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 18.][여성가족부령 제00005호, 2010. 8. 17. 일부개정]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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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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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은 연수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1. 연수목적 및 과목

2. 교과 과정표 및 그 설명서

3. 연수기간 및 장소

4. 연수인원 및 강사현황

5.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예산명세서

6. 그 밖에 연수에 관한 참고사항


제3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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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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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의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②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검정 실시 2월전에 일시·장소·검정과목·검정방법 그 밖에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제5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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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2급·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1.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

③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예의·품행 및 성실성

3.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4. 청소년에 관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5. 창의력·의지력 및 지도력

④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⑤그 밖에 시험에 관한 방법·채점기준 등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제6조(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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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자격증교부대장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③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제7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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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1급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기준 제1호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 관련분야"라 함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제8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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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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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이하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③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제10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합격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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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의 규정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이를 "청소년상담사"로 본다.

②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청소년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청소년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수련의 정도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

④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⑤그 밖에 시험에 관한 방법·채점기준 등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2.31, 2010.8.17>


제11조(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등의 권장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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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 권장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8.17>


제1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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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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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수수료는 실비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연수과정 수수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실비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 및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10.8.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 및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 납부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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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8.17>

부칙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07호, 2005. 3. 18.>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13호, 2005. 4. 27.>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 2008. 12. 31.>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1호, 2010. 3. 19.>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5호, 2010. 8. 17.>

별표/서식

[별표 ]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권장설치기준[제11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응시원서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지도사자격증교부대장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원서

[별지 제6호서식]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별지 제7호서식] 청소년상담사자격증교부대장

[별지 제8호서식]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검사공무원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