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시행령

[시행 1965. 4. 27.][대통령령 제02113호, 1965. 4. 27. 일부개정]


징발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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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은 징발법(이하 "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발권한수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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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관이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자는 장관급지휘관으로 한다. 다만, 영관급지휘관이라도 군단급이상의 부대에 속하여 독립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인 때에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3조(징발영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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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영장(이하 "令狀"이라 한다)은 련대장·함장·정장·전대장 또는 독립대대급이상의 부대의 장으로부터 징발목적물에 대한 징발신청을 받은 후 발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신청은 별지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한 때에는 전신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징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장은 별지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집행통지서는 별지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4조(징발목적물의 제출등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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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비용"이라 함은 징발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비 및 포장비를,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명도등 인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제4항에 규정된 "비용"이라 함은 징발물을 피징발자가 그 거주지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전항에 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징발물인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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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발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징발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즉시 징발물인수증을 당해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집행관이 발행하는 징발물인수증은 별지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고, 전항의 징발물인수증은 별지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6조(징발증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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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관이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징발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징발물상태기록서에 기록한 후 별지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징발증을 피징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형상 징발목적물의 상태를 상세히 기록하되 기록이 곤란한 때에는 사진을 첨부할 것

2. 과세표준

가. 토지(垈地·鹽田·鑛泉地 또는 池沼등)인 경우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임대가격 및 등급을 기록할 것

나. 농지(田·沓)인 경우 농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수입금액과 기준수획량 및 등급을 기록할 것

다. 건물인 경우 등록세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록할 것

라. 동산인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액 또는 시가를 기록할 것

3. 가격 모든 징발목적물은 징발당시의 인근 일반매매의 최근 실례를 기준으로 한 시가를 기록할 것. 다만, 전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기록한 동산은 예외로 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 용도·구조내용·조성 또는 건립(製造)년월일·증축 또는 개축사실 유무 및 부속물건의 유무와 그 형상등을 정확히 기록할 것

②징발증을 교부받은 피징발자가 징발증을 분실한 때에는 별지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징발증재교부신청서에 관할경찰서장의 분실확인증을 첨부하여 징발집행관을 거쳐 징발관에게 제출하고, 다시 그 교부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영장집행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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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집행관의 영장집행결과에 관한 보고는 별지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하되, 영장집행후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제8조(징발물의 멸실 또는 훼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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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관은 징발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징발물 멸실 또는 훼손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징발해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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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발관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징발물을 사용하는 부대의 장으로부터 당해 징발물에 대한 형상·과세표준·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한다.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물반환불능통지서를 교부한 때에는 징발이 해제된 것으로 보며, 징발해제통지서와 징발해제증은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해제통지서는 별지제11호서식,<%생략:서식11%> 징발해제증은 별지제12호서식,<%생략:서식12%> 징발물반환불능통지서는 별지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제10조(징발목적물의 사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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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목적물의 사전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개시 30일전에 당해 징발목적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조사일시·장소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지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징발목적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조사일시 또는 장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사일 15일전에 별지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하여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목적물의 사전조사를 행하는 경우, 그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조사대상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금액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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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하는 보상요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보상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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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3항 단서중 "그 손실이 전쟁으로 인한 때"라 함은 적의 무차별 포·폭격등으로 인하여 징발되지 아니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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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토지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임대가격으로 한다.

2. 농지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농지세의 과세표준인 기준수입금액으로 한다.

3. 건물의 사용료 및 멸실대가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과세시가기준액으로 한다.

4. 동산의 사용료 및 멸실대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 시가로 한다.


제14조(보상시행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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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시행공고는 보상시행 30일전에 10일이상 신문·라디오 기타 피징발자가 주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징발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별지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지급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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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그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65·4·27>


제16조(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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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징발자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재심청구서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징발보상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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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47호, 1964. 2. 22.>
부 칙<대통령령 제2113호, 1965. 4. 27.>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징발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징발영장

[별지 제3호서식] 징발집행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징발물인수증

[별지 제6호서식] 징발물상태기록서

[별지 제7호서식] 징발증

[별지 제8호서식] 징발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징발집행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징발물멸실(또는훼손)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징발해제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징발해제증

[별지 제13호서식] 징발물반환불능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징발목적물사전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징발목적물사건조사일시또는장소변경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재심청구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