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 2021. 1. 1.][법률 제17655호, 2020. 12. 22. 일부개정]


증권거래세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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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15.12.29>]


제1조의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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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개정 2016.3.22>

⑤ 이 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2.29] [제2조에서 이동 <2015.12.29>]


제2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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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2.29] [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15.12.29>]


제3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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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3.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제4조(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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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

가.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나.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에 적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라.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②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제5조(양도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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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제6조(비과세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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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의 총수(總數)가 매출하려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경우, 그 청약되지 아니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2.29]


제7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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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제8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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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9]


제9조(거래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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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에는 전자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의 종목·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전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3.22>

[전문개정 2015.12.29]


제9조의2(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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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거래의 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을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제10조(신고·납부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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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반기(半期)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반기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개정 2017.12.19>

③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낸 증권거래세액 중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이 있어 주권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할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낼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제10조의2(본점 등의 총괄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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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9]


제11조(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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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잘못되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계(推計)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잘못되었거나 빠진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재경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제12조(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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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밖에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제13조(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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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내지 아니하거나 덜 낸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세액 또는 덜 낸 세액을 징수하고,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내야 할 세액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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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30>


제15조(장부의 비치·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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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관계 장부를 갖추어 두고 주권등의 종류·수량·거래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해당 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제16조(명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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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증권거래세의 납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 주권등의 매매거래(제9조의2에 해당하는 양도를 포함한다), 비과세양도 등에 관하여 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9]


제17조(질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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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와 관련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전문개정 2015.12.29]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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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8.14>

부칙

부 칙<법률 제3104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4670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5156호, 1996. 8. 14.>
부 칙<법률 제6302호, 2000. 12. 29.>
부 칙<법률 제7324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8139호, 2006. 12. 30.>
부 칙<법률 제8838호, 2008. 1. 9.>
부 칙<법률 제9274호, 2008. 12. 26.>
부 칙<법률 제10401호, 2010. 12. 27.>
부 칙<법률 제11615호, 2013. 1. 1.>
부 칙<법률 제11845호, 2013. 5. 28.>
부 칙<법률 제11873호, 2013. 6. 7.>
부 칙<법률 제13628호, 2015. 12. 29.>
부 칙<법률 제14096호, 2016. 3. 22.>
부 칙<법률 제15229호, 2017. 12. 19.>
부 칙<법률 제16111호, 2018. 12. 31.>
부 칙<법률 제16837호, 2019. 12. 31.>
부 칙<법률 제17655호,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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