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천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윤초(閏秒)의 결정을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결정ㆍ통보한 윤초를 언론매체나 교육과학기술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발표하여야 한다.
제3조(천체관측장비의 설치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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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천체관측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천체관측장비설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천체관측장비를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천체관측장비설치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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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천체관측장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천체관측장비설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기준
2. 천체관측장비의 규모
3. 그 밖에 천체관측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천문업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천문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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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에 따른 천문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천문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그 밖에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천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1회 교육ㆍ훈련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하거나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천문업무 종사자 등을 활용하여 천문 관련 체험 및 연수 교육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