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6. 8.][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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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7>


제2조(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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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5.7.1>


제3조(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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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공무원 및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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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5.7.1>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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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1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497호, 199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1689호, 2009. 8. 18.>
부 칙<대통령령 제23577호, 2012. 1. 31.>
부 칙<대통령령 제24882호, 2013. 11. 27.>
부 칙<대통령령 제29168호, 2018. 9. 18.>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 칙<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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