.30]


제15조(유스호스텔의 종별구분)

조문 연혁보기



영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스호스텔의 종별구분의 기준은 별표 5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서류등

조문 연혁보기




)

①삭제<1996.7.30>

②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되,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설치·운영계획서(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2.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삭제<1996.7.30>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삭제<1996.7.30>

7. 삭제<1996.7.30>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개정 1993.10.19, 1996.7.30>

④삭제<1993.10.19>

⑤삭제<1993.10.19>


제16조의2(수련시설의 중요한 변경)

조문 연혁보기



영 제31조제5호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숙박실 바닥면적의 합계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2. 야영지의 면적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3. 별표 5 제2호 각목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설비의 면적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감소

4. 숙박정원의 증감

[본조신설 1996.7.30]


제1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6.7.30>


제18조(등록신청서류)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등록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제3호·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3.10.19, 1996.7.30>

1.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시설별일람표

2. 운영계획서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수련시설의전경 및 주요부분 사진

5.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사본

6. 삭제<1996.7.30>

7. 당해수련시설안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등의사본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9.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설치·운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운영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의 자격 및 경력(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경력을 말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및 청소년수련시설등록대장은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9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조문 연혁보기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조건부허가 및 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중 시설·설비의 면적이나 수량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조건부 허가의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등록전까지, 조건부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후 6월이내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등록의 경우에 미달되는 사항으로 인하여 수련활동의 실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용자의 안전 또는 위생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건부 등록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6.7.30]


제19조의3(수련시설 운영책임자)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②영 제33조의3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수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의 위탁을 받은 청소년수련실·청소년수련의 집 및 청소년야영장

2. 임원의 임면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수련시설

[본조신설 1996.7.30]


제19조의4(소규모 수련시설의 운영위탁)

조문 연혁보기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소규모 수련시설"이라 함은 청소년수련실·청소년수련의 집 및 청소년야영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6.7.30]


제20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은 각각 별표 5 내지 별표 7과 같다. 다만, 교육행정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생전용수련시설의 시설기준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시정명령)

조문 연혁보기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은 그 위반 또는 미달 내용, 시정사항, 시정기한 및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될 처벌등을 명시하여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연간실제이용자수가 당해수련시설의 연간이용가능인원의 100분의 40이내인 범위를 말한다. 다만, 외국인 이용실적이 연간 5만명이상(전년도 실적기준)인 제1종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이내인 범위를 말한다.<개정 1996.7.30>

②영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3.10.19, 1996.7.30>

1.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등에 제공하는 경우

2. 자연권수련시설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외의 부대·편익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3. 생활권수련시설을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에 제공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은 영 제36조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6.7.30>


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10.19>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내용을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3.10.19, 1996.7.30>

③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3조의2(승인대상 수련비용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3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수련비용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로서 법령 또는 조례로 수련비용등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수련비용

2.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숙박실 및 야영지 이용료(수련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6.7.30]


제24조(수련비용의 승인등

조문 연혁보기




)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비용등의 승인(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수련비용승인신청서에 수련비용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금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비용등의 기준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수련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6.7.30>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수련비용등의 지역간 균형등을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3.10.19, 1996.7.30>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비용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변경의 경우에는 15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93.10.19, 1996.7.30>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수련비용등의 산출명세서

2.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수련비용등의 변경추세

3.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

4. 당해지역의 수련비용등의 현황

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련비용등의 기준

④시·도지사는 수련비용등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수련비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이를 당해수련시설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7.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비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그 이용료승인서를 잃어 버렸거나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7.30>


제25조(수련시설 승계)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이라 함은 수련시설의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②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련시설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승계받은 자의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3. 승계받은 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운영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의 자격 및 경력(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경력을 말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승계받은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5. 수련시설등록증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승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승계받은 자의 명의로 바꾸어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7.30]


제25조의2(수련시설의 휴지신고 및 폐지승인)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휴지하였거나 휴지중인 수련시설의 운영을 재개한 자는 그 휴지한 날 또는 운영을 재개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한 수련시설 휴지 또는 운영재개신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의한 폐지승인신청서에 수련시설등록증 및 폐지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수련시설의 폐지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 및 당해 시·도의 교육감에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대장에 폐지시설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7.30]


제25조의3(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3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4서식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지정을 하고 별지 제16호의5서식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로부터 반경 50미터이내에 영 제5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소가 밀집되어 있거나 주변환경이 불건전한 경우 기타 당해시설이 청소년의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3.7.30]


제26조(수련지구지정신청서류)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1. 청소년 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수련지구 지정의 필요성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일정

②영 제43조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1993.10.19>

1.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및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이 표시된 토지조서

2. 토지이용계획의 기본구상도

3.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관할지역안의 수련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5. 수련지구지정신청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수련지구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서,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서


제27조(수련지구내 시설)

조문 연혁보기



영 제4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수련지구안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등의 처리를 위한 시설

2. 청소년 교육용으로 설치하는 시설

[전문개정 1996.7.30]


제28조(조성계획승인신청서류)

조문 연혁보기



영 제45조 및 영 제47조제2항의 조성계획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6.7.30>

1. 수련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수련지구 조성의 기본계획

3.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4. 조감도

5.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및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이 표시된 토지조서

6. 자금조달계획

7.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대책

8.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설계획

가. 시설물배치계획(축척 6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적도에 시설물의 수량, 건축 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식재계획·조경시설 및 조경구조물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9.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

가. 시설물관리계획

나. 수련지구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10. 조성계획시행일정

11.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6.7.30>


제30조(수련지구시설설치허가 신청서류)

조문 연혁보기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시설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되, 수련지구시설설치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서(위치 및 면적, 시설물 설치계획, 투자비내역 및 재원조달계획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설계도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삭제<1996.7.30>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31조(농림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조문 연혁보기



영 제50조제4호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3.10.19>

1. 비닐하우스

2. 간이잠실

3. 간이퇴비장

4. 탈곡장


제32조(청소년전용활동지역 지정협의)

조문 연혁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전용활동지역(이하 "전용지역"이라 한다) 지정을 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0.19>

1. 전용지역 지정계획서(명칭·위치·면적·용도지역 및 지정필요성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서(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용지역안의 시설배치도 및 시설배치계획(축척 6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적도에 시설물의 수량·용도·건축연면적·건축물의 층수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33조(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

조문 연혁보기



영 제56조제3호에서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3.10.19, 1996.7.30>

1. 청소년상담시설·청소년홍보관·청소년복지관 기타 이와 유사한 청소년 교육시설

2. 도서관·청소년전용공연장·미술관·과학관·박물관·독서실·서점 기타 이와 유사한 문화·과학시설

3. 공원·광장 또는 놀이마당 기타 이와 유사한 여가시설


제34조(지방청소년상담실의 설치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상담실은 전용면적 16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상담실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96.7.30>

②지방청소년상담실에는 최소한 개인면접상담실 2개소(시·군·구의 경우에는 1개소), 집단상담실 1개소, 전화상담실 2개소에 상담전용전화 각 1회선(시·군·구의 경우에는 1개소에 1회선), 심리검사실 1개소, 상담대기실 1개소, 행정실 1개소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은 1개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청소년상담원양성기관지정신청서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원양성기관지정신청서에 적어 넣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10.19>

1. 연수계획 및 연수실적

2. 교과과정 편성 및 강사요원에 관한 사항

3.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4. 연수경비의 조달계획

5.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6조(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의 운영)

조문 연혁보기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의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문화체육부장관은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해당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의 이수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대하여는 그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3.10.19>


제37조(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 등록신청)

조문 연혁보기



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원양성기관(이하 "상담원양성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7.30>

1. 등록신청서 1통

2. 삭제<1996.7.30>

3.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을 이수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반명함판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3매


제38조(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 수료증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상담원양성기관의 장은 각 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39조(상담관련분야)

조문 연혁보기



영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라 함은 상담원리·상담기법·면접원리·청소년발달·가족상담·진로상담·집단상담·심리검사(행동평가)·정신분석·인지치료·행동치료·이상심리·성격심리·적응심리·개별사회사업·상담교육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중 4과목이상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한다.<개정 1993.10.19>


제40조(청소년상담원의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조문 연혁보기



청소년상담원 자격검정은 해당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의 이수과목중 5과목이상에 대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41조(자격증의 교부등)

조문 연혁보기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청소년상담원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자격증교부대장에 적어 넣어야 한다.<개정 1993.10.19>

②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격증의 재교부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은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본다.


제42조(준용)

조문 연혁보기



제6조, 제7조,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청소년상담원의 자격검정의 실시, 자격검정원서, 합격결정,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검정료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각각 "청소년상담원"으로 본다.<개정 1996.7.30>


제4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조문 연혁보기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43조의2(교육)

조문 연혁보기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매년 전년도 말까지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영 제73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수련시설에 소속된 날(운영책임자의 경우에는 선임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종전에 기본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와 청소년단체 및 수련시설에 소속된 청소년지도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5년마다

2. 청소년지도사(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자격취득후 5년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자협회 기타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⑤문화체육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7.30]


제44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중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0.19>


제4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조문 연혁보기



영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제46조(보고)

조문 연혁보기



시·도지사는 다음의 사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그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 변경허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

2. 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3. 대표수련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4. 수련시설의 폐지승인에 관한 사항

5. 수련시설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항

6. 수련시설에 대한 운영정지처분에 관한 사항

7. 청소년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

8.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6.7.30]

부칙

부 칙<체육청소년부령 제21호, 1993. 2. 1.>
부 칙<문화체육부령 제7호, 1993. 10. 19.>
부 칙<문화체육부령 제34호, 1996. 7. 30.>

별표/서식

[별표 2] 청소년지도사의이수과목및이수시간[제3조관련]

[별표 2의2]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과목[제8조관련]

[별표 3]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제14조관련]

[별표 4] 수련시설설치·운영계획서에포함되어야할내용[제16조제2항관련]

[별표 5] 수련시설의시설기준[제20조관련]

[별표 6] 수련시설의안전기준[제20조관련]

[별표 7] 수련시설의운영기준[제20조관련]

[별표 8] 수련시설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23조관련]

[별표 9] 청소년상담원이수과정별이수과목[제36조관련]

[별표 10] 수수료[제44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료증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지도자자격증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지도사자격증등록부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지도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등록·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시설별일람표

[별지 제9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별지 제10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등록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수련비용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수련비용승인서

[별지 제15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수련비용승인서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승계신고서

[별지 제16호의2서식] 청소년수련시설휴지운영재개신고서

[별지 제16호의3서식] 청소년수련시설폐지승인신청서

[별지 제16호의4서식] 청소년이용권장시설지정신청서

[별지 제16호의5서식] 청소년이용권장시설지정서

[별지 제17호서식] 청소년수련지구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수료증

[별지 제19호서식] 청소년상담원자격증

[별지 제20호서식] 청소년상담원자격증교부대장

[별지 제21호서식] 청소년상담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검사공무원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