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시행 2022. 1. 13.][행정안전부령 제00309호, 2022. 1. 5. 일부개정]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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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3.1.18]


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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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1.5>

[전문개정 2013.1.18]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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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5>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5>

1.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전문개정 2013.1.18]


제4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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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의 직급, 경력 요건 및 인사교류의 규모 등 인사교류 기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3.1.18]


제5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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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1.18]


제6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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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 그 회의가 특정 시ㆍ도지사 소속 공무원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과 관련되는 인사교류에 관한 회의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만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5>

[전문개정 2013.1.18]


제7조(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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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1.18]


제8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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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3.1.18]


제8조의2(실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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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5]


제9조(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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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5>

[전문개정 2013.1.18]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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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5>


제11조(인사교류의 수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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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의 인사교류 기준 작성에 참고하게 하거나 인사교류안 작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3.1.18]


제12조(인사교류 요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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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인사교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5>

[전문개정 2013.1.18]


제13조(인사교류안의 확정ㆍ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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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인사교류 수요조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인사교류 요청을 종합한 결과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일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인사교류안에 따라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5>

[전문개정 2013.1.18]


제14조(인사교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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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반기별로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5>

[전문개정 2013.1.18]


제15조(인사교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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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인사교류된 공무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전공 분야, 종전 소속 기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해야 하며, 승진임용, 전보,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표창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5>

[전문개정 2013.1.18]

부칙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 3. 4.>
부 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