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시행 2013. 1. 18.][행정안전부령 제00340호, 2013. 1. 18. 일부개정]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8]


제2조(적용 범위)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1.18]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1.18]


제4조(기능)

조문 연혁보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의 직급, 경력 요건 및 인사교류의 규모 등 인사교류 기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3.1.18]


제5조(위원장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1.18]


제6조(회의)

조문 연혁보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 그 회의가 특정 시ㆍ도와 관련되는 인사교류에 관한 회의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만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8]


제7조(의견청취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1.18]


제8조(간사)

조문 연혁보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3.1.18]


제9조(운영 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1.18]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5>


제11조(인사교류의 수요 조사)

조문 연혁보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의 인사교류 기준 작성에 참고하게 하거나 인사교류안 작성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8]


제12조(인사교류 요청의 절차)

조문 연혁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시ㆍ도 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인사교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8]


제13조(인사교류안의 확정ㆍ통보)

조문 연혁보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인사교류 수요조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인사교류 요청을 종합한 결과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공무원일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인사교류안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8]


제14조(인사교류 결과 보고)

조문 연혁보기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교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8]


제15조(인사교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조문 연혁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교류된 공무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전공 분야, 종전 소속 기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 전보,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표창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1.18]

부칙

부 칙<내무부령 제610호, 1994. 2. 19.>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0호, 1999. 1. 5.>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 3. 4.>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340호, 201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