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4. 1.][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7>제2조(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5.7.1>제3조(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공무원 및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제4조(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5.7.1>제5조
삭제 <20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