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징발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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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징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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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5>

1. 장성급(將星級) 지휘관

2. 군단급(軍團級) 이상의 부대에 속하여 독립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인 영관급(領官級) 지휘관


제3조(징발영장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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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징발영장을 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징발목적물을 요구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징발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국가 부담 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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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산: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비 및 포장비

2. 부동산 및 권리: 명도(明渡) 등 인계에 든 비용


제5조(징발목적물의 상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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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8.31>

1. 상태 형상(形狀), 용도, 지상물[농작물, 건물, 인공구조물, 입목(立木), 무덤 등]의 종류ㆍ수량 및 징발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참고사항(상태를 기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진을 첨부한다)

2. 공시지가 또는 시가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나. 건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시가

다. 동산: 시가

② 징발관은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집행목적물을 받기 전에 미리 징발집행관으로 하여금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집행목적물의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징발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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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목적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이하 "징발대상자"라 한다)는 징발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징발 해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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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발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발을 해제하려면 미리 징발물을 사용하고 있는 부대의 장에게 해당 징발물에 대한 형상, 공시지가, 가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징발물반환불능통지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징발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징발해제통지서와 징발해제증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8조(징발물 매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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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발대상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징발물 매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협의를 요청한 징발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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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일 30일 전까지 해당 징발대상자에게 조사의 일시 및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징발대상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이 통지한 조사의 일시 또는 장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일 15일 이전까지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징발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0조(보상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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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제12조에 따른 보상기준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징발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사정(査定)하여 결정한다.


제11조(지연이자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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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이란 연 8퍼센트를 말한다.


제12조(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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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31, 2016.11.1>

1. 부동산(멸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권리 및 비소모품인 동산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모품인 동산은 징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3. 멸실된 비소모품인 동산은 멸실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13조(보상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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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보상 청구 개시일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징발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범위

2. 보상금 청구인의 자격

3. 보상금청구서의 접수 기간 및 장소

4. 보상금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5. 보상금의 지급 절차

6.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14조(증권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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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징발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액면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② 증권은 발행한 날부터 1년간 거치한 후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며,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연 8퍼센트로 한다.


제15조(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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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제16조(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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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임명하고, 재산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5>


제17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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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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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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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발보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심 청구를 심의할 때에는 그 청구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문서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회의 출석요구에 두 번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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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한다.


제21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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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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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심 청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심의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272호, 2010. 7. 12.>
부 칙<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7471호, 2016. 8. 31.>
부 칙<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부 칙<대통령령 제27562호, 2016. 11. 1.>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부 칙<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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