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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4. 1.][행정자치부령 제00023호, 2015. 4. 1.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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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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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1>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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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1, 2015.4.1>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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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전문개정 2010.4.21]


제5조(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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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4.21]

부칙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5호, 2008. 3. 11.>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34호, 2010. 4. 21.>
부 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3호, 2015. 4. 1.>

별표/서식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