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시행령

[시행 1973. 7. 11.][대통령령 제06761호, 1973. 7. 11. 일부개정]


징발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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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징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발권한수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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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관이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자는 장관급 지휘관으로 한다. 다만, 영관급 지휘관이라도 군단급이상의 부대에 속하여 독립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인 때에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3·7·11>


제3조(징발영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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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발관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영장(이하 "영장"이라 한다)을 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징발목적물을 필요로 하는 부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징발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73·7·11>

②삭제<1973·7·11>

③영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집행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4조(징발목적물의 제출등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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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비용"이라 함은 징발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비 및 포장비를,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명도등 인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제4항에 규정된 "비용"이라 함은 징발물을 피징발자가 그 거주지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전항에 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징발물 인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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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발집행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목적물을 징발관에게 인계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징발물상태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태 형상·용도·지상물(농작물·건물·공작물·입목·분묘등)의 종류·수량 및 징발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참고사항(상태의 기록이 곤란한 때에는 사진을 첨부한다)

2. 과세표준 및 가격

가. 농지인 경우 농지세과세표준, 기준수확량 및 등급

나. 농지이외의 토지인 경우 재산세과세표준, 임대가격 및 등급

다. 건물인 경우 등록세과세표준

라. 동산인 경우 취득세과세표준 또는 시가

②징발관이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징발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징발물인수증을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징발집행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징발자에게 발행하는 징발물인수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전문개정 1973·7·11]


제6조(징발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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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발관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징발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발물상태조사서에 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징발물상태기록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에<%생략:서식7의2%> 의한 징발증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징발증을 피징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징발증을 교부받은 피징발자가 징발증을 분실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징발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생략:서식8의2%> 의한 징발증재교부신청서를 징발집행관을 거쳐 징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징발관(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이 징발을 하거나 징발증을 재교부한 때에는 당해 징발증 및 그 징발물 상태기록서 사본을 매분기마다 작성하여 다음 분기 개시 후 2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7·11]


제7조(영장집행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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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집행관의 영장집행결과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하되, 영장집행후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제8조(징발물의 멸실 또는 훼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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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관은 징발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징발물멸실 또는 훼손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징발해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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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발관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징발물을 사용하는 부대의 장으로부터 당해 징발물에 대한 형상·과세표준·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3·7·11>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물반환불능통지서를 교부한 때에는 징발이 해제된 것으로 보며, 징발해제통지서와 징발해제증은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해제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생략:서식11%> 징발해제증은 별지 제12호서식,<%생략:서식12%> 징발물반환불능통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제9조의2(매수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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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징발자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생략:서식10의2%> 의한 징발물매수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징발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징발물매수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기부등본

2.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그 지적도(임야도)

3. 가옥대장등본 및 그 평면도

②피징발자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토지의 매수를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서류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세완납증명 또는 비과세증명

2. 지방세완납증명 또는 비과세증명

3. 주민등록표등본

[본조신설 1973·7·11]


제10조(징발목적물의 사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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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목적물의 사전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개시 30일전에 당해 징발목적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조사일시·장소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징발목적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조사일시 또는 장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사일 15일전에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하여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목적물의 사전조사를 행하는 경우, 그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조사대상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금액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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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하는 보상요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보상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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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3항 단서중 "그 손실이 전쟁으로 인한 때"라 함은 적의 무차별 포·폭격등으로 인하여 징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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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토지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2. 농지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농지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3. 건물의 사용료 및 멸실대가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4. 동산의 사용료 및 멸실대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 시가로 한다.


제14조(보상시행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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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시행공고는 보상시행 30일전에 10일이상 신문·라디오 기타 피징발자가 주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징발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지급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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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하고 법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증권교부대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전문개정 1973·7·11]


제16조(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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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징발자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 재심청구서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징발보상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7·11>


제17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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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486호, 1969.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6761호, 1973. 7. 1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징발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징발영장

[별지 제3호서식] 징발집행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징발물상태조사서

[별지 제5호서식] 징발물인수증

[별지 제6호서식] 징발물인수증

[별지 제7호서식] 징발물상태기록서

[별지 제7호의2서식] 징발증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징발증

[별지 제8호의2서식] 징발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징발영장집행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징발물멸실및훼손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징발물매수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징발해제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징발해제증

[별지 제13호서식] 징발물반환불능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징발목적물사전조사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징발물사전조사일시·장소변경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

[별지 제18호서식] 징발보상증권교부대장

[별지 제19호서식] 재심청구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