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6.][여성가족부령 제00147호, 2019. 12. 26.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4>


제1조의2(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5.4]


제2조(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지원)

조문 연혁보기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은 연수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15.5.4>

1. 연수목적 및 과목

2. 교과 과정표 및 그 설명서

3. 연수기간 및 장소

4. 연수인원 및 강사현황

5.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예산명세서

6. 그 밖에 연수에 관한 참고사항


제3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조문 연혁보기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019.12.26>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26>


제4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

조문 연혁보기




①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의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②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검정 실시 90일전에 일시·장소·검정과목·검정방법 그 밖에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2.12.20>


제5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1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2급·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1.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

③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예의·품행 및 성실성

3.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4. 청소년에 관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5. 창의력·의지력 및 지도력

④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⑤ 삭제 <2019.12.26>


제6조(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 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5.4>

②「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자격증교부대장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5.5.4>

③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5.5.4>


제6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세부 사항 고시)

조문 연혁보기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절차 및 자격검정의 시험 방법·채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12.26]


제7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1급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기준 제1호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 관련분야"라 함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제8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조문 연혁보기




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019.12.26>

②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26>


제9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합격결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제4조의 규정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이를 "청소년상담사"로 본다.

②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청소년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청소년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수련의 정도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

④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⑤ 삭제 <2019.12.26>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2.26>]


제9조의2(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세부 사항 고시)

조문 연혁보기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절차 및 자격검정의 시험 방법·채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12.26]


제10조(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5.4>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이하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5.5.4>

③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5.5.4>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9.12.26>]


제10조의2(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2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4, 2016.12.27>

1.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2.「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같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질병,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단체(이하 "활동진흥원등"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5.5.4>

⑤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및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활동진흥원등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20]


제10조의3(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질병,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을 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한다.

⑤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및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상담원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20]


제10조의4(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5.4>

[본조신설 2012.12.20]


제10조의5(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조문 연혁보기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제10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 이수·연기 또는 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2.12.20]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2.8.2>


제1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조문 연혁보기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5.4>


제13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수수료는 실비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연수과정 수수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실비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 및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10.8.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 및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 납부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조문 연혁보기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제10조의2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2. 제10조의3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본조신설 2014.12.12]

부칙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07호, 2005. 3. 18.>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13호, 2005. 4. 27.>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 2008. 12. 31.>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1호, 2010. 3. 19.>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5호, 2010. 8. 17.>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31호, 2012. 8. 2.>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36호, 2012. 12. 20.>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61호, 2014. 12. 12.>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69호, 2015. 5. 4.>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79호, 2015. 10. 22.>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104호, 2016. 12. 27.>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147호, 2019. 12. 26.>

별표/서식

[별표 ]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권장설치기준[제11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서식]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대장

[별지 제6호서식]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별지 제8호서식]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별지 제9호서식]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교부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연기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

[별지 제14호서식]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

[별지 제15호서식] 검사 공무원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