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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3. 11.][행정안전부령 제00005호, 2008. 3. 11. 제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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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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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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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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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를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별표 제1호나목·다목, 제2호가목·다목·라목, 제3호나목·다목, 제4호나목·다목·마목, 제5호가목, 제6호라목, 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자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의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기간 중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다.


제5조(지출증빙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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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출증빙에 관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5호, 2008.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