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5. 2. 12.][건설교통부령 제00425호, 2005. 2. 12. 전부개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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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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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표준지별로 작성한 표준지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결과서

4. 표준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번도(지번도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5천분의 1 지형도, 지번도 및 5천분의 1 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2만5천분의 1 지형도)

5. 그 밖에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3조(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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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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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7조제1항에서 "지가현황도면"이라 함은 당해연도의 산정지가,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 및 당해연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필지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에서 "지가조사자료"라 함은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5조(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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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제출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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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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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표준주택조사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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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조사평가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조사평가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표준주택별로 작성한 표준주택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3.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표준주택가격 의견청취결과서

4. 표준주택의 위치를 표시한 지번도(지번도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5천분의 1 지형도, 지번도 및 5천분의 1 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2만5천분의 1 지형도)

5. 그 밖에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9조(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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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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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3조제1항에서 "가격현황도면"이라 함은 당해연도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 전년도의 개별주택가격 및 당해연도의 표준주택가격이 주택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영 제33조제1항에서 "가격조사자료"라 함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11조(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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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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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특성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건물구조 및 가격을 말한다.

②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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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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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제출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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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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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증표 및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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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4항(법 제16조제8항 및 법 제17조제8항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공무원증,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수첩 또는 한국감정원직원증으로 하고, 허가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응시원서 및 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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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합격증서와 합격증서 교부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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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합격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2호서식의 합격증서 교부연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실무수습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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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실무수습자"라 한다)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실무수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반명함판) 1매

2. 실무수습기관의 장의 동의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협회에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실무수습자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실무수습자가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기관과 실무수습자의 주거지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실무수습을 받을 기관을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실무수습기관의 장과 실무수습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실무수습기관은 실무수습자가 성실히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공고하는 때에는 실무수습신청기간 및 실무수습기간 등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⑥실무수습기관의 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실무수습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실무수습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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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무수습은 교육훈련과정과 실무훈련과정으로 나누어 시행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실질적으로 습득하도록 한다.

②교육훈련과정은 6월간 강의·논문제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무훈련과정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6월간 현장실습근무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5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무훈련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외에 실무수습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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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감정평가사자격수첩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반명함판) 2매

2. 실무수습증서 사본 1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수첩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7호서식의 감정평가사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감정평가사자격수첩에 「공무원증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증명용철인을 압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자격수첩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멸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자격수첩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반명함판) 2매

2. 자격수첩(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제23조(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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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한글로 작성된 것에 한한다)

2. 입국사증 사본 1부

3. 본국의 감정평가사관계법령 사본 1부

4. 본국의 감정평가사 인가서류 사본 1부

5. 사진(반명함판) 2매

②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외국감정평가사의 업무를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자격취소의 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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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취소를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처분명

3. 처분사유


제25조(사무소개설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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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부·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등록증 및 감정평가사사무소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33호 내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 : 별지 제33호서식

가. 영 제65조제1항 각호의 서류 각 1부

나. 규약 1부(합동사무소에 한한다)

2. 감정평가사사무소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별지 제36호서식

가. 대표자 선임관계서류 및 취임승낙서 1부(합동사무소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신규 소속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속감정평가사가 변 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26조(합동사무소의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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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제27조(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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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6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각 1부

2. 사원이 될 자 또는 이사취임예정자의 가입동의서 또는 취임승낙서 1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합병등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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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정관변경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정관변경(합병)인가신청서에 영 제71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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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4항 단서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정관변경 또는 해산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변경일 또는 해산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정관변경(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유서 1부

2. 정관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신·구정관 각 1부(정관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제30조(감정평가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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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는 당해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등이 완납되는 즉시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거나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 의뢰인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수수료 등의 완납전에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가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및 영 제74조 각호의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된 때에는 대출기관에 직접 감정평가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의뢰인에게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감정평가 의뢰인이 감정평가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감정평가서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재교부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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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은 그 교부일부터 10년 이상, 그 관련서류는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보험가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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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정평가업자는 개설등록 또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에의 가입 또는 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업자는 보증기간의 만료 또는 보증보험금에 의한 손해배상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감정평가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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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감정평가협회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설립취지서 및 정관 각 2부

2. 창립총회회의록 사본 2부

3. 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2부

4. 재산목록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예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말한다) 각 2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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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영 제8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다음 각호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의 선례정보(평가기관·평가목적·가격시점·평가가액 및 대상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또는 용도 등을 말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또는 사용

나.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공유재산(토지와 건물에 한한다)의 취득·처분 또는 사용·수익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및 토지의 매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의 매수

라. 「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조성 토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마. 「도시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한 환지 및 체비지의 처분

2.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지가변동률·임대료 및 수익률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정보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수탁기관은 감정평가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제1항 각호의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425호, 2005. 2. 1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표준지조사사항및가격평가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표준지공시지가의견청취결과서

[별지 제4호서식] 표준지공시지가이의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서

[별지 제6호서식]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 표준주택조사·평가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표준주택조사사항및가격평가의견서

[별지 제10호서식] 시장·군수·구청장의표준주택가격의견청취결과서

[별지 제11호서식] 표준주택가격이의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개별주택가격의견제출서

[별지 제13호서식] 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별지 제15호서식] 공동주택가격의견제출서

[별지 제16호서식] 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별지 제18호서식] 허가증

[별지 제19호서식]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원서

[별지 제20호서식]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부

[별지 제21호서식] 합격증서

[별지 제22호서식] 합격증서교부연명부

[별지 제23호서식] 실무수습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실무수습자명부

[별지 제25호서식] 실무수습증서

[별지 제26호서식] 감정평가사자격수첩교부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감정평가사등록부

[별지 제28호서식] 감정평가사자격수첩

[별지 제29호서식] 자격수첩기재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30호서식] 자격수첩재교부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서

[별지 제33호서식] 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개설등록부

[별지 제35호서식]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개설등록증

[별지 제36호서식] [갑정평가사사무소·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37호서식]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부

[별지 제39호서식]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서

[별지 제40호서식] 감정평가법인[정관변경·합병]인가신청서

[별지 제41호서식] 감정평가법인[정관변경·해산]신고서

[별지 제42호서식] 감정평가협회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인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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