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시행 1994. 2. 19.][내무부령 제00610호, 1994. 2. 19. 제정]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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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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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속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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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내무부차관이, 부위원장은 내무부차관보가, 위원은 내무부 지방행정국장·지방기획국장 및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4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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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인사교류계획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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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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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당해회의가 특정 시·도의 인사교류계획에 관한 회의인 경우에는 해당시·도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내무부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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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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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내무부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제9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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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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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인사교류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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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교류요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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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시·도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인사교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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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대상공무원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소속의 공무원인 때에는 시·도지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교류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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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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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교류된 공무원에 대하여 당해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부 칙<내무부령 제610호, 1994.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