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천문법 시행령

[시행 2014. 5. 21.][대통령령 제25354호, 2014. 5. 21. 타법개정]


천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천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초의 발표)

조문 연혁보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천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윤초(閏秒)의 결정을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결정ㆍ통보한 윤초를 언론매체나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천체관측장비의 설치ㆍ운용)

조문 연혁보기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천체관측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5.21>

1.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기준

2. 천체관측장비의 규모

3. 그 밖에 천체관측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천체관측장비를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5.21>


제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4.5.21>


제5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8조에 따른 천문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천문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그 밖에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천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1회 교육ㆍ훈련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하거나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천문업무 종사자 등을 활용하여 천문 관련 체험 및 연수 교육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229호, 2010. 6. 29.>
부 칙<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354호, 201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