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0. 5. 27.][건설교통부령 제00239호, 2000. 5. 27. 일부개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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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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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0.26, 1996.8.2>

1.지역분석조서

2.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표준지별로 작성한 표준지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3.별지 제2호의2서식의<%생략:서식2의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의견청취결과서

4.표준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번도(지번도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5천분의1 지형도, 지번도 및 5천분의1 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2만5천분의1 지형도)

5. 기타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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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13>


제4조(이의 신청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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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4조의2(검증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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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2조의4제1항에서 "지가현황도면"이라 함은 당해연도의 산정지가,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 및 당해연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필지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 영 제12조의4제1항에서 "지가조사자료"라 함은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조서 및 기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6.8.2]


제4조의3(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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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제출은 별지 제4호의2서식에<%생략:서식4의2%> 의한다.

[본조신설 1996.8.2]


제4조의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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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2조의7제1항 각호의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준지 대비 개별공시지가 명세 : 별지 제4호의3서식<%생략:서식4의3%>

2. 전년 대비 지가변동 명세 : 별지 제4호의4서식<%생략:서식4의4%>

3.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명세 : 별지 제4호의5서식<%생략:서식4의5%>

[본조신설 1996.8.2]


제4조의5(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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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6서식에<%생략:서식4의6%> 의한다.

[본조신설 1996.8.2]


제4조의6(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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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0.5.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4호의7서식에<%생략:서식4의7%> 의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8.2]


제5조(증표 및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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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수첩으로 하고, 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개정 1994.10.14, 1996.8.2>


제6조(응시원서 및 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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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6.1>

③제2항의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받은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6.1>


제7조(합격증서와 합격증서 교부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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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합격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합격증서 교부연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6.1>


제8조(실무수습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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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실무수습자"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실무수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0.14, 1996.6.1, 1999.5.13>

1. 사진(반명함판) 1매

2. 실무수습기관의 장의 동의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협회에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실무수습자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6.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실무수습자가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기관과 실무수습자의 주거지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실무수습을 받을 기관을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실무수습기관의 장과 실무수습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6.1>

④실무수습기관은 실무수습자가 성실히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공고하는 때에는 실무수습신청기간 및 실무수습기간등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96.8.2>

⑥실무수습기관의 장은 실무수습을 마친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실무수습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실무수습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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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무수습은 교육훈련과정과 실무훈련과정으로 나누어 시행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실질적으로 습득하도록 한다.

②교육훈련과정은 6월간 강의·논문제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무훈련과정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6월간 현장실습근무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5년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무훈련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외에 실무수습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6.8.2]


제9조(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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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감정평가사자격수첩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0.14, 1996.6.1, 1999.5.13>

1. 사진(반명함판) 2매

2. 실무수습증서 사본 1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수첩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감정평가사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감정평가사자격수첩에 공무원증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증명용 철인을 압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6.1, 1996.8.2, 1999.5.13>

③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자격수첩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0.14, 1996.6.1, 1996.8.2>

④멸실 또는 훼손등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자격수첩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0.14, 1996.6.1>

1. 사진(반명함판) 2매

2. 자격수첩(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업무인가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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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0.14, 1996.6.1>

1. 이력서 1부(한글로 작성된 것에 한한다)

2. 입국사증 사본 1부

3. 본국의 감정평가사관계법령 사본 1부

4. 본국의 감정평가사 인가서류사본 1부

5. 사진(반명함판) 2매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외국감정평가사의 업무를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6.1>


제10조의2(자격취소의 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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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취소를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처분명

3. 처분사유

[본조신설 1996.8.2]


제11조(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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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부·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증 및 감정평가사사무소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0%><%생략:서식21%><%생략:서식22%><%생략:서식23%> 의한다.<개정 1999.5.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4.10.14, 1996.8.2, 2000.5.27>

1. 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생략:서식20%>

가. 영 제27조제1항 각호의 서류 각 1부

나. 규약 1부(합동사무소에 한한다)

2. 감정평가사사무소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별지 제23호서식<%생략:서식23%>

가. 대표자 선임관계서류 및 취임승낙서 1부(합동사무소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신규 소속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속감정평가사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기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삭제<1999.5.13>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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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8.2>


제13조(합동사무소의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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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제14조(설립인가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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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0.14, 1996.6.1, 1996.8.2, 2000.5.27>

1. 영 제31조제1항 각호의 서류 각 1부

2. 사원이 될 자 또는 이사취임예정자의 가입동의서 또는 취임승낙서 1부

3. 삭제<2000.5.27>

4. 삭제<1996.8.2>

5. 삭제<1996.8.2>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6.1, 2000.5.27>


제15조(합병등의 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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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정관변경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감정평가법인 정관변경(합병)인가신청서에 영 제34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8.2]


제15조의2(정관변경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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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4항 단서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정관변경 또는 해산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변경일 또는 해산일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29호의2서식의<%생략:서식29의2%> 감정평가법인정관변경(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5.27>

1. 이유서 1부

2. 정관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사본 1부

3. 신 ·구정관 각 1부(정관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6.8.2]


제16조(감정평가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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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는 당해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등이 완납되는 즉시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의뢰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거나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의뢰인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수수료등의 완납전에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감정평가가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및 영 제36조 각호의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된 때에는 대출기관에 직접 감정평가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의뢰인에게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감정평가의뢰인이 감정평가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감정평가서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재교부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신설 1996.8.2>


제17조(감정평가서등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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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은 그 교부일로부터 10년이상, 그 관련서류는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가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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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정평가업자는 개설등록 또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에의 가입 또는 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6.1, 1999.5.13>

②감정평가업자는 보증기간의 만료 또는 보증보험금에 의한 손해배상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6.1>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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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8.2>


제19조(설립인가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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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감정평가협회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0.14, 1996.6.1, 1999.5.13, 2000.5.27>

1. 설립취지서 및 정관 각 2부

2. 창립총회회의록사본 2부

3. 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2부

4. 재산목록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예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말한다)각 2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6.1>

부칙

부 칙<건설부령 제453호, 1989. 9. 22.>
부 칙<건설부령 제469호, 1990. 10. 26.>
부 칙<건설부령 제494호, 1991. 11. 4.>
부 칙<건설부령 제565호, 1994. 10. 14.>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67호, 1996. 6. 1.>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74호, 1996. 8. 2.>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190호, 1999. 5. 13.>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239호, 2000. 5. 27.>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표준지조사사항및가격평가의견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시장·군수·구청장의의견청취결과서

[별지 제4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의2서식] 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서

[별지 제4호의3서식] 표준지대비개별공시지가명세

[별지 제4호의4서식] 전년대비지가변동명세

[별지 제4호의5서식]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지가심의명세

[별지 제4호의6서식]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의7서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허가증

[별지 제6호서식]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원서

[별지 제7호서식]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부

[별지 제8호서식] 합격증서

[별지 제9호서식] 합격증서교부연명부[제회]

[별지 제10호서식] 실무수습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실무수습자명부

[별지 제12호서식] 실무수습증서

[별지 제13호서식] 감정평가사자격수첩교부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감정평가사등록부

[별지 제15호서식] 감정평가사자격수첩

[별지 제16호서식] 자격수첩기재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자격수첩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서

[별지 제20호서식] [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개설등록부

[별지 제22호서식]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개설등록증

[별지 제23호서식] [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부

[별지 제28호서식]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서

[별지 제29호서식] 감정평가법인[정관변경·합병]인가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 감정평가법인[정관변경·해산]신고서

[별지 제30호서식] 감정평가협회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인가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