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 2007. 1. 1.][법률 제08139호, 2006. 12. 30. 타법개정]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조문 연혁보기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0.12.29]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

①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6.8.14, 2000.12.29>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신설 1993.12.31>


제3조(납세의무자)

조문 연혁보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96.8.14, 2000.12.29>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3.12.31]


제4조(납세지)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00.12.29>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것

가.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나.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國內事業場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主된 國內事業場)의 소재지

라.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②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1993.12.31]


제5조(양도의 시기)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비과세양도)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請約된 株券總數가 賣出하고자 하는 株券總數에 未達된 株券을 引受人이 引受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삭제<2000.12.29>

4. 제1호 및 제2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7조(과세표준)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제8조(세율)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②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개정 1996.8.14, 2000.12.29>


제9조(거래징수)

조문 연혁보기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제10조(신고·납부 및 환급

조문 연혁보기




)

①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8.14>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代理店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8.14, 2000.12.29>

③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주권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제11조(경정)

조문 연혁보기




①관할세무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개정 1996.8.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추계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③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개정 1996.8.14>


제12조(수시부과)

조문 연혁보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8.14>


제13조(징수)

조문 연혁보기



관할세무서장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한다.<개정 1996.8.14>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6.12.30>


제15조(장부의 비치·기장)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관계장부를 비치하고 주권등의 종류·수량·거래금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부는 당해 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명령사항)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증권거래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자에게 주권등의 매매거래·비과세양도등에 관하여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질문·검사)

조문 연혁보기



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와 관련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6.8.14>

부칙

부 칙<법률 제3104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4670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5156호, 1996. 8. 14.>
부 칙<법률 제6302호, 2000. 12. 29.>
부 칙<법률 제7324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8139호, 2006. 12. 3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