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 2001. 4. 1.][법률 제06423호, 2001. 3. 28. 일부개정]


증권거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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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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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1.12.31, 1997.1.13>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7.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8.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 각호의 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으로 본다.

③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개정 1991.12.31, 1997.1.13>

④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매출"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개정 1991.12.31, 1997.1.13>

⑤이 법에서 "발행인"이라 함은 유가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7.1.13>

⑥이 법에서 "인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잔여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것

3. 수수료를 받고 발행인을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거나 기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분담하는 것

⑦이 법에서 "인수인"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7.12.13>

⑧이 법에서 "증권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1997.1.13, 2001.3.28>

1. 유가증권의 매매

2.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3.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5. 유가증권의 인수

6. 유가증권의 매출

7.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8.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상장주식 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된 주식을 대상으로 다음 각목의 1의 매매가격에 의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및 당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유가증권의 매매

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공표된 당해 주식의 최종시세가격

나. 단일의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

⑨이 법에서 "증권회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⑩이 법에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영업을 말한다.<개정 2000.1.21>

1. 투자자문업 :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投資對象이 되는 有價證券의 종류·種目·數量 및 價格과 賣買의 구분·방법 및 時期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구술·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영업. 다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등에 의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투자일임업 :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가치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하여 투자를 행하는 영업

⑪이 법에서 "투자자문회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7.11.28, 1999.2.1>

⑫이 법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證券去來所"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⑬이 법에서 "상장법인"·"비상장법인"·"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9.2.1>

1. 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발행인

2. 비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발행인

3. 주권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4. 주권비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을 발행한 법인

⑭이 법에서 "협회중개시장"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의 중개를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시장을 말한다. <신설 1997.1.13, 2001.3.28>

⑮이 법에서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은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신설 1997.1.13>

⑯ 이 법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함은 외국정부, 외국지방자치단체, 외국공공기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 및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1997.1.13, 1997.12.13, 1998.5.25>

⑰이 법에서 "증권관계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9.2.1>

1.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영업 또는 업무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수탁회사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⑱이 법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또는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신설 1997.1.13, 2000.1.21, 2001.3.28>

⑲이 법에서 "사외이사"라 함은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54조의5 또는 제191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3.28>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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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2.29>

제2장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제3조(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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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발행의 공정과 기업의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행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4호(大統領令이 정하는 社債券에 한한다) 및 제5호의 유가증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발행인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2.3.29, 1987.11.28, 1991.12.31, 1997.1.13, 1997.12.13, 1998.1.8, 1999.2.1, 2000.1.21, 2001.3.28>

1.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

2.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법인

3.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

4. 협회중개시장에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이 거래되도록 하고자 하는 비상장법인

5. 유가증권을 모집하고자 하는 설립중인 법인

6.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인


제4조(등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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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발행인은 회사의 개황, 재산상황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서류중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1.12.31, 1998.1.8>


제5조(등록서류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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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공중의 열람에 공여할 수 있다.<개정 1998.1.8>


제6조(등록법인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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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이하 "登錄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조달·재무구조의 개선등 건전한 경영관리를 위한 등록법인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8.1.8>

[전문개정 1982.3.29]

제3장 유가증권신고서<개정 1997·1·13>


제7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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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규정은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다른 법령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債券으로 보는 債券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債券을 제외한다)·제5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2001.3.28>


제8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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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이 발행예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모집 또는 매출할 예정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일괄하여 신고서(이하 "一括申告書"라 한다)를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모집 또는 매출하는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1997.1.13, 1998.1.8, 1998.5.25,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豫測情報"라 한다)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4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신설 1999.2.1>

1. 매출규모·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2. 자본금규모·자금흐름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그 첨부서류에 이미 제출된 것과 동일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8.5.25, 2000.1.2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12.13, 1998.5.25, 1999.2.1, 2000.1.21>


제9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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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有價證券申告"라 한다)는 그 신고서(이하 "有價證券申告書"라 한다)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수리한 날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1997.1.13, 1998.1.8, 1998.5.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의 발생은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개정 1998.1.8>

③유가증권의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철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1.12.31, 1997.12.13, 1998.1.8, 1998.5.25, 2000.1.21>

[전문개정 1982.3.29]


제10조(거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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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매도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하지 못한다.<개정 1982.3.29>

②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발행인은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시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하지 못한다.<신설 1991.12.31, 1997.12.13, 1998.5.25, 2000.1.21>


제11조(정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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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감독위원회는 유가증권신고서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그 신고서에 기재할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정정신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8.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는 때에는 당해 유가증권신고서는 그 명령을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당해 신고에 의한 청약일 개시전에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1991.12.31, 1997.12.13, 1998.5.25>

④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발행예정기간 종료전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예정금액 및 발행예정기간은 이를 정정할 수 없다.<신설 1991.12.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당해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1.12.31>


제12조(사업설명서의 작성·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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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는 그 발행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2.3.29, 1987.11.28, 1991.12.31, 1997.1.13, 1997.12.13, 1998.5.25, 2000.1.21>

②제1항의 사업설명서에는 유가증권신고서(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一括申告追加書類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에 기재된 내용과 상위한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업경영등 비밀유지와 투자자보호와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31, 1997.1.13>


제13조(정당한 사업설명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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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한 사업설명서를 교부한 후가 아니면 그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업설명서가 제19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사업설명서를 수신하거나 전달받는 것에 대하여 전자문서를 수신하거나 전달받을 자(이하 "電子文書受信者"라 한다)의 동의가 있을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하거나 전달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당해전자문서를 수신하거나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사업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②누구든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기타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2. 발행인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예비사업설명서(申告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附記한 事業說明書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방법

3. 발행인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방송·잡지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간이사업설명서(事業說明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文書, 電子文書 기타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0.1.21]


제14조(허위기재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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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가증권신고서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豫備事業說明書 및 簡易事業說明書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1>

1. 당해유가증권신고서상의 신고자와 신고당시의 당해법인의 이사(法人의 設立전에 申告된 때에는 그 發起人)

2. 당해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3. 당해발행인과 당해유가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4. 당해사업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5.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당시의 당해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소유자

②예측정보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각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예측정보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제1항 각호의 자에게 그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을 것

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것

3. 당해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4. 당해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

③제2항의 규정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외의 법인이 최초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9.2.1]


제15조(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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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로 지급한 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소송제기되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시장가격(市場價格이 없는 경우에는 推定處分價格)

2. 제1호의 변론종결전에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가격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질 자가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기재·표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신설 1997.1.13>


제16조(배상청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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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 또는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17조(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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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3.29, 1997.12.13, 1998.1.8, 1998.5.25, 2000.1.21>


제18조(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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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고서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이하 "有價證券發行實績報告書"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비치하고 공중의 열람에 공여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경영등 비밀유지와 투자자보호와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3, 1998.1.8>


제18조의2(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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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19조(보고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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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가증권신고의 신고인, 유가증권의 발행인·인수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金融監督院"이라 한다) 원장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998.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제20조(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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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하며, 필요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의 발행·모집·매출 기타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시키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유가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조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8.1.8, 2000.1.21, 2001.3.28>

1.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는 때

2. 사업설명서에 관하여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예비사업설명서 또는 간이사업설명서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기타의 거래에 관하여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1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4장 유가증권의 공개매수


제21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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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결권있는 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자로부터 매수·교환·입찰 기타 유상양수(이하 이 章에서 "買受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所有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 및 第200條의2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이 되는 경우(本人과 그 特別關係者가 보유하는 株式등의 數의 合計가 당해 株式등의 總數의 100分의 5이상인 者가 당해 株式등의 買受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유형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수등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 <1998.2.24>

③이 장에서 "공개매수"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주식등의 매수(다른 有價證券과의 交換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有價證券과의 交換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밖에서 당해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수와 주식등의 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수로 한다.<개정 1998.2.24, 1998.5.25>

⑤"공개매수사무취급자"라 함은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매수 등을 할 주식 등의 보관,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유가증권의 지급 그 밖의 공개매수 관련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증권회사에 한한다. <신설 2001.3.28>

[전문개정 1997.1.13]


제21조의2(공개매수의 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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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가격·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매수자금의 내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개매수공고를 한 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를 당해 공개매수공고를 한 날(이하 "공개매수공고일"이라 한다)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공고일이 공휴일 그 밖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다음날에 제출할 수 있다.

1.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가격·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내용

7. 매수자금의 내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이어야 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은 공개매수신고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1.3.28]


제21조의3(의결권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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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당해 株式등과 관련한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株式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당해 주식등(당해 株式등과 관련한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株式을 포함한다)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1.8, 1998.2.24, 2001.3.28.>

[본조신설 1997.1.13]


제22조(신고서사본의 송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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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할 주식 등의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송부하고,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3.28]


제23조(공개매수자의 매수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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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개매수자(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4조에서 같다)는 공개매수공고일(제21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말한다)부터 3일(기간산정에 있어서 공휴일 그 밖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날을 제외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개매수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②공개매수자(그 特別關係者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를 할 수 있는 날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당해 주식등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등을 하지 못한다.

③공개매수공고일부터 과거 6월간 공개매수를 통하여 당해 주식등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 자(그 特別關係者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매수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④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발행인은 제2항의 기간동안 의결권있는 주식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7.1.13]


제23조의2(정정신고·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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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공개매수자는 매수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가격의 인하, 매수예정주식등의 수의 감소, 매수대금 지급기간의 연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수조건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개정 1997.12.13, 1998.5.25, 2000.1.21>

②공개매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변경한 내용(공개매수공고에 포함된 사항에 한한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방법은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1.3.28>

③제11조제1항·제2항·제5항, 제22조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공개매수신고서 및 그 정정신고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본조신설 1997.1.13]


제24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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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개매수에 관한 설명서(이하 "公開買受說明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8.5.25>

②제13조의 규정은 공개매수설명서의 사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4조의2(공개매수의 철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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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개매수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를 할 수 있게 된 날 이후에는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기간의 말일까지 철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8.1.8, 1998.5.25, 2000.1.21>

③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매도의 청약(이하 "應募"라 한다)을 한 자(이하 "應募株主"라 한다)는 공개매수기간중에는 언제든지 응모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자는 응모주주에 대하여 당해 응모의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7.1.13]


제25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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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8.1.8>


제25조의2(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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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 및 방법에 따라 응모한 당해 주식등의 전부를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이후 지체없이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개매수가격은 균일하여야 한다.<개정 1998.2.24>

[본조신설 1997.1.13]


제25조의3(공개매수자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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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조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자가 공개매수신고서 및 그 공고,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 및 그 공고와 공개매수설명서와 관련하여 응모주주에게 끼친 손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2.1>

1. 공개매수신고서 및 그 정정신고서상의 신고자(申告者의 特別關係者를 포함하며, 申告者가 法人인 경우 그 理事를 포함한다)와 그 대리인

2.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자와 그 대리인

②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1.13]


제26조(신고서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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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증권거래소 및 협회는 제출받은 공개매수신고서,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회신고서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8, 2001.3.28>

[전문개정 1997.1.13]


제27조(신고인에 대한 자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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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매수자 및 그 관계자와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8.1.8>


제27조의2(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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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공개매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중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로 본다.<개정 1999.2.1>

[본조신설 1997.1.13]

제5장 증권업

제1절 허가<신설 1997·1·13>


제28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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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1999.5.24>

②제1항의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3.28>

1. 제2조제8항제1호의 영업

2. 제2조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영업

3. 제2조제8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영업

4. 제2조제8항제8호의 영업

③증권회사의 자본금은 10억원이상으로서 영업의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0.1.21>

④삭제 <1997.1.13>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1999.2.1, 1999.5.24>

⑥삭제 <1997.1.13>

⑦삭제<1999.2.1>


제28조의2(외국증권업자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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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증권업자(外國法令에 의하여 外國에서 證券業을 營爲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13, 1998.5.25, 1999.5.24, 2000.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점 기타 영업소의 영업기금은 10억원이상으로서 영업의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00.1.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증권업자는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하여 증권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7.1.1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지점 기타 영업소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증권회사로 본다.<개정 1997.1.13>

⑤외국증권업자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가 청산 또는 파산하는 때에는 그 국내보유자산은 증권거래행위의 상대방으로서 그 거래 당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에 대한 채권 변제에 우선충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보유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1.12.31, 1997.1.13>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증권업자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외국법령에 위반하여 증권업무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허가취소·영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외국증권업자가 외국법령에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당해 외국증권업자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의 증권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1.12.31, 1997.1.13, 1998.1.8, 1998.5.25, 1999.5.24>

⑦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1999.2.1, 1999.5.24>

⑧외국증권업자의 증권업의 영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2.3.29]


제29조(증권업을 겸영하는 자 등에 대한 적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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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삭제<1999.2.1>

②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겸영하는 자에게는 그 허가받은 영업의 범위안에서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28조제3항, 제33조, 제47조 및 제6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7.11.28, 1997.1.13, 1999.2.1>


제30조(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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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8조제1항 및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0.1.21]


제31조(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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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30일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8.5.25, 1999.5.24>

②삭제 <1987.11.28>


제32조(허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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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할 것

2.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증권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기타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出資者가 法人인 경우에는 당해法人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점 기타 영업소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증권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할 것

2. 재산상황·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국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1]


제32조의2(허가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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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제28조제1항 및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2절 건전영업질서의 유지<신설 1997·1·13>


제33조(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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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1999.2.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증권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개정 1997.1.13, 1997.12.13, 1999.2.1, 2000.1.21>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이하 "外國證券法令"이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법령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이 법 또는 외국증권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取消事由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외국증권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82.3.29]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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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7.11.28>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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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7.11.28>


제35조(인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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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회사는 회사를 합병하거나 영업의 전부(이에 準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양도하거나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1.13, 1998.5.25, 1999.2.1, 1999.5.24>

②금융감독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00.1.21>


제36조(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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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8.1.8, 1999.2.1, 2000.1.21>

1.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

2. 지점 기타의 영업소를 신설한 때 또는 본점·지점 기타의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그 영업을 중지·재개 또는 폐지한 때

3. 본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가 변경된 때

4. 상호를 변경한 때

4의2. 회사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37조(증권업폐지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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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가 증권업 또는 지점 기타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폐지 30일전에 2이상의 일간신문지에 3회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알고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2.3.29>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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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12.31>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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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13>


제40조(증권거래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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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거래대금과 매매익(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有價證券評價益을 포함한다)에 비례한 증권거래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8.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8.1.8>


제41조(지점 기타의 영업소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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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는 지점 기타의 영업소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42조(임원등의 매매거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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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급여액에 대한 일정률을 증권저축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한다.


제43조(거래형태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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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주문을 받은 때에는 사전에 그 고객에 대하여 당해 매매에 있어서 자기가 상대방이 되는가 중개나 대리 또는 위탁매매의 방법에 의하는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44조(자기계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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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는 유가증권에 관한 동일한 매매에 있어서 그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위탁매매인, 중개인 또는 대리인이 되지 못한다.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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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3.28>


제44조의3(고객예탁금의 별도예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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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회사는 고객예탁금(顧客으로부터 有價證券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預託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자기 소유의 재산과 구분하여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預置機關"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기관에 고객예탁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고객예탁금이 고객의 재산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예탁금을 예치한 증권회사(이하 "預置證券會社"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고객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상계·압류(假押留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④예치증권회사는 당해증권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고객예탁금을 인출하여 고객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그 사실과 고객예탁금의 지급시기·장소 기타 고객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중지결의를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때

3. 허가의 취소를 받은 때

4. 해산의 결의를 한 때

5. 파산선고를 받은 때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⑤예치기관은 당해 예치기관이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치증권회사에 대하여 예치한 고객예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⑥예치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국채·지방채의 매입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기타 고객예탁금의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고객예탁금의 범위, 예치비율, 예치된 고객예탁금의 인출에 관한 사항, 예치기관의 고객예탁금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고객예탁금의 예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치비율은 증권회사의 재무상황등을 고려하여 증권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1]


제44조의4(고객예탁유가증권등의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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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회사는 매매거래의 수탁 기타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고객의 유가증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를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이하 이 條에서 "證券預託院"이라 한다)에 지체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②증권회사는 보유자산을 운용함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유가증권·증권 및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증권예탁원에 지체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1]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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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1>


제46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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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주문에 의한 매매 기타 거래내용등을 당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13]


제46조의2(자기주식의 예외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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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는 고객의 위탁을 받은 경우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의 매매수량단위미만의 자기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밖에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자기주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13]


제47조(영업보고서)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6월간·9월간 및 12월간의 영업실적·재무상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그 기간 경과후 1월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증권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날부터 1년간 본점과 지점 기타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세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1]


제48조(임원의 겸직)

조문 연혁보기



증권회사의 상근임원은 고객과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당해증권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인의 상무에 종사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개정 2000.1.21, 2001.3.28>

[전문개정 1999.2.1]


제49조(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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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회사는 유가증권에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전의 융자 또는 유가증권의 대부의 방법으로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용공여의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13, 1998.5.25, 2000.1.21>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신용공여에 대하여 그 한도와 담보의 비율 및 징수방법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2.3.29, 1998.1.8>

④증권회사는 그 인수한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 인수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는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매수대금의 대부 기타 신용공여를 하지 못한다.


제50조(증권저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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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증권저축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개정 1982.3.29, 1998.1.8>

②제1항의 증권저축업무의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13, 1998.5.25, 2000.1.21>


제51조(겸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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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하지 못한다.

1. 금융업(이 法 또는 金融關聯法令에서 規定하고 있는 業務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서 해당법령에서 증권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증권회사가 겸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한 업무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

가. 증권업과 관련된 업무

나. 증권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

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증권회사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으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업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0.1.21]


제52조(부당권유행위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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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2.3.29, 1997.1.13, 1998.5.25, 2000.1.21>

1.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

2. 유가증권의 발행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고객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이외에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52조의2(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하는 증권회사의 업무방법·제한 등)

조문 연혁보기




①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매매의 중개대상인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

2. 매매의 중개대상인 유가증권의 매매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매매거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및 결제방법, 결제책임 등 결제에 관한 사항

4. 매매거래에 참여하는 증권회사의 위탁증거금 등 매매거래수탁에 관한 사항

5. 매매의 중개대상인 유가증권 발행인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매매거래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매매의 중개의 개폐·정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매매의 중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제49조·제50조 및 제5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③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매매의 중개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이 상장주식 또는 협회에 등록된 주식인 경우 각각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④제117조의 규정은 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40조·제43조·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당해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52조의3(임의매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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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임·직원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7.1.13]


제52조의4(증권회사 등에 대한 부당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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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 지급을 대가로 부당하게 당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으로부터 금전·서비스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7.1.13]


제53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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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회사는 그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1.8>

②금융감독원장은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8.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 법 기타 증권에 관한 법령,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證券先物委員會"라 한다) 및 증권거래소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8>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와 의견서를 심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1997.1.13, 1998.1.8, 1998.5.25, 1999.5.24, 2000.1.21>

1. 증권회사가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업의 허가취소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회사가 그 업무집행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당해 증권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임원의 해임요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⑥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기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7.1.13, 1998.1.8>


제54조(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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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도한 투기거래의 방지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8.1.8>


제54조의2(자기자본규제비율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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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회사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총위험액(당해證券會社의 資産 및 負債에 내재하거나 業務에 수반되는 위험을 금액으로 換算하여 合計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나눈 비율(이하 "自己資本規制比率"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2. 유동자산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고정자산의 평가액, 선급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증권회사는 매 분기의 말일(이하 이 條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자기자본규제비율을 산정하여 그 기준일부터 1월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준일 이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간 본점과 지점 기타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자기자본규제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54조의3(자산운용의 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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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1.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第54條의5第4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最大株主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第18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主要株主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2.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

가.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다. 당해 회사의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3. 타인을 위하여 채무의 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증하는 행위

4.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발행한 주식·채권 및 기업어음(企業이 資金調達을 目的으로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증권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1]


제54조의4(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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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條에서 "內部統制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증권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遵法監視人"이라 한다)를 1인이상 두어야 한다.

③증권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3.28>

④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1.3.28>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한 자

2. 제3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본조신설 2000.1.21]


제54조의5(사외이사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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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회사(資産規模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證券會社에 한한다)는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이 條에서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증권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제191조의14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1.3.28>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제191조의12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본인(이하 "最大株主"라 한다)

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4. 당해회사의 주요주주(第18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主要株主를 말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5.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系列會社를 말한다)의 임·직원(常務에 종사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거나 최근 2년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6. 당해회사의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7. 당해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8. 당해회사의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

9. 기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당해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54조의6(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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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회사(資産規模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證券會社에 한한다)는 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이하 "監査委員會"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개정 2001.3.28>

③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91조의1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91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제191조의12제3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3.28>

[본조신설 2000.1.21]


제55조(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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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제시하고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998.5.25, 1999.2.1, 1999.5.24, 2000.1.21>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에 위반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교부를 받거나 타인에게 교부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취득한 때

4.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월(營業停止의 命令을 하면서 1月을 초과하는 補正期間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당해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5.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 기타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에 위반하거나 수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35조제1항·제54조의2제1항·제54조의3·제54조의5·제54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증권회사로서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증권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해산한다.<신설 2000.1.21>

③제32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0.1.21>


제56조(잔무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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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를 포함한다)를 당하거나 스스로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그 증권회사가 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증권회사 또는 그 승계인은 그 매매 기타의 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안에서 증권회사로 본다.<개정 1999.2.1>


제57조(영업의 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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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1.8, 1999.2.1, 2000.1.21, 2001.3.28>

1. 제40조·제42조·제44조·제44조의3·제44조의4·제47조·제49조 내지 제52조·제52조의2 또는 제54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5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해임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의 중지 또는 해산을 결의한 경우로서 공익과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5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가 제36조·제43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임원에 대하여는 이유를 제시하고 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2.3.29, 1998.1.8, 1999.2.1>


제58조(임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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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監査委員會가 設置된 경우에는 監査委員會 委員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사·감사 및 최대주주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가 최대주주의 요구 또는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대주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3.29, 2000.1.21>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증권회사의 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399조제2항·제3항 및 제41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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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第50條의 規定에 의한 證券貯蓄을 한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당해 위탁자의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그 예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감독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정보를 지득한 자는 그 지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정보제공요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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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제59조제1항에 규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때에도 그 질문 또는 조사의 내용은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야 한다.


제61조(부당조사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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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위반된 요구·질문 또는 조사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62조(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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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호중에 증권·증권중개 또는 채권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증권회사가 아닌 자는 증권업을 표시하는 문자를 그 상호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63조(명의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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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증권업을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


제64조(증권회사의 소수주주권 등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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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91조의13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증권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주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1조의13제1항중 "1만분의 1이상"은 "10만분의 5 이상"으로, 동조제2항중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은 "100만분의 2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으로, 동조제3항중 "1만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은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으로, 동조제4항중 "1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은 "10만분의 2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으로, 동조제5항중 "1천분의 3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千分의 15)이상"은 "1만분의 1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01.3.28>

②제191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증권회사 주주의 주주제안의 행사요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1조의14제1항중 "1천분의 1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千分의 5)이상"은 "1만분의 5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萬分의 25)이상"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0.1.21]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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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1>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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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1>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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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3.29>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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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1>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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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1>

제3절 삭제<1999.2.1>


제6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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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8>


제69조의3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6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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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8>


제6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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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8>


제6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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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1>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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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12.31>

제5장의2 투자자문업등<개정 1999.2.1>


제70조의2(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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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회사이어야 한다.<개정 1998.5.25, 1999.2.1>

②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회사이어야 한다.<개정 1999.2.1, 2000.1.21>

③삭제<1999.2.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요건,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1.8, 1999.2.1, 2000.1.21>

⑤이 법 기타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7.1.13]


제70조의3(겸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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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회사는 등록한 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다만, 그 등록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3, 1998.5.25, 1999.2.1>

[본조신설 1987.11.28]


제70조의4(영업보증금의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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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자문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문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보증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개정 1997.1.13, 1998.1.8, 2000.1.21>

②투자자문회사와 투자자문계약(投資一任契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한 자는 동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권에 관하여 제1항의 영업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87.11.28]


제70조의5(건전영업질서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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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회사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방법, 투자결과의 고객에 대한 통보, 수수료, 영업내용의 공시, 영업광고 기타 건전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1.13]


제70조의6(증권거래행위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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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13>

1. 제2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2. 고객으로부터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3. 고객에게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4. 유가증권에의 투자에 관하여 고객과 일정한 이익의 보장 또는 이익의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특정 유가증권에 관하여 조언을 받는 고객의 매매에 의한 당해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당해 고객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조언을 하는 행위

6. 근거 없이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는 행위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1987.11.28]


제70조의7(임원·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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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2항, 제35조, 제37조, 제42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제2호·제3호, 제53조, 제54조, 제56조 내지 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은 투자자문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5.24>

[전문개정 1999.2.1]


제70조의8(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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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제10항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등에 의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영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1999.2.1, 2000.1.21>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8.1.8, 1998.5.25, 1999.2.1>

③제70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자와 그 임·직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1.13]


제70조의9(외국투자자문업자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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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투자자문업자(外國法令에 의하여 外國에서 投資諮問業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내에서 직접 또는 지점 기타 영업소(이하 "外國投資諮問業者의 支店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통하여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1999.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투자자문업자의 지점등은 이 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로 본다.<개정 1999.2.1>

④제28조의2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외국투자자문업자의 지점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1.21>

[본조신설 1997.1.13]


제70조의10(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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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자문회사(投資諮問業 또는 投資一任業을 兼營하는 會社를 제외한다)는 그 상호중에 투자자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9.2.1]


제70조의11(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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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자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제시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0.1.21>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한 경우

1의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한 후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경우

3.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교부를 받거나 타인에게 교부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4.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 기타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에 위반하거나 수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7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5. 제70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營業停止의 命令을 하면서 1月을 초과하는 補正期間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당해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0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5조제1항 또는 제70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7. 제70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8. 제1호 내지 제7호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1999.2.1]

제6장 한국증권거래소

제1절 설립과 조직


제71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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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의 형성과 안정 및 그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를 설립한다.

②증권거래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개정 1987.11.28>

③증권거래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82.3.29>

④증권거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제4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1. 목 적

2. 명 칭

3. 주사무소와 지소의 소재지

4. 회원의 명칭·주소

5. 임원의 성명·주소

6. 공고의 방법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⑥삭제 <1987.11.28>

⑦제4항 및 제5항 이외에 증권거래소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7.11.28>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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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7.11.28>


제73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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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87.11.28, 1995.12.29, 1997.1.13, 1998.1.8, 1999.2.1, 2001.3.28>

1. 유가증권시장의 개설업무

2.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3. 유가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4. 상장법인의 공시에 관한 업무

5.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6. 유가증권의 경매업무

7.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8. 유가증권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9. 제1호 내지 제7호외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삭제<1999.2.1>


제74조(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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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28, 2001.3.28>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지소의 소재지와 유가증권시장의 소재지

4. 출자에 관한 사항

4의2. 회원에 관한 사항

4의3. 회원의 신원보증금에 관한 사항

4의4. 회원의 지분의 양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집행간부에 관한 사항

6. 회원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8. 회계 및 경비분담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7.11.28, 1997.1.13, 1998.5.25>


제75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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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第39條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증권거래소의 회원·회원총회와 임원은 각각 사단법인의 사원·사원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로 한다.<개정 1987.11.28>


제76조(유사시설개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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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가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시설을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협회중개시장 및 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

[전문개정 1997.1.13]


제76조의2(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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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증권회사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76조의3(출자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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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회원의 증권거래소에 대한 책임은 이 법과 정관이 정하는 것 외에는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76조의4(회원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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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탈퇴하여야 한다.

1. 자격상실

2. 해 산

3. 제 명

[본조신설 1987.11.28]


제76조의5(지분의 양도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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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원의 지분은 당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증권거래소는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증권거래소는 회원의 지분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지분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7.11.28]


제77조(회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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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원총회는 이 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의결한다.<개정 1987.11.28>

②삭제 <1997.1.13>

③회원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1997.1.13, 1998.5.25>


제78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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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거래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1.3.28>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이사 5인 이내(비상임으로 하되, 그 중 3인 이내는 공익대표로, 2인 이내는 회원대표로 한다)

4. 감사 2인(1人은 非常任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유가증권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13, 1998.5.25>

③부이사장은 회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3.28>

④공익대표인 이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부이사장, 공익대표인 이사 및 회원대표인 이사를 위원으로 하여 공익대표인 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그 위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대표인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1.3.28>

⑤회원대표인 이사는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1.3.28>

⑥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99.2.1>

⑦이사장·부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개정 1997.1.13, 2001.3.28>

⑧삭제<1999.2.1>

⑨삭제 <1997.1.13>

[전문개정 1987.11.28]


제79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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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증권거래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1987.11.28>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3.28>

③삭제 <2001.3.28>

④감사는 증권거래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회원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제80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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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되지 못하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개정 1997.1.13, 1997.12.13>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대한민국법인으로서 그 자본금의 반액이상이나 의결권의 과반수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등에 속하는 자의 임원 또는 외국법인등의 임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또는 외국증권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 또는 외국증권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81조(임원의 해임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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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의 임원이 법령, 행정관청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는 당해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998.1.8, 1998.5.25, 1999.2.1, 1999.5.24>

[전문개정 1987.11.28]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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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7.11.28>


제83조(임원등의 책임)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거래소의 임원·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42조의 규정은 증권거래소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증권거래소의 임원 및 직원은 증권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기타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못한다.


제83조의2(분쟁조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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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증권거래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2절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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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7.11.28>


제85조(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자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의 정관에서 특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자는 제73조제1항제5호, 제74조제1항제4호의2·제4호의3, 제76조의3제2항, 제76조의4, 제87조, 제94조제2항제5호, 제95조 내지 제97조, 제99조, 제100조 및 제206조의3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증권거래소의 회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9.2.1]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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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1>


제87조(거래의 종결)

조문 연혁보기




①회원이 거래의 정지를 당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증권거래소는 그 회원 또는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당해 유가증권시장에서 행한 매매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매매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안에서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개정 1987.1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당해 매매거래를 종결시키는 때에는 당해 회원과 다른 회원과의 사이에 위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7.11.28>


제88조(상장규정)

조문 연혁보기




①삭제 <1997.1.13>

②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유가증권의 심사 및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이하 "上場有價證券"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유가증권상장규정(이하 "上場規程"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③제2항의 상장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1. 유가증권의 상장기준·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2.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상장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5>


제9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1.13>


제9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1.13>


제9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1.13>


제9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1.13>


제94조(업무규정)

조문 연혁보기




①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련되는 사항은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2001.3.28>

1. 매매거래의 종류 및 수탁에 관한 사항

2. 유가증권시장의 개폐·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3.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방법

4. 증거금의 납부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대한 감리 및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5의2.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사항

6. 유가증권시장에서 회원을 대리하여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대리인의 자격 및 그 등록에 관한 사항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87.11.28]


제95조(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조문 연혁보기




①회원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에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賠償基金"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회원 등 증권거래소가 정관으로 정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1.28, 2001.3.28>

②회원(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회원을 제외한다)은 제1항의 배상기금의 범위안에서 회원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개정 1987.11.28, 2001.3.28>

③제1항의 배상기금의 적립률·적립한도·사용관리·환부 기타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증거금과 신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조문 연혁보기



회원이 증권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거래소는 당해 회원의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으로서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제97조(증권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거래소는 회원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1987.11.28>

②증권거래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때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배상기금에서 우선 충당한다.

③증권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그 배상한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개정 1987.11.28>

④증권거래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심된 금액에서 증권거래소가 배상한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은 배상기금에 보전한다.

⑤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87.11.28>


제99조(증권거래소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우선권)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거래소는 증거금·신원보증금과 수도결제를 위하여 납입된 대금 및 유가증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증권거래소가 회원에게 수도결제완료전에 수도증권을 인도한 경우에 당해 회원이 그 수도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거래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증권거래소는 그 회원의 재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당해 수도결제의 이행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지 못한다.<개정 1987.11.28>


제100조(수탁자의 위약으로 인한 위탁자의 우선권과 증권거래소의 위탁자에 대한 우선권)

조문 연혁보기




①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탁한 자는 그 위탁을 받은 회원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에 그 위반으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그 위약한 회원의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개정 1987.11.28>

②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제101조(위약매매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증권회사는 반드시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7.11.28, 1991.12.31>


제10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1.13>


제103조(시세공표)

조문 연혁보기



증권거래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매일의 매매거래량 및 그 성립가격과 최고·최저 및 최종가격을 표시하는 시세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1982.3.29>


제10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2.1>


제10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1.13>


제10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1.13>


제107조(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개정 1991.12.31>

②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1.12.31, 1997.1.13, 1998.5.25>

[전문개정 1987.11.28]


제10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12.13>

제3절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수탁


제109조(수탁장소의 제한 등)

조문 연혁보기




①삭제<1999.2.1>

②증권회사는 전자통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수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1.13]


제11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2.1>


제11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2.1>

제4절 회계와 감독


제112조(보고와 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권거래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참고가 될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998.1.8>

②제5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8.1.8>


제11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87.11.28>


제11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2000.1.21>


제115조(규정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규정·상장규정 및 공시규정 기타 업무에 관한 규정(規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7.11.28, 1997.1.13, 1998.1.8, 1998.5.25, 1999.2.1, 1999.5.24>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8.1.8, 1998.5.25, 1999.5.24>


제11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1.13>


제117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조문 연혁보기




)

①삭제<1999.2.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998.5.25>

제7장 삭제<1998.1.8>

제1절 삭제<1998.1.8>


제11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11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12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12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12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12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12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12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125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12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12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12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12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129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2절 삭제<1998.1.8>


제13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13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13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13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13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13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13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13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13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13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14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14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14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14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14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1.8>

제8장 증권관계단체

제1절 증권금융회사


제145조(설립)

조문 연혁보기




①제14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이하 "證券金融會社"라 한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개정 1997.1.13, 1998.5.25>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8.5.25>

1.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자본금과 자산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8.5.25>

1. 정관과 업무에 관한 규정

2. 발기인의 이력서와 신원증명서

3. 설립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46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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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회사의 자본금은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147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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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998.5.25>

1. 유가증권시장조성자금과 인수인에 대한 증권인수자금의 대출업무

2.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의 결제기구를 통하여 대부하는 업무

3.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및 유가증권대여업무

4.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자금을 인수인을 통하여 대출하는 업무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채권매매업무

6. 유가증권과 관련된 보호예수업무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 이외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제14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1.13>


제149조(임원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금융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事實上 任員의 業務를 수행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 이외의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2.3.29>

②제33조제2항 및 제80조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한하여는 제8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개정 1982.3.29>


제15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87.11.28>


제151조(정관·규정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

①증권금융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②증권금융회사는 그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8.1.8>

③삭제 <1997.1.13>


제15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1.13>


제153조(임원해임의 요구)

조문 연혁보기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임되었거나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증권금융회사의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8.1.8>


제154조(임원등의 책임)

조문 연혁보기



제58조와 제83조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는 제83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55조(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제55조(同條第1項第5號 내지 第7號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증권금융업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본다.<개정 2000.1.21>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업무를 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해임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1998.1.8]


제15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1.13>


제157조(검사)

조문 연혁보기



제53조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조제5항제1호중 "증권업의 허가취소"는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허가취소의 요청"으로 본다.<개정 2000.1.21>


제158조(업무의 폐지와 해산)

조문 연혁보기



증권금융회사의 업무의 폐지 또는 해산의 결의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13, 1998.5.25>


제15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2.1>


제160조(사채의 발행)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8.2.24, 2000.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본다.

③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후 1월 이내에 이미 발행한 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신설 2000.1.2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의 사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1.13]


제161조(증권회사자금의 예탁등)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금융회사는 증권거래소·증권회사 기타 증권관계기관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7.1.13, 1998.5.25>

②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무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998.5.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한국증권업협회

제1관 설립 및 감독<신설 1997·1·13>


제162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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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회사 상호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증권업협회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④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1997.1.13]


제162조의2(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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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8.1.8, 1999.2.1, 2000.1.21, 2001.3.28>

1. 회원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업무

2. 협회등록법인의 공시, 회원의 감리,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자율조정 기타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

3. 제28조제2항제2호의 영업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

4. 증권관련제도의 조사·연구

5. 증권연수업무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수되는 업무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1997.1.13]


제163조(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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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규정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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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협회가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3.29, 1998.1.8, 1999.2.1>

②협회는 정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0.1.21>


제165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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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회원으로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12.13>


제16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1.13>


제168조(업무의 정지등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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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당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2.3.29, 1987.11.28, 1998.1.8>

1. 협회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행정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때

2. 협회의 임원이 협회의 정관 또는 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때


제169조(임원·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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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42조·제53조 및 제117조의 규정은 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1.13, 1999.2.1, 2000.1.21>

[전문개정 1982.3.29]


제170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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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1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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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업협회가 아닌 자는 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7.1.13>


제172조(증권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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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증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증권연수원을 둘 수 있다.

제2관 협회중개시장의 운영 및 매매거래 <개정 2001.3.28>


제172조의2(협회등록 및 협회중개시장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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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중개시장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 거래되도록 하고자 하는 법인은 제28조제2항제3호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통하여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회에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이하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제33조 및 제83조의 규정은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1.3.28]


제172조의3(규정의 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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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는 협회중개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1.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및 그 사무국의 구성·운영·인사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운영규정

2. 유가증권의 등록기준·등록심사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3. 매매거래 수탁·정지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업무규정

4. 협회등록법인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시규정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8, 1998.5.25, 1999.5.24, 2001.3.28>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8.1.8, 1998.5.25, 1999.5.24>

[본조신설 1997.1.13]


제172조의4(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및 그 사무국의 예산 및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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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는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예산(그 사무국의 예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협회의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회비 그 밖의 협회중개시장의 운영과 관련한 수입중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예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3절 증권예탁원


제17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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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가증권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 및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증권예탁원(이하 "預託院"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예탁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예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1994.1.5]


제173조의2(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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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탁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7.1.13, 1999.2.1>

1.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업무

2. 유가증권의 계좌간대체업무

3. 예탁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법인(이하 "外國預託機關"이라 한다)과의 계좌설정을 통한 유가증권예탁 및 계좌간대체업무

4.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업무(有價證券에 대한 配當, 利子 및 償還金의 支給代行業務와 有價證券의 發行代行業務를 포함한다)

5. 유가증권의 보호예수업무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외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8. 제1호 내지 제7호외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삭제<1999.2.1>

[본조신설 1994.1.5]


제173조의3(예탁업무영위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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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을 예탁받아 그 유가증권의 수수에 갈음하여 계좌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4.1.5]


제173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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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주식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

[본조신설 1994.1.5]


제173조의5(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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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1.5]


제173조의6(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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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탁원의 임원은 사장·전무이사·이사 및 감사로 한다.

②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2.1>

③상임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신설 1999.2.1>

[본조신설 1994.1.5]


제173조의7(예탁대상유가증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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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탁원에 예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하 "預託對象有價證券"이라 한다)은 예탁원이 지정한다.

②삭제<1999.2.1>

[본조신설 1997.1.13]


제173조의8(발행내역 및 사고유가증권내역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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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탁대상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새로이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예탁원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②예탁대상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유가증권의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도난·분실 또는 멸실된 유가증권에 대한 사고신고(民事訴訟法에 의한 公示催告 및 除權判決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예탁원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3.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예탁원은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13]


제174조(예탁원에의 예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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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탁원에 유가증권을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원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預託者"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과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고객의 동의를 얻어 예탁원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1994.1.5>

③예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고객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1997.1.13, 1998.5.25>

1.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2. 예탁받은 유가증권(이하 "預託有價證券"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기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예탁원은 예탁유가증권을 종류·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개정 1994.1.5>

⑤예탁자 또는 그 고객이 유가증권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새로이 유가증권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에 갈음하여 예탁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등록(國債法 또는 公社債登錄法에 의한 登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신설 1991.12.31, 1994.1.5, 1997.1.13>

[전문개정 1987.11.28]


제174조의2(고객의 예탁자에의 예탁등)

조문 연혁보기




①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예탁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1997.1.13, 1998.5.25>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예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당해 유가증권이 고객예탁분이라는 것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1997.1.13>

③예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예탁원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1997.1.1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은 그 기재시에 예탁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4.1.5>

[본조신설 1987.11.28]


제174조의3(계좌부기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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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유가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예탁유가증권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주권발행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고객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신설 1997.1.13>

[본조신설 1987.11.28]


제174조의4(권리추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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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탁자의 고객과 예탁자는 각각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예탁자의 고객이나 그 질권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자는 예탁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예탁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예탁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1994.1.5>

③예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중 고객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간 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1997.12.13, 1998.5.25, 2001.3.28>

[본조신설 1987.11.28]


제174조의5(보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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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탁유가증권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탁원 및 제17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예탁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원 및 예탁자는 그 부족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1994.1.5, 1997.1.13>

②제1항의 예탁자는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를 폐쇄한 때 이후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계좌를 폐쇄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책임은 소멸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174조의6(예탁유가증권의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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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탁원은 예탁자 또는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4.1.5>

②예탁원은 예탁유가증권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명의개서 또는 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③예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는 예탁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58조의2에 규정된 사항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개정 1994.1.5>

④주권의 발행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 예탁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하여는 제5항에 규정된 예탁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91.12.31, 1994.1.5, 1997.1.13>

⑤예탁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예탁원에 그 의결권을 직접행사·대리행사 또는 불행사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탁원이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1.12.31, 1994.1.5, 1997.1.13, 1998.1.8, 1999.2.1, 2000.1.21>

1. 당해 주권의 발행회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원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주권의 발행회사가 예탁원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3. 당해 주주총회의 회의목적 사항이 상법 제374조·제438조·제518조·제519조·제522조·제530조의3 및 제604조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당해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직접행사 또는 대리행사하는 경우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원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발행회사가 예탁원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원의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⑦제3항의 규정은 예탁유가증권중 기명식유가증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3.28>

[본조신설 1987.11.28]


제174조의7(실질주주의 권리행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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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탁유가증권중 주권의 공유자(이하 "實質株主"라 한다)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각각 제17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②실질주주는 제174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예탁유가증권중 주권의 발행회사가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때에는 예탁원에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원은 그 기간의 초일 또는 그 날(이하 이 條에서 "株主名簿閉鎖基準日"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주권의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1997.1.13>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종류 및 수

④예탁원은 제17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예탁자에게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제3항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예탁자는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주식의 소유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예탁원에 실질주주에 관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9.2.1>

[본조신설 1987.11.28]


제174조의8(실질주주명부의 작성등)

조문 연혁보기




①제174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년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예탁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개정 1994.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와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된 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주주명부의 주식수와 실질주주명부의 주식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174조의9(민사집행)

조문 연혁보기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174조의10(실질주주증명서)

조문 연혁보기




①예탁원은 예탁자 또는 그 고객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예탁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實質株主證明書"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8.5.25>

②예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예탁자 또는 그 고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회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상법 제33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13]


제174조의11(외국예탁기관 및 외국법인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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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174조의2, 제174조의5, 제174조의6제4항 내지 제6항, 제174조의7 및 제174조의8제3항의 규정은 외국예탁기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예탁기관이 이의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1, 2001.3.28>

②제174조제5항, 제174조의6제4항 내지 제6항, 제174조의7, 제174조의8 및 제174조의10의 규정은 예탁유가증권의 발행인이 외국법인 등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외국법인 등이 이의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3.28>

[본조신설 1997.1.13]


제174조의12(보고 및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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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은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장부의 열람 또는 예탁자 자체보관 유가증권의 보관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13]


제175조(규정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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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탁원은 예탁 기타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전문개정 1999.2.1]


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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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1>


제176조의2(유가증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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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명의개서대행회사(第180條第1項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유가증권의 용지·발행·소각·교체발행·폐기 기타 그 관리에 관하여 예탁원 이 정하는 유가증권취급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예탁원은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유가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예비로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용지(이하 "豫備證券"이라 한다)를 관리할 수 있다.

③예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사무취급절차와 예비증권의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비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예탁원의 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한 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탁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된 경우로서 예탁원의 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한 용지와 그 용지에 의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이 전부 폐기될 때까지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1.13]


제1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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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7.11.28>


제178조(임원·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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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내지 제61조·제74조제2항·제80조·제81조·제83조·제117조 및 제157조의 규정은 예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2.1, 2000.1.21>

[전문개정 1998.1.8]

제4절 중개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등


제179조(중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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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개정 1997.1.13, 1998.5.25, 1999.2.1, 19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以下 "仲介會社"라 한다)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유가증권의 매매업무를 할 수 있다.

③중개회사는 그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증권거래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53조·제149조·제151조제1항·제153조·제154조·제155조 및 제158조의 규정은 중개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1.8>


제180조(명의개서대행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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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가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이어야 한다.<개정 1997.1.13, 1998.5.25, 1999.2.1, 1999.5.24>

②명의개서대행회사는 유가증권의 배당·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유가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개정 1982.3.29, 1997.1.13>

③제53조·제70조의2제4항·제70조의11·제149조·제151조제1항·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2항 및 제158조의 규정은 명의개서대행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2.1>


제181조(기타 증권관계단체의 허가·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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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와 유가증권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유가증권투자자·주권상장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구성되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2.3.29, 1997.1.13, 1998.5.25, 1999.2.1>

②제53조·제151조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은 제1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증권관계단체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97.1.13>

제9장 상장법인등의 관리<개정 1997·1·13>

제1절 상장법인 등의 공시<신설 1997·1·13>


제1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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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13>


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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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3.29>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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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3.29>


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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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3.29>


제186조(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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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3.29, 1987.11.28, 1994.1.5, 1997.1.13, 1998.1.8, 1999.2.1, 2000.1.21, 2001.3.28>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사실상 정리를 개시한 때

4.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은 때

5. 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때

6.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7. 상법 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제527조의3 및 제530조의2에서 규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8.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9. 증자,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10.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조업을 중단하거나 조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11. 거래은행에서 당해 법인의 관리를 개시한 때

12.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결정이 있은 때

13. 제1호 내지 제12호외에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②증권거래소 또는 협회는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관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18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외에는 당해법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 2000.1.21>

③증권거래소 또는 협회는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공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 제193조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87.11.28, 1991.12.31, 1998.1.8, 2000.1.21>

④제8조제2항·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7.1.13, 1999.2.1>

⑤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는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8호 및 제11호의 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공시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1999.2.1, 2000.1.21>


제186조의2(사업보고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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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8>

②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사의 목적·상호·사업내용·재무에 관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2000.1.21>

③법인이 최초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報告書의 제출기간중에 事業報告書 제출대상 法人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提出期限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법인이 유가증권신고서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업종별·사업부문별로 정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8.5.25, 2000.1.2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동법 제1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사업연도 종료후 6월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9.2.1>

[본조신설 1997.1.13]


제186조의3(반기보고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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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半期報告書"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 및 9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分期報告書"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후 45일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8, 1999.2.1>

[본조신설 1997.1.13]


제186조의4(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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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의2 및 제186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법인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13]


제186조의5(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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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2.1, 2000.1.21>

[본조신설 1997.1.13]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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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13>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신설 1997·1·13>


제188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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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누구의 名義로 하든지 자기의 計算으로 議決權있는 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10이상의 株式 또는 出資證券을 소유한 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거나 협회에 등록된 당해 법인의 주권(出資證券을 포함한다)·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株券등"이라 한다)중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도하지 못한다.<개정 1991.12.31, 1997.1.13, 1998.5.25, 1999.2.1>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한 후 6월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도한 후 6월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12.31, 1997.1.13, 1997.12.13, 1998.5.25, 1999.2.1, 2000.1.21>

③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그 법인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월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당해 법인을 대위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998.1.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승소한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과 소송수행에 필요로 한 실비액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82.3.29, 1997.1.13, 1998.1.8>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는 이익의 취득이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⑥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 1997·1·13, 1997.12.13, 1998.1.8, 1998.5.25, 1999.2.1, 2000.1.21>

⑦증권선물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는 제6항의 보고서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1982.3.29, 1991.12.31, 1998.1.8, 1999.2.1>

⑧제2항의 규정은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기타 사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매수한 시기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12.31>

⑨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모집·매출을 주선 또는 인수한 증권회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7.11.28, 1991.12.31, 1997.1.13, 1999.2.1>


제188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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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를 포함한다)로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6月내에 上場 또는 協會登錄하는 法人을 포함한다)의 업무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개정 1997.1.13, 1998.2.24, 1999.2.1>

1. 당해 법인 및 그의 임원·직원·대리인

2.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지도·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지는 자

4.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5. 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第2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法人인 경우에는 그 任員·職員 및 代理人)

②제1항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라 함은 제1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7.1.13, 1998.5.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본문중 "당해 법인"은 "공개매수대상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 "중요한 정보"는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정보"로 보며, 제1항 각호중 "당해 법인"은 각각 "공개매수인"으로 본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1.12.31]


제188조의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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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8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88조의2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99.2.1>

[본조신설 1991.12.31]


제188조의4(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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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수하는 행위

3.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의 위탁 또는 수탁을 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당해 유가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

④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

2.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본조신설 1997.1.13]


제188조의5(시세조작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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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관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88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99.2.1>

[본조신설 1997.1.13]

제3절 상장법인 등에 대한 특례등<신설 1997·1·13>


제189조(주식의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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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외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할 주식은 당해 이사회 결의후 취득한 주식에 한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제189조의2제1항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동항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④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에 관하여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초과취득 가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1.3.28]


제189조의2(자기주식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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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당해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商法 第341條의 規定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이어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3.28>

1.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의 방법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의 신탁계약등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취득금액으로 본다.<개정 2000.1.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신탁계약 등의 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절차등 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관련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1.8, 1998.2.24, 1999.2.1, 2001.3.28>

④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등의 감소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1999.2.1, 2001.3.28>

⑤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7.1.13, 1999.2.1>

⑥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0.1.21>

[본조신설 1994.1.5]


제189조의3(일반공모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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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9.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7.1.13]


제189조의4(주식매수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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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상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이하 이 條에서 "特別決議"라 한다)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법인의 임·직원(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교부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株式買受選擇權"이라 한다)를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株式買受選擇權附與法人"이라 한다)은 정관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③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및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④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부터 당해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⑤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1>

⑥상법 제340조의3제3항,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8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16조의9 전단의 규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1.21>

⑦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8.1.8, 2000.1.21>

⑧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는 신고일부터 주식매수선택권 존속기한까지 이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8.1.8, 2000.1.21>

⑨제1항 내지 제8항에 규정된 것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12.13, 2000.1.21>

[본조신설 1997.1.13]


제190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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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당해 법인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 1982.3.29, 1997.1.13, 1998.2.24, 1999.2.1, 2001.3.28>


제190조의2(합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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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절차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2001.3.28>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2.1>

③제8조제2항,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2.1>

[전문개정 1997.1.13]


제191조(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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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상법 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同法 第530條의2의 規定에 의한 分割合倂의 경우에 한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商法 第3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議決權 없는 株主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전(商法 第527條의2의 規定에 의한 消滅하는 會社의 株主의 경우에는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週間내)에 당해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商法 第527條의2의 規定에 의한 消滅하는 會社의 株主의 경우에는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週間이 경과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1994.1.5, 1997.1.13, 1999.2.1, 2001.3.28>

②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당해 법인은 매수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월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③제2항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당해 법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의 결의일 이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당해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이상이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매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조정의 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를 종료하여야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8, 1999.2.1, 2001.3.28>

④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9조의 규정(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 및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조제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을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을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날. 이 경우 그 날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을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으로 한다. <개정 1997.1.13, 2001.3.28>

⑤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상법 제3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同法 第530條의2의 規定에 의한 分割合倂의 경우에 한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동법 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3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7.11.28, 1994.1.5, 1997.1.13, 1999.2.1, 2001.3.28>

[전문개정 1982.3.29]


제191조의2(의결권 없는 주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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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법 제3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수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권상장법인(株式을 新規로 上場하기 위하여 株式을 모집 또는 賣出하는 法人을 포함한다) 또는 협회등록법인(株式을 協會仲介市場에서 新規로 去來되도록 하기 위하여 株式을 모집 또는 賣出하는 法人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그 한도의 계산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1998.1.8, 1998.5.25, 1999.2.1>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과 관련된 증권 또는 증서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국가기간산업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공익을 위하여 의결권없는 주식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결권없는 주식과 상법 제3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합한 의결권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의결권없는 주식 총수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이 4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은 그 비율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행사,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등의 방법으로 의결권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8.5.25, 2000.1.21>

[본조신설 1997.1.13]


제191조의3(주식배당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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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익의 배당을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1>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시가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13]


제191조의4(신종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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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상법 제513조제1항 및 동법 제516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주식 기타 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9.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13]


제191조의5(사채발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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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중 주식으로의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한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9.2.1>

[본조신설 1997.1.13]


제191조의6(공공적 법인의 배당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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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적 법인(第19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的 法人을 말한다)은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함에 있어 정부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

2. 연간소득수준 및 소유재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공공적 법인은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 정부에게 발행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적 법인의 발행주식을 일정기간 소유하는 주주에게 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13]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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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9.16>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기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8.5.25>

[본조신설 1997.1.13]


제191조의8(보증금 등의 대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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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에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 또는 공탁금은 상장유가증권(第17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協會에 登錄된 有價證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대신납부할 수 있다.<개정 1999.2.1>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유가증권에 의한 대신납부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신납부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 및 당해 증권의 대신납부하는 가액의 평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13]


제191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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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0.1.21>


제191조의10(주주총회의 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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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일을 정하여 그 2주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2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이상 공고함으로써 상법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9.2.1>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상법 제3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그 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1. 사외이사 그 밖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제191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사업개요·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참고사항

[본조신설 1997.1.13]


제191조의11(감사의 선임·해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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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定款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에 한한다)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개정 1999.2.1, 2000.1.21>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③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47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9.2.1, 2000.1.21>

[본조신설 1997.1.13]


제191조의12(감사의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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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1인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1, 2000.1.21>

②삭제<1999.2.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상근감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개정 1999.2.1>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당해회사의 주요주주

6. 당해 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

7. 제5호 및 제6호외에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본조신설 1997.1.13]


제191조의13(소수주주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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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商法 第324條, 第415條, 第424條의2, 第467條의2 및 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개정 1998.5.25, 1999.2.1>

②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③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1.3.28>

④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商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⑤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3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千分의 1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1999.2.1>

⑥제1항의 주주가 상법 제403조(商法 第324條, 第415條, 第424條의2, 第467條의2 및 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2.24]


제191조의14(주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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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千分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이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1999.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제안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그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상법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00.1.21>

③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주주제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7.1.13]


제191조의15(액면미달발행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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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도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법인이 상법 제4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월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1]


제191조의16(사외이사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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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는 3인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8>

③제54조의5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④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임이사 또는 사외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로 본다.

⑤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⑥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사외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본조신설 2000.1.21]


제191조의17(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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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제54조의6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본조신설 2000.1.21]


제191조의18(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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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상법 제38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1조의1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자 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중투표의 배제여부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의 변경에 관한 다른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191조의19(대형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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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결의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단일의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영위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

2. 이사회에서 거래총액을 승인하고 그 승인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본조신설 2001.3.28]


제192조(주권상장법인등의 재무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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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도는 협회등록법인의 건전한 재무처리를 위한 재무관리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998.1.8, 2000.1.21>

1. 유상증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2.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한 적립금에 관한 사항

3. 배당에 관한 사항

4.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7.1.13, 2001.3.28>


제19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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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28>


제192조의3(배당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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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이사회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中間配當"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②제1항의 이사회결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날로부터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금은 이사회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중간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⑤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중간배당에 관하여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中間配當額이 그 差額보다 작을 경우에는 中間配當額)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상법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商法 第423條第1項, 第516條第2項 및 第516條의9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상법 제350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연도말로, 상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상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

⑧상법 제399조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 상법 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12.13]


제193조(상장법인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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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거나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998.1.8>

[전문개정 1982.3.29]

제10장 보칙


제194조(장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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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외에서의 매매거래 및 결제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13, 1997.12.13, 1998.5.25, 2000.1.21>

②삭제 <1987.11.28>


제194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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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서·보고서 기타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98.1.8>

[본조신설 1997.1.13]


제194조의3(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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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재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8>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하 "監査人"이라 한다) 또는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 요구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8.1.8>

③외국법인등이 외국증권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7.1.13]


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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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3.29>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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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3.29>


제197조(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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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2.3.29,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2.3.29>

③삭제 <1997.12.13>


제1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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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3.29>


제199조(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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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상장주식 또는 협회에 등록된 주식의 의결권의 행사를 자기 또는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것을 권유하지 못한다.<개정 1999.2.1>

②국가기간산업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이하 "公共的 法人"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공공적 법인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식의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권유할 수 있다.<신설 1987.11.28>


제200조(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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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총발행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때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2.3.29, 1987.11.28, 1991.12.31, 1994.1.5, 1997.1.13, 1998.1.8>

1. 당해 유가증권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당시에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그 소유비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외의 자는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비율한도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한도까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개정 1994.1.5, 1998.1.8>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는 자는 그 초과분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82.3.29, 1998.1.8>


제200조의2(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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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本人과 그 特別關係者가 보유하게 되는 株式 등의 數의 合計가 당해 株式 등의 總數의 100分의 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는 그날부터 5일(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은 算入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내에 그 보유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協會登錄法人의 경우에는 協會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이상 변동된 경우(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보고시기 및 보고내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4.1.5, 1997.1.13, 1998.1.8, 1998.5.25, 2000.1.21>

②제21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의 수 및 주식 등의 총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7.1.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이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이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7.1.13>

④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8.1.8>

⑤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 당해 주식등의 발행회사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4.1.5, 1997.1.13, 1998.1.8>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신설 1994.1.5, 1997.1.13>

[본조신설 1991.12.31]


제200조의3(위반주식 등의 의결권행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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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및 그 변동내용을 보고 (그 訂正報告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당해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8.1.8>

[본조신설 1997.1.13]


제200조의4(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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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은 대량보유상황보고 및 대량보유상황변동보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1.13]


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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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3.29>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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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8>


제2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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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8>


제203조(외국인의 유가증권취득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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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유가증권취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1997.1.13>

②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추가하여 당해 공공적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1987.11.28, 1997.1.13>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87.11.28, 1998.1.8>

④삭제 <1997.1.13>


제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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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8>


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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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8>


제2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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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8>


제2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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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8>


제206조의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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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하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중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1.8]


제206조의3(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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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감독위원회(第188條·第188條의2 및 第188條의4의 規定에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證券先物委員會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증언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관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조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증권거래소 또는 협회는 이상매매에 대한 회원감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전문개정 1998.1.8]


제206조의4(외국증권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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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의 증권감독기관과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교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5.25>

③금융감독위원회(第188條·第188條의2 및 第188條의4의 規定에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證券先物委員會를 말한다)는 외국증권감독기관이 목적·범위 등을 명시하여 이 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신설 2000.1.21>

[본조신설 1998.1.8]


제206조의5(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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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8.2.24, 1999.2.1, 2000.1.2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서류

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법인의 관리기준

다. 제20조(第27條의2, 第186條의5, 第189條의2第5項, 第190條의2第3項, 第200條의4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치절차 및 조치기준

라.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마. 제2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 및 조치의 절차·조치기준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치·명령 등을 하는 경우

가. 제20조(第27條의2, 第186條의5, 第189條의2第5項, 第190條의2第3項, 第200條의4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치

나. 제54조(第70條의7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

다. 제1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가격의 조정

라. 제19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발행의 인정

마. 제19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바. 제2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비율한도의 승인

사. 제2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아. 제206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

자. 제2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외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8.1.8]


제206조의6(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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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지시·감독 및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8]


제206조의7(금융감독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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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9.2.1>

1.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유가증권신고서에 관한 사항

3. 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의 검사에 관한 사항

5. 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등록법인과 상장법인의 기업분석 및 기업내용의 공시에 관한 사항

7.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외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의 감독에 관한 사항

8.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이 법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본조신설 1998.1.8]


제206조의8(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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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1. 고객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는 증권회사

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

3.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는 기관

4. 등록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1.8]


제206조의9(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위원·직원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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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공무원

2.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

3.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및 소속직원

[본조신설 1998.1.8]


제206조의10(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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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5조 또는 제70조의11(第180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투자자문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 제155조제1항(第179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및 중개회사에 대한 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1999.2.1]

제10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신설 1999.2.1>


제206조의11(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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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1. 제8조·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설명서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8조·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설명서 기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25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공개매수예정총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예정총액은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수량을 공개매수가격으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3.28>

1. 제21조의2·제22조·제23조의2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설명서 기타 제출서류 또는 공고의 내용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21조의2·제22조·제23조의2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설명서 기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때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001.3.28>

1. 제18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공시의 내용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8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공시의 내용을 신고 또는 공시하지 아니한 때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중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당해 法人이 발행한 株式이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서 去來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1.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합병(分割合倂을 포함한다)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營業의 讓渡 또는 讓受의 경우에는 讓渡 또는 讓受의 對價로 취득 또는 지급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第190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申告書類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2(新設合倂의 경우에는 100分의 1로 하며, 그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1.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9.2.1]


제206조의12(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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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206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206조의11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0.1.21>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당해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1]


제206조의13(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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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1]


제206조의1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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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06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1]


제206조의15(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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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課徵金納付義務者"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1]


제206조의1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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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1]


제2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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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1>

제11장 벌칙


제20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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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

[본조신설 1997.1.13]


제207조의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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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거나 신주를 발행한 자 및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추가서류, 제11조(제186조의5 또는 제200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신고서,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또는 제190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자

3. 제11조제3항 후단(제186조의5 또는 제200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정공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공고,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공고 또는 제1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공고 또는 공시를 한 자

5. 제52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1.3.28]


제20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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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3.29, 1987.11.28, 1991.12.31, 1994.1.5, 1997.1.13, 1998.1.8, 1999.2.1, 2000.1.21>

1. 제28조제1항·제28조의2제1항·제145조제1항·제1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업무를 영위하거나 제55조 또는 제155조(第17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당해 업무를 영위한 자

2. 제28조의2제3항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63조(第70條의7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76조·제95조제1항·제107조제1항 또는 제173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59조(第70條의7 또는 第17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60조제1항(第70條의7 또는 第17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1조(第70條의7 또는 第17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2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第188條·第188條의2 및 第188條의4의 規定에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證券先物委員會를 말한다)의 조사요구에 불응한 자

5. 제83조(第206條의9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삭제 <1997.1.13>


제209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2.3.29, 1987.11.28, 1991.12.31, 1994.1.5, 1997.1.13, 1997.12.13, 1998.1.8, 1998.2.24, 1999.2.1, 2001.3.28>

1. 삭제 <2001.3.28>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을 주선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1조제1항 또는 제23조(제2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57조·제155조제2항(第179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를 당한 후 당해 업무를 영위한 자

6. 제62조 또는 제70조의10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54조(第70條의7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8.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권관계단체를 설립한 자

9. 제188조제1항, 제189조의2제3항, 제190조의2제1항·제2항 또는 제199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21조의3, 제200조제3항, 제200조의3 또는 제2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21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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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3.29, 1987.11.28, 1991.12.31, 1997.1.13, 1997.12.13, 1998.1.8, 1998.2.24, 1999.2.1>

1. 제20조(第27條의2·第186條의5·第189條의2第5項·第190條의2第3項 또는 第200條의4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에 위반한 자

2. 제13조(第24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2조(第70條의7·第154條·第169條·第178條·第179條 또는 第180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지 제44조 또는 제7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삭제 <1997.1.13>

4. 삭제<1999.2.1>

4의2. 제70조의2제1항·제2항, 제70조의9제1항 또는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업무를 영위하거나 제70조의11(第180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당해업무를 영위한 자

5. 제70조의6(第70條의8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1조·제188조제6항·제194조의3 또는 제2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삭제 <2001.3.28>

7.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자계좌부나 제1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제21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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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3.29, 1987.11.28, 1997.1.13, 1999.2.1>

1. 제57조(第70條의7에서 準用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55조제2항(第180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를 당한 후 당해영업을 영위한 자

2. 제186조제1항·제2항, 제186조의2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89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1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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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13, 1998.1.8, 1999.2.1, 2000.1.21>

[전문개정 1994.1.5]


제21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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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7.1.13, 1998.1.8, 1998.2.24, 1999.2.1, 2000.1.21>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第27條의2·第186條의5·第189條의2第5項 또는 第190條의2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3조제1항(第70條의7·第157條·第169條 또는 第178條 내지 第18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74조의12 또는 제20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7조(第70條의7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89조의2제4항 또는 제19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의 처분을 게을리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7.1.13, 1998.1.8, 1998.2.24, 1999.2.1>

1. 제17조(第27條의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6조·제46조 또는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9조제1항(第27條의2·第186條의5·第189條의2第5項 또는 第190條의2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3조제2항(第70條의7·第157條·第169條 또는 第178條 내지 第18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47조(第70條의7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7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74조의7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실질주주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통지를 한 자

5. 제174조의6제4항 또는 제174조의8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개정 1998.1.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4.1.5]


제21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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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2 내지 제210조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7.1.13>


제215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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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7조의2 내지 제21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7.1.13>

[전문개정 1994.1.5] [단순위헌, 2010헌가66, 2011. 4. 28.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5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920호, 1976. 12. 22.>
부 칙<법률 제3541호, 1982. 3. 29.>
부 칙<법률 제3945호, 1987. 11. 28.>
부 칙<법률 제4469호, 1991. 12. 31.>
부 칙<법률 제4701호, 1994. 1. 5.>
부 칙<법률 제5041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254호, 1997. 1. 13.>
부 칙<법률 제542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98호, 1998. 1. 8.>
부 칙<법률 제5521호, 1998. 2. 24.>
부 칙<법률 제5539호, 1998. 5. 25.>
부 칙<법률 제5559호, 1998. 9. 16.>
부 칙<법률 제5591호, 1998. 12. 28.>
부 칙<법률 제5736호, 1999. 2. 1.>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176호, 2000. 1. 21.>
부 칙<법률 제6423호, 2001.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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