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 1994. 1. 1.][법률 제04670호, 1993. 12. 31. 일부개정]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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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또는 지분(이하 "株券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거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外國法人을 포함한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12.3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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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신설 1993.12.31>


제3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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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회사

2. 제1호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3.12.31]


제4조(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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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것

가.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나.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國內事業場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主된 國內事業場)의 소재지

라.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②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1993.12.31]


제5조(양도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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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비과세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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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請約된 株券總數가 賣出하고자 하는 株券總數에 未達된 株券을 株式引受機構가 引受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함에 있어서 청약된 주권총수가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총수에 미달된 주권을 주식인수기구가 인수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등 양도의 경우


제7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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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소가 대체결제종목으로 지정하여 당해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합계액

2.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매매수량단위미만의 주권 또는 증권거래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등을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그 양도한 가액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 "讓渡價額評價方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3.12.31]


제8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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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②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제9조(거래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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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호·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제10조(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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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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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할 수 없을 때에는 추계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제12조(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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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납세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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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한다.


제14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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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5조(장부의 비치·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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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관계장부를 비치하고 주권등의 종류·수량·거래금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부는 당해 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명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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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증권거래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자에게 주권등의 매매거래·비과세양도등에 관하여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질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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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와 관련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18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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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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