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 1997. 7. 14.][법률 제05286호, 1997. 1. 13. 전부개정]


지하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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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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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라 함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2. "지하수영향조사"라 함은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지하수보전구역"이라 함은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구역으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라 함은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이하 "地下水開發·利用施設"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라 함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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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지하수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진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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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조사,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이용


제5조(지하수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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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를 종합관리하고, 관계기관 또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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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2. 지하수의 이용실태

3. 지하수의 이용계획

4. 지하수의 보전계획

5. 기타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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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를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발·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개발·이용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채취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계획 기타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작성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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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

1.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4.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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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그 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공사를 준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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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또는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후 계속하여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6.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7. 소요수량이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8.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9.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10.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수량의 규모 및 수질불량의 정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정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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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한 경우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3. 계속하여 3월 이상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중지한 경우

4. 지하수위의 저하로 지반이나 구조물이 침하되거나 침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지하수의 오염 또는 고갈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3장 지하수의 보전·관리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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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지반의 침하 또는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서로 연결된 상류의 지하수함양지역

3. 기타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는 협의에 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區廳長"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범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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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모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행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

3. 지하수의 수위저하·수질오염 또는 지반침하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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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기타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방법·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원상복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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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 同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者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등이 취소된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등에 의한 개발·이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4. 소요수량이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6. 기타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 허가·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의 기준·방법·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하수오염방지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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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 同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者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7조(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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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지하수의 수량·수질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환경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법률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질오염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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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오염실태를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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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질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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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청소용수 및 조경용수등 수질이 지하수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질검사의 항목·기준·절차 및 검사전문기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출입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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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수질검사이행 여부, 기록부비치 여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상황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장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제2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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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기술능력·시설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시공하는 공사

3.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


제23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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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4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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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양수인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및 합병전의 법인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③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조(등록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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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제6호·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때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한 때

5.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6.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에 제23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자료의 제출을 한 때

9.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0.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1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부실하게 한 때

12. 국세징수법·지방세법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구가 있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공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명의대여의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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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영위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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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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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2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임원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지정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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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2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에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5. 지하수영향조사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영향조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7. 1년에 3회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명의대여의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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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보칙


제31조(타인토지에의 출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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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행정기관의 장,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제5조·제7조(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고자 할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④일출전 일몰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또는 허가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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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는 토지에의 출입·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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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검사·등록 또는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제3호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검사·등록 또는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행위의 허가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지정


제34조(보고·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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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무소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5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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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취소

2. 제11조제2항(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폐쇄명령

3.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명령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5.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3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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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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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2.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제11조제2항(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동조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5.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명령에 위반한 자

8.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을 영위한 자

9.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및 그 상대방

10.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아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한 자

11.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및 그 상대방


제38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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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각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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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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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9조(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또는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자료의 제출을 한 자

5.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6.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제4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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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286호,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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