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4. 1.][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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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7>


제2조(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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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5.7.1>


제3조(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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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공무원 및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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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5.7.1>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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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10>

부칙

부 칙<제14497호,1994.12.31>
부 칙<제14709호,1995.7.1>
부 칙<제15426호,1997.7.9>
부 칙<제15876호,1998.8.31>
부 칙<제16714호,2000.2.14>
부 칙<제17707호,2002.8.14>
부 칙<제18064호,2003.7.25>
부 칙<제19081호,2005.10.7>
부 칙<제19444호,2006.4.12>
부 칙<제19564호,2006.6.29>
부 칙<제21689호,2009.8.18>
부 칙<제22150호,2010.5.4>
부 칙<제23577호,2012.1.31>
부 칙<제23894호,2012.6.29>
부 칙<제24882호,2013.11.27>
부 칙<제29168호,2018.9.18>
부 칙<제30515호,2020.3.10>

별표/서식

[별표 1] 특별시·광역시의부시장및도의부지사에보하는국가공무원정원표[제2조관련]

[별표 2] 지방자치단체에두는연구공무원또는지도공무원인국가공무원정원표[제3조관련]

[별표 3]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정원표(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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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