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6. 6. 1.][건설교통부령 제00067호, 1996. 6. 1. 일부개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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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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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0.26>

1.지역분석조서

2.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표준지별로 작성한 표준지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3.별지 제2호의2서식의<%생략:서식2의2%>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청취결과서

4.표준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번도(지번도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5천분의1 지형도, 지번도 및 5천분의1 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2만5천분의1 지형도)

5.토지대장등본 기타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3조(공시지가도서등의 조제·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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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관한 도서·도표등을 조제하여 일반에게 배포·공급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공시지가조제·공급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0.14, 1996.6.1>


제4조(이의 신청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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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5조(증표 및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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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수첩으로 하고, 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개정 1994.10.14>


제6조(응시원서 및 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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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6.1>

③제2항의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받은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6.1>


제7조(합격증서와 합격증서 교부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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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합격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합격증서 교부연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6.1>


제8조(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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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실무수습자"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실무수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0.14, 1996.6.1>

1. 사진(반명함판) 1매

2. 실무수습기관의 장의 동의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협회에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실무수습자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6.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실무수습자가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기관과 실무수습자의 주거지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실무수습을 받을 기관을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실무수습기관의 장과 실무수습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6.1>

④실무수습기관은 실무수습자가 성실히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실무수습기관의 장은 실무수습을 마친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실무수습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수습종료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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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실무수습을 마친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감정평가사실무수습종료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0.14, 1996.6.1>

1. 사진(반명함판) 2매

2. 실무수습증서 사본 1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종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감정평가사등록부에 기재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6.1>

③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주소의 변경을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14일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자격수첩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0.14, 1996.6.1>

④멸실 또는 훼손등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자격수첩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0.14, 1996.6.1>

1. 사진(반명함판) 2매

2. 자격수첩(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업무인가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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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0.14, 1996.6.1>

1. 이력서 1부(한글로 작성된 것에 한한다)

2. 입국사증 사본 1부

3. 본국의 감정평가사관계법령 사본 1부

4. 본국의 감정평가사 인가서류사본 1부

5. 사진(반명함판) 2매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외국감정평가사의 업무를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6.1>


제11조(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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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부·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증·감정평가사사무소등록사항변경신고서 및 감정평가사사무소폐쇄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내지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0%><%생략:서식21%><%생략:서식22%><%생략:서식23%><%생략:서식24%>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4.10.14>

1. 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생략:서식20%>

가. 규약 1부(합동사무소에 한한다)

나.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감정평가사사무소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별지 제23호서식<%생략:서식23%>

가. 대표자 선임관계서류 및 취임승낙서 1부(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등록증(합동사무소의 구성원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감정평가사사무소폐쇄신고서 : 별지 제24호서식<%생략:서식24%>

가.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개설등록증

나. 폐쇄신고사유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2조(등록갱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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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등록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감정평가사사무소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6.1>

1. 규약 1부(합동사무소에 한한다)

2.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전문개정 1994.10.14]


제13조(합동사무소의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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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제14조(설립인가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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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0.14, 1996.6.1>

1. 정관 1부

2. 사원의 감정평가사자격수첩 사본 각 1부

3. 사원의 이력서 각 1부

4. 사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5.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6.1>


제15조(합병등의 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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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정관변경·합병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정관변경·합병 또는 해산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6.1>

1. 이유서 1부

2. 사원총회 의사록사본 1부

3. 신·구정관 각 1부

[전문개정 1994.10.14]


제16조(감정평가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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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는 당해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등이 완납되는 즉시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의뢰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거나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의뢰인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수수료등의 완납전에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감정평가가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및 영 제36조 각호의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된 때에는 대출기관에 직접 감정평가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의뢰인에게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감정평가서등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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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은 그 교부일로부터 10년이상, 그 관련서류는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가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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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정평가업자는 개설등록 또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에의 가입 또는 감정평가업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6.1>

②감정평가업자는 보증기간의 만료 또는 보증보험금에 의한 손해배상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6.1>


제18조의2(등록취소·설립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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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정평가업자가 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취소·설립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개정 1996.6.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업자가 1년이내에 다시 업무정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에<%생략:별표0%> 의한 업무정지기간에 이와 동일한 기간을 가산한 범위내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산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개정 1996.6.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2이상일 경우 그 위반행위가 모두 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에 해당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에 의하며, 2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처분(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가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산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개정 1996.6.1>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개정 1996.6.1>

[본조신설 1991.11.4]


제19조(설립인가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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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감정평가업협회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0.14, 1996.6.1>

1. 설립취지서 및 정관 각 2부

2. 창립총회회의록사본 2부

3.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사진첨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취임승낙서 각 2부

4. 재산목록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예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말한다)각 2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6.1>

부칙

부 칙<건설부령 제453호, 1989. 9. 22.>
부 칙<건설부령 제469호, 1990. 10. 26.>
부 칙<건설부령 제494호, 1991. 11. 4.>
부 칙<건설부령 제565호, 1994. 10. 14.>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67호, 1996. 6. 1.>

별표/서식

[별표 ] 감정평가업자의등록취소·설립인가취소또는업무정지의기준[제18조의2관련]

[별지 제1호서식]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표준지조사사항및가격평가의견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시장·군수·구청장의의견청취결과서

[별지 제3호서식] 공시지가[도서·도표]조제·공급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허가증

[별지 제6호서식]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원서

[별지 제7호서식]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부

[별지 제8호서식] 합격증서

[별지 제9호서식] 합격증서교부연명부

[별지 제10호서식] 실무수습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실무수습자명부

[별지 제12호서식] 실무수습증서

[별지 제13호서식] 실무수습종료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감정평가사등록부

[별지 제15호서식] 감정평가사자격수첩

[별지 제16호서식] 자격수첩기재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자격수첩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서

[별지 제20호서식] 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감정평가[합동]사무소개설등록부

[별지 제22호서식]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개설등록증

[별지 제23호서식] 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폐쇄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등록갱신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부

[별지 제28호서식]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서

[별지 제29호서식] 감정평가법인[정관변경·합병·해산]인가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감정평가업협회인가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인가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