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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법 시행령

[시행 2018. 4. 25.][대통령령 제28812호, 2018. 4. 24. 일부개정]


천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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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천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초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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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윤초(閏秒)의 결정을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결정ㆍ통보한 윤초를 언론매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조(월력요항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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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24]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4.24>]


제4조(천체관측장비의 설치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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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천체관측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5.21, 2017.7.26>

1.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기준

2. 천체관측장비의 규모

3. 그 밖에 천체관측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천체관측장비를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5.21, 2017.7.26>

[제3조에서 이동 <2018.4.24>]


제5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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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에 따른 천문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천문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그 밖에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천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1회 교육ㆍ훈련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하거나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천문업무 종사자 등을 활용하여 천문 관련 체험 및 연수 교육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229호, 2010. 6. 29.>
부 칙<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354호, 2014. 5. 21.>
부 칙<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8812호, 2018.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