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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7. 7. 9.][대통령령 제15426호, 1997. 7. 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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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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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5·7·1>


제3조(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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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공무원 및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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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개정 1995·7·1>


제5조(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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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 및 도소속의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개정 1995·7·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497호, 199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709호, 1995. 7. 1.>
부 칙<대통령령 제15426호, 1997. 7. 9.>

별표/서식

[별표 1] 특별시·직할시의부시장및도의부지사에보하는국가공무원정원표[제2조관련]

[별표 2] 지방자치단체에두는연구공무원또는지도공무원인국가공무원정원표[제3조 관련]

[별표 3] 특별시·광역시및도의일반행정사무를담당하는국가공무원정원표[제4조관련]

[별표 4] 특별시·광역시및도에두는국가소방공무원정원표[제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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