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지하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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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6>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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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16, 2005.5.31>

1. "지하수"라 함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2. "지하수영향조사"라 함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지하수보전구역"이라 함은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구역으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이라 함은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위한 시설(이하 "地下水開發ㆍ利用施設"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지하수정화업"이라 함은 지하수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ㆍ분해 또는 희석하여 지하수의 수질개선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원상복구"라 함은 원상복구 대상인 시설 또는 토지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설을 해체하거나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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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국가는 공적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5.5.31>

②국민은 국가의 지하수보전ㆍ관리시책에 협력하고, 지하수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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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조사,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ㆍ이용


제5조(지하수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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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9.3.31>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3.31,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5.5.31, 2008.2.29>

⑤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5.5.31, 2008.2.29>

⑥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를 종합관리하고, 관계기관 또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시장ㆍ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1999.3.31>


제5조의2(지하수보전ㆍ관리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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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조사자료와 그 밖에 지하수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범위ㆍ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2008.2.29>

[본조신설 2001.1.16]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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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5.5.31, 2008.2.29>

1.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2. 지하수의 이용실태

3. 지하수의 이용계획

4. 지하수의 보전계획

4의2.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5. 기타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2008.2.29>

③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2008.2.29>

④기본계획에는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용수(地下水인 경우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샘물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역 지하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ㆍ농림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각각 관계 법률에 의한 지하수 관리의 실태 및 계획 등을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2005.5.31, 2006.2.21, 2008.2.29>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⑥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31, 2008.2.29>

⑦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함에 있어서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⑧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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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립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시장ㆍ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ㆍ수질오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 후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2008.2.29>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에게,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31>

⑤지역관리계획에는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관할지역 지하수의 수량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지역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본조신설 2001.1.16]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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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31, 2005.5.31>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4. 삭제 <200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1.1.16>

③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2.2.4, 2005.5.31>

1. 지하수의 채취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⑤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9.3.31, 2001.1.16>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ㆍ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ㆍ작성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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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하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하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은 당해 지하수개발ㆍ이용이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수량ㆍ취수기간의 제한 및 취수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의 관리청은 당해 허가로 인하여 「하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본조신설 2001.1.16]


제7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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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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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있다.<개정 1999.3.31, 2001.1.16, 2005.5.31>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재해 기타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2005.5.31>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ㆍ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개발ㆍ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2005.5.31>


제8조의2(신고의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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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신고인에게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한 자가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거나 시장ㆍ군수가 이를 확인한 경우

2. 신고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 후 계속하여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본조신설 2005.5.31]


제9조(준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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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 중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개발ㆍ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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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하철ㆍ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로 인하여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해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준공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1.16]


제9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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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1.16]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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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31, 2008.2.29>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

3.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게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질ㆍ수량 기타 지하수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신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1.16]


제9조의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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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개발ㆍ이용시설의 정비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시장ㆍ군수는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 시설ㆍ용도ㆍ검사주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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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5.5.31>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후 계속하여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6.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7.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8.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9.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10.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불량의 정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31>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3.31>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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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1>

제3장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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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1.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지하수의 공급원이 되는 상류지역

2.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존된 지층이 있는 지역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중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지름 이내에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4. 지하수개발ㆍ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 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5.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ㆍ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6.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7.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는 협의에 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2008.2.29>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2008.2.29>

1.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하지 아니하여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2.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지역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⑦시ㆍ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하수보전ㆍ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⑧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범위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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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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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아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3.31, 2001.1.16, 2005.3.31, 2005.5.31, 2006.9.27, 2007.5.17>

1.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모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행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배출ㆍ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다.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

3. 지하수의 수위저하ㆍ수질오염 또는 지반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새로운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2005.5.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ㆍ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ㆍ3ㆍ31>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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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3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기타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원상복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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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者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2005.5.31>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개발ㆍ이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4.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5의2.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로서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료한 경우

5의3.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6. 기타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③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5.5.31>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다만, 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계속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를 제외한다.

④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해당 시설 및 토지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위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2005.5.31>

1. 원상복구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급한 원상복구가 요청되는 경우

2. 원상복구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또는 토지의 굴착시설 등이 방치된 경우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의 기준ㆍ방법ㆍ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제16조(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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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 同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者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1999.3.31>


제1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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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하수를 오염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오염하게 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와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고 수질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측정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오염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신고한 내용을 조사ㆍ확인하여 오염방지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6]


제1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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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결과 지하수의 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지하수의 수질을 복원할 수 있는 정화작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후 당해 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오염 정도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지하수정화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오염유발시설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그 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지하수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하수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의한 정화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본조신설 2001.1.16]


제1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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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거나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명령을 받은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정화사업의 시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6]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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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전국적인 지하수관측시설(이하 "國家觀測網"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②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안의 지하수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지역지하수관측시설(이하 "補助觀測網"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2005.5.31>

③시장ㆍ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관측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측망의 위치, 구조도, 측정장비 등이 포함된 보조관측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2005.5.31,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망의 위치 및 구조도, 측정항목 등을 명시한 관측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관측망 설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본계획에 관측망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관측망 설치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16, 2005.5.31, 2008.2.29>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망의 설치구역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망과 동일구역인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⑥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지하수의 수량ㆍ수질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5.5.31, 2008.2.29>

⑦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법률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5.5.31, 2008.2.29>

⑧국토해양부장관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수위변동 실태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2008.2.29>

⑨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망의 설치기준, 관측망의 수, 관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제18조(수질오염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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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하수수질측정시설(이하 "水質測定網"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오염실태를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망의 설치기준ㆍ설치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제18조의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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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측시설 및 수질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ㆍ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2.4, 2005.5.31>

[본조신설 2001.1.16]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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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16>


제20조(수질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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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16>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③수질검사의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검사전문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제21조(출입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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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장ㆍ군수는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하여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질검사이행 여부, 수질검사결과서, 지하수개발ㆍ이용상황 또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 조치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해당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제4장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제2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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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ㆍ기술능력ㆍ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31>

②삭제 <1999.3.31>

③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05.5.31>

2. 삭제 <2005.5.31>

3.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

④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5.5.31>


제23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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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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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양수인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및 합병전의 법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③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④제2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조(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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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2001.1.16, 2005.5.31>

1.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때

4. 삭제 <1999.3.31>

5. 삭제 <1999.3.31>

6.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에 제23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삭제 <1999.3.31>

9. 삭제<1999.3.31>

10.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1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부실하게 한 때

12. 「국세징수법」ㆍ「지방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구가 있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공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개정 1999.3.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3.31>


제26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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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영위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의2(사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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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하수개발ㆍ이용 등과 관련한 업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은 지하수개발ㆍ이용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ㆍ제도의 개선 그 밖에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 등과 관련한 업계 및 관련 전문가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협회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1. 지하수개발ㆍ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수질 보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교육

3. 지하수개발ㆍ이용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지하수 보전ㆍ관리 및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협회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⑦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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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3.31, 2001.1.16, 2005.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3.31>


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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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1999.3.31>

1. 제2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임원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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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장ㆍ군수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1.1.16, 2005.5.31>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1의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2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에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5. 지하수영향조사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영향조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7. 삭제 <1999.3.31>

8. 삭제 <2005.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3.31>


제2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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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하수정화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ㆍ기술능력ㆍ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31>

②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지하수정화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31>

1. 삭제 <2005.5.31>

2. 삭제 <2005.5.31>

3. 삭제 <2005.5.31>

③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은 "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1.1.16]


제30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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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3.31>

제5장의2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신설 2005.5.31>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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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 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탁금

7.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④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5.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7.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⑤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⑥시장ㆍ군수는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한 운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5.31]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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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11>

1. 제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ㆍ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6장 보칙


제31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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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행정기관의 장,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는 제5조ㆍ제7조(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6조의4ㆍ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정화ㆍ관측 또는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5.5.31>

②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고자 할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1.1.16, 2005.5.31>

③관계행정기관의 장,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ㆍ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1.1.16, 2005.5.31>

④일출전 일몰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또는 허가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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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는 토지에의 출입ㆍ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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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검사ㆍ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ㆍ검사ㆍ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9.3.31, 2001.1.16, 2005.5.31, 2008.2.29>

1. 제7조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행위의 허가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6.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34조(보고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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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장ㆍ군수는 등록요건 및 법령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발생 등이 있을 때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에 대하여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해당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제34조의2(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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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지하수개발ㆍ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하수개발ㆍ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 인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대상과 내용 및 교육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5.31]


제35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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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1.1.16, 2005.5.31>

1. 제10조제1항(제13조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취소

2. 삭제 <1999.3.31>

3. 제25조제1항(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3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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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이 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3.31>


제36조의2(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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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명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명령,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작업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5.31]

제7장 벌칙


제3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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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3.31, 2001.1.16, 2005.5.31>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2. 삭제 <2005.5.31>

3. 삭제 <1999.3.31>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동조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5. 삭제 <2005.5.31>

6. 삭제 <2005.5.31>

6의2. 삭제 <2005.5.31>

7.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명령에 위반한 자

8. 제1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물질의 정화,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ㆍ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2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영위한 자

10.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11. 삭제 <2001.1.16>


제3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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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5.31>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1의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 또는 관측정의 설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발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05.5.31>

[본조신설 2001.1.16]


제37조의3(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5.31>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량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7조제6항(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2.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ㆍ이용중지명령ㆍ공동이용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9조제2항(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출지하수 저감대책(低減對策) 또는 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05.5.31>

5. 제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05.5.31>

7.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화를 실시한 자

8. 삭제 <2005.5.31>

9. 삭제 <2005.5.31>

10. 제22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영위한 자

11. 제26조(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와 명의대여 또는 등록증대여의 상대방

[본조신설 2001.1.16]


제38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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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내지 제37조의3의 1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1.1.16>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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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16>


제3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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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2005.5.31, 2001.1.16, 2006.3.24>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자

2. 삭제 <2005.5.31>

3.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5.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6의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의5.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의2.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8.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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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개정 1999.3.31, 2001.1.16, 2005.5.31>

1.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삭제 <2005.5.31>

4.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5.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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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9.3.31, 2001.1.16, 2005.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5.5.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9.3.31, 2005.5.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삭제 <2005.5.31>

부칙

부 칙<법률 제5286호, 1997. 1. 13.>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955호, 1999. 3. 31.>
부 칙<법률 제6368호, 2001. 1. 16.>
부 칙<법률 제6655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6656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7459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569호, 2005. 5. 31.>
부 칙<법률 제7849호, 2006. 2. 21.>
부 칙<법률 제7924호, 2006. 3. 24.>
부 칙<법률 제8014호, 2006. 9. 27.>
부 칙<법률 제8370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466호, 2007. 5. 1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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