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 1994. 6. 11.][법률 제04599호, 1993. 12. 10. 제정]


지하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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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적절한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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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지하수"라 함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는 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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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조사,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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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모든 국민이 량질의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진다.

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이용


제5조(지하수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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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부존량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를 종합관리하고, 관계기관 및 지하수의 개발·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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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하수의 부존량 및 개발가능량

2. 지하수의 이용실태

3. 지하수의 이용계획

4. 지하수의 보전계획

5. 기타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건설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지하수관련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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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개발·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시정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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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개발·이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3월 이상 개발·이용을 중지한 경우

2. 지하수위의 저하로 지반이나 구조물이 심하되거나 현저하게 심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원상복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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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지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경우

3.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한 경우

4.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생물종의 멸종·고사등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3장 지하수의 보전·관리


제10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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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지정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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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행위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내보내는 시설물의 설치

3. 지하수의 수위저하, 수질오염 및 지반심하등을 일으킬 수 있는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2조(지하수오염방지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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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조(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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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하수의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음용을 목적으로 개발·이용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수질오염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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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처장관은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오염실태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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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지하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지하수의 수량·수질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상공자원부장관·건설부장관 및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수질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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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결과등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출입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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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수질검사이행 여부, 기록부비치 여부 또는 지하수 개발·이용상황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타인토지에의 출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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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제5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④일출전 일몰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또는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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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는 자는 토지에의 출입·조사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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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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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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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23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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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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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부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