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 1962. 4. 1.][법률 제00972호, 1962. 1. 15. 제정]


증권거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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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며 유가증권의 유통을 정상화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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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또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7. 외국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전각호의 증권 또는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중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것

8.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

②본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공중에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③본법에서 유가증권의 매출이라 함은 공중에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이미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④본법에서 발행인이라 함은 유가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⑤본법에서 인수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당해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자

2. 당해유가증권을 취득하는 자가 없을 때에 그 잔부를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자

3. 발행인을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거나 기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분담하는 자로서 유가증권의 판매인에게 보통지급되는 수수료를 초과하는 액의 대가를 얻는 자를 말한다.

⑥본법에서 증권업이라 함은 은행, 신탁회사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1의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유가증권의 매매

2.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3.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4. 유가증권의 인수

5.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6.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한 위탁의 중개, 주선또는 대리

⑦본법에서 증권업자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⑧본법에서 증권거래소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가증권시장을개설함을 목적으로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를 말한다.

⑨본법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⑩본법에서 거래원이라 함은 증권업자로서 증권거래소에 등록을 하고 당해증권거래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시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유가증권의모집또는매출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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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장의 규정은 제2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와 제5호에 게기한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모집매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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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모집또는 매출은 발행인의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당해유가증권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단, 모집 또는 매출액면액의 총액이 각령으로 정하는 액이하의 것은 예외로 한다.


제5조(신고의 효력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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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신고서를 재무부장관이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정정신고서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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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그 서류에 기재할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정정신청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재무부장관이 정정을 지시한 날로부터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은 전조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업설명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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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당해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때에는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사업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③전항에 의하여 작성된 사업설명서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 신고서에기재된 내용과 상위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당한 사업설명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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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에 관하여 당해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하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적합하는 사업설명서를 교부한 후가 아니면 그 유가증권을 취득시키거나 매도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전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업설명서를 당해유가증권의 모집매출기타의 거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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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각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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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고서와 전조의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는 각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무부에 비치하고 공중의 열람에 공여하여야 한다.


제11조(발행관계인등에 대한 보고징구와 검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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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상 필요할때에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신고인, 유가증권의 발행인, 인수인기타관계인(以下 關係人이라 한다)에 대하여 참고될 보고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장부, 서류기타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검사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재무부장관의 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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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유가증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하며 필요한때에는 당해유가증권의 발행, 모집매출기타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 시킬 수 있다.

1. 당해유가증권의 신고서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허위의기재가 있거나 누락이 있을 때

2.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때

제3장 증권업자


제1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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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업자는 납입자본금 5천만환이상의 주식회사로 한다.

②전항의 회사를 설립하고자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주식회사는 그 자본의 반액이상 또는 그 의결권의 과반수가 대한민국국민 또는 그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에 속하고 그 임원의 전원이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제14조(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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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2항의 허가를 얻고자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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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전조의 신청서를 수리한때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본법 또는 각령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의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자는 각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선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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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증권업자의 임원이 되지 못하며 임원이 된후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그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본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그 회사의 임원으로서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7조(증권업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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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자는 재무부에 비치된 증권업자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영업을개시하지 못한다.


제18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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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자는 허가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각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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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등록신청서를 수리한때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제20조제1항각호에 해당유무를 조사하여 등록 또는 거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지체없이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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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添附書類一切를 包含한다)에 불비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에 허위의 기재가 있는때

2. 허가신청서(添附書類一切를 包含한다)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이 구비되지 아니한때

3. 영업용순자본액의 납입, 영업보증금의 공탁허가, 수수료의 납부기타각령의 정하는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재무부장관이 등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등록신청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등록의 거부를 당한 등록신청인은 그 거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부비사항을 구비하여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도과된 일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허가의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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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자가 본법에 정한 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때에는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2조(영업보증금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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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업자는 각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본점, 지점 기타의 영업소마다 영업보증금을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②증권업에 관하여 증권업자와 거래를 한 자는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 전항의 영업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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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을 변경하고자할 때

2. 지점 기타의 영업소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3. 본점, 지점 또는 기타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

4. 증권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하고자 할 때


제24조(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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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자는 다음에 게기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증권업을 폐지한때

2.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때

3. 본점, 지점 또는 기타의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때

4. 기타각령의 정하는 사항


제25조(영업용순자본액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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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업자의 영업용순자본액은 3천만환이상이어야 한다.

②영업용순자본액이라 함은 총자산에서 고정자산과 부채총액을 공제한 것을 말한다.

③재무부장관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용순자본액을 증가할 수 있다.


제26조(지점 기타의 영업소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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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자는 지점 기타의 영업소가 유가증권의 매매기타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7조(거래형태의 명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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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주문을 받았을 때에는 사전에 그 자에 대하여 자기가 상대편이 되어 그 매매를 성립시키던가 중개나 대리하여 그 매매를 성립시키던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28조(자기계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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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자는 유가증권에 관한 동일한 매매에 있어서 그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편의 대리인이나 중개인이 될 수 없다.


제29조(고객의 유가증권의 보관방법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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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업자는 고객으로부터의 문서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자로부터 예탁을 받거나 또는 그 자의 계산으로 자기가 점유하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증권업자는 고객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점유하는 유가증권을 그 채권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매매보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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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자는 고객의 주문에 의한 매매 기타의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매 기타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고객에게 교부하여야한다.


제31조(장부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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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영업보고서작성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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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부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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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에 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를 유포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보고징구와 검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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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권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를 명하며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증권업자의 영업소 기타 필요한 장소를 임검하고 업무, 재산상황, 장부 기타의 서류를 검사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검사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한다.


제35조(재무부장관의 명령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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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도한 투기거래의 방지. 투자자의 보호 기타 공익을 위하여 증권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6조(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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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증권업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이유를 제시하고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수단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사실을 발견한 때

2. 증권업자가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게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또는 단속하여 2월 이상 영업을 중지한 때

3.영업에 관하여 사위행위로써 타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교부를 받거나 업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교부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부정취득한 때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를 당한 자가 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그 정지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5. 제40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때


제37조(잔무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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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업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의 취소를 당한때에는 당해증권업자가 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증권업자 또는 그 계승인은 그 매매 기타의 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내에서 증권업자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영업정지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제38조(영업정지 또는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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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증권업자 또는 그 임원이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8조, 제32조 내지 제35조, 제7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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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업자는 그 상호중에 증권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증권업자가 아닌 자는 증권업을 표시하는 문자를 그 상호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40조(명의대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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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가지고 타인으로 하여금 증권업을 경영시킬 수 없다.


제41조(장외투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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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차금의 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제42조(과도한 수량의 매매거래에 대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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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증권업자가 영업 또는 재산경리의 상태에 비추어 과도한 수량의 매매거래, 불건전한 방법에 의한 매매를 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차입을 하거나 과도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차입 또는 예탁을 받거나 불건전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시킨 후 이유를 제시하고(顧客의 賣買委託의 預託은 除外한다)이를 금지시키거나 당해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외무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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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자는 그 사용인을 자기의 영업소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모집, 매출매매 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탁의 권유에 종사시키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장 증권거래소

제1절 설립


제44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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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주식회사로 한다.


제45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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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거래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설립허가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영업소의 소재지와 그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의 시장의 소재지

4. 자본과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업무규정, 수탁계약준칙

2. 발기인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3. 개설후 2연간의 수지예산서

4. 기타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서류


제46조(업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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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유가증권시장의개설업무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단,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수도결제에 부수되는 업무와 시장개설에 부대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제47조(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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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소재지와 그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거래원에 관한 사항

6. 거래원의 신원보증금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회의에 관한 사항

9.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 상장유가증권에 관한 사항

11. 상의원회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식

②전항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제48조(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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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에 관하여서는 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유사시설개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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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가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을 개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또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50조(시장개설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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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1개소에 한하여 유가증권시장을 개설한다

제2절 거래원


제51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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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래원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증권업자로서 증권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록은 증권거래소의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증권거래소는 전항의 등록이 있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거래원이 본점 이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52조(거래원의 증권거래소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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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원은 자기의 계산 또는 타인의 계산임을 불구하고 증권거래소에 대하여 그 매매거래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53조(영업용순자본액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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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래원의 영업용순자본액의 최저액은 증권거래소의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전항의 영업용순자본액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거래원의 영업용순자본액이 제1항에 규정한 정액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증권거래소는 그거래원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있어서의 매매거래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④증권거래소가 전항의 처분을 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거래원에 대한 보고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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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거래소는 거래원에게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보고와 자료중 중요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55조(신원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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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래원은 증권거래소의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신원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원보증금은 증권거래소가 상장증권중에서 지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56조(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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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거래소는 거래원이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거래원이 된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증권거래소가 전항의 취소를 한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부정거래원에 대한 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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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거래소는 거래원이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행정관청의 처분, 정관, 업무규정기타의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그 거래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정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증권거래소는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거래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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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래원이 거래정지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증권거래소는 당해거래원이나 다른 거래원으로 하여금 그 유가증권시장에서 행한 매매거래를 종결시켜야한다. 이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 거래원은 매매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내에서 거래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 다른 거래원으로 하여금 그 매매거래를 종결시키는 때에는 당해거래원과 그 거래원과의 사이에 위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9조(거래원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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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래원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는 영업소마다 그 소속하는 증권거래소에서 정하는 거래원표식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증권거래소의 거래원이 아닌 자는 타인에게 대하여 그 증권거래소의 거래원이라는 표시를 할 수 없다.

제3절 관리


제60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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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거래소에 다음 임원을 둔다. 이사장 1인 이사 5인이내 감사 2인이내

②전항의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증권업자의 주주, 임원 및 사용인은 증권거래소의 임원에 선임되지 못한다.

④증권거래소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은 타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단,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1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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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증권거래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증권거래소의 사무를 장리하고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이사장의 궐원시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③감사는 증권거래소의 사무를 감사한다.


제62조(임원선임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되지 못하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

1.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와 대한민국법인으로서 그 자본 또는 출자의 반액이상이나 의결권의 과반수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자의 임원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3조(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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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임원을 다른 증권거래소의 임원으로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증권거래소의 임원이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임원선임의 승인을 얻었거나 그 임원이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한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제64조(주주의결권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증권거래소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각령으로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65조(상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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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문기관으로서 상의원회를 둔다.


제66조(신원보증금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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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예탁받은 신원보증금을 다음 방법에 의한 이외에는 이를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의 매입

2. 은행에의 예금저금 또는 우편저금

3. 신탁회사와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에 대한 금전신탁


제67조(비밀보지)

조문 연혁보기



증권거래소의 임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타에 누설 또는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임원 또는 직원의 매매거래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거래소의 임원 또는 직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당해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한다.

②증권거래소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증권거래소의 거래원과 자금의 공여손익의 분배기타의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못한다

제4절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제69조(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자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증권거래소의 거래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제70조(영업소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거래원은 유가증권시장소재지에 본점 또는 지점 기타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고는 그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제71조(장외거래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유가증권시장이외의 장소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에 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량,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72조(업무규정, 수탁계약준칙의 제정)

조문 연혁보기



증권거래소는 그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규정과 수탁계약준칙을 제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3조(유가증권의 상장)

조문 연혁보기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을 상장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증권거래소에 등록을 필하고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유가증권에 한하여 상장하여야 한다. 단,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과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유가증권은 예외로 한다.


제74조(상장유가증권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이 상장된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상장폐지의 승인과 정지 및 해제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의 상장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상장을 정지하거나 정지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명령에 의한 상장)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함이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가증권의 상장을 증권거래소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


제77조(상장의 폐지와 정지의 명령)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상장의 폐지 또는 매매거래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8조(상장증권발행인의 사업보고서제출)

조문 연혁보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마다 사업보고서를 매사업연도 경과후3월이내에 당해 증권거래소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매매거래의 종류와 방법)

조문 연혁보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의 종류 및 방법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80조(증거금)

조문 연혁보기



증권거래소는 그 업무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매거래에 관하여 증거금을 납부시킬 수 있다.


제81조(증거금과 신원보증금의 손해배상금에의 충당)

조문 연혁보기



거래원이 소속증권거래소나 다른 거래원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권거래소는 그 자의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으로써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82조(증권거래소의 손익배상책임)

조문 연혁보기



증권거래소는 거래원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83조(매매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라 거래원으로부터 매매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매매수수료의 요률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84조(증권거래소의 타채권자에 대한 우선권)

조문 연혁보기



증권거래소는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에 관하여타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85조(수탁자의 위약으로 인한 위탁자의 우선권과 증권거래소의 위탁자에 대한 우선권)

조문 연혁보기




①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탁한 자는 그 위탁을 받은 거래원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에 그 위반으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그 위약한 거래원의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에 대하여 타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제86조(허위매매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거래원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상대편이 되거나 상대편의 대리인이 되어 매매를 성립시켜서는 아니된다.

②거래원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때에는 증권거래소는 그 거래원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57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7조(입회의 개폐정지, 정지해제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증권거래소는 업무규정의 정하는 것 외에 임시로 입회를 개폐하거나 정지 또는 정지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8조(매매상황보고)

조문 연혁보기



증권거래소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시세와 매매상황을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9조(시세공표)

조문 연혁보기



증권거래소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 매일의 매매거래액과 그 성립가격을 그 유가증권시장에 게시하고 매일의 최고최저와 최종가격을 표시하는 시세표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90조(거래원이동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증권거래소는 거래원의 등록, 등록취소, 거래정지 또는 해제처분을 한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91조(시세조종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타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듯이 오해를 주는 등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상황에 관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동시에 그와 동가격으로 타인이 당해유가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도를 하는 것

2.자기가 매수하는 동시기에 그와 동가격으로 타인의 당해유가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수를 하는 것

3. 전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것

②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단독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당해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하다고 오해를 시키거나 또는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는 것

2. 당해유가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것

3. 당해유가증권의 매매를 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 또는 오해를 발생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것

③누구든지 단독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


제92조(시세조작의 배상책임)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자가 당해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관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 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전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제93조(각령위임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본법에 정하는 것 외에 유가증권시장의 질서유지, 공정한 시세의 형성, 과도한 투기의 방지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따로 각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각령에는 5만환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벌칙을 정할 수 있다.

제5절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수탁


제94조(수탁장소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거래원은 본점, 지점 기타의 영업소외의 장소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수탁장소로 할 수 없다.


제95조(수탁계약준칙)

조문 연혁보기




①거래원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수탁에 관하여는 그 소속하는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수탁계약준칙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관한 세칙을 정하여야 한다.

1. 매매거래의 수탁의 조건

2. 수도기타의 결제방법

3. 매매거래의 수탁에 관련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

4. 위탁수수료와 위탁증거금의 요율과 그 징수방법

5. 기타매매거래의 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6조(위탁자에 대한 매매보고서교부의무)

조문 연혁보기



거래원은 그 수탁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가 성립된때에는 증권거래소의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매매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매거래성립후 지체없이 위탁자에 교부하거나 발송하여야 한다.


제97조(가격역지정주문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위탁자는 유가증권의 시세가 위탁당시의 시세보다 등귀하여 자기의 위탁가격이상이 된 때에는 지체없이 동일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유가증권의 시세가 위탁당시보다 저락하여 자기의 위탁가격이하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동일유가증권을 매도할 것을 위탁하지 못한다.

제6절 해산


제98조(해산)

조문 연혁보기



증권거래소는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때에 해산한다. 단,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99조(청산의 감독)

조문 연혁보기



증권거래소의 청산은 재무부장관이 감독한다.

제7절 감독


제100조(보고징수검사등감독권)

조문 연혁보기




①재무부장관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권거래소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참고가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증권거래소의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검사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한다.


제101조(정관, 규칙등변경명령)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증권거래소에 대하여 거래의 공정을 기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 업무규정, 수탁계약준칙기타의 규칙과 거래의 관행에 관하여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02조(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재무부장관은 증권거래소가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증권거래소의 정관, 업무규정기타의 규정을 위반한때에는 이유를 제시하고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와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 있어서 증권거래소가 6월이내에 그 정지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유를 제시하고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3조(부당행위에 대한 처분)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증권거래소의 행위나 그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상황이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상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임시로 매매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장 증권업협회


제104조(설립)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업자상호간에 업무질서를 유지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공정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업자는 증권시장단위로 일개의 증권업협회(以下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 및 협회원의 성명 또는 명칭

4. 정관


제105조(정관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협회정관의 기재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정관규칙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협회의 정관의 변경 또는 기타의 규칙의 작성변경 또는 폐지가 있을 때에는 협회의 대표자는 2주간이내에 그 내용을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7조(회비)

조문 연혁보기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8조(재무부장관의 지시)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의 상황과 투자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의 조사보고 또는 증권업자상호간의 업무질서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09조(정관, 규칙변경명령)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협회의 정관기타의 규칙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기타의 거래의 공정을 유지하며 또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10조(해산명령)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한때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 또는 처분이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협회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행정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때

2. 협회의 회원이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행정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때

3. 협회의 임원이 당해협회의 정관 기타의 규칙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한 때


제111조(보고 및 자료제출명령 또는 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재무부장관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하며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 기타서류의 검사를 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검사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한다.


제112조(협회의 법인격)

조문 연혁보기



협회에 관하여서는 민법제1편제3장중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3조(증권업협회연합회조직)

조문 연혁보기




①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협회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증권업협회연합회를 조직할 수 있다.

②전항의 연합회는 본법중협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4조(명칭사칭금지)

조문 연혁보기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아닌 자는 증권업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장 증권금융회사


제115조(설립과 업무)

조문 연혁보기



증권거래소의 거래원에 대하여 증권투자에 필요한 증권담보금융 및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자금이나 유가증권을 당해증권거래소의 결제기구를 이용하여 대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증권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116조(자본금)

조문 연혁보기



증권금융회사는 납입자본금 5억환이상의 주식회사라야 한다.


제117조(임원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금융회사의 대표이사는 증권업자의 임원 및 사용인이외의 자라야 한다.

②증권금융회사는 그 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총수중증권업자의 임원 및 사용인인 이사의 비율을 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③제62조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선임에 이를 준용한다.


제118조(허가, 설립, 업무)

조문 연혁보기



증권금융회사의 허가, 설립, 업무의 종류 및 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업무사항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부의 방법이나 조건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유가증권시장에 불건전한 거래의 경향이 있을 경우에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공정히 하며 또는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이유를 제시하고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20조(임원해임의 명령)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이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되었거나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증권금융회사의 정관기타의 규칙을 위반한때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제121조(비밀보지)

조문 연혁보기



제67조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의 임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에 이를 준용한다.


제122조(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재무부장관은 증권금융회사가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기타의 처분에 위반한때에는 당해 증권금융회사에 이유를 제시하고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 증권금융회사가 6월이내에 그 정지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유를 제시하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3조(보고징구검사등감독권)

조문 연혁보기



제100조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124조(업무의 폐지 또는 해산)

조문 연혁보기



증권금융회사의 업무의 폐지와 해산의 결의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25조(상호사칭금지)

조문 연혁보기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증권금융회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장 잡칙


제126조(자문기관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기타의 거래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쟁의조정기관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업자가 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의 거래와 거래원이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쟁의조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정부출자 또는 정부귀속주식의 매각)

조문 연혁보기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정부에 귀속된 주식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본법의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우선매각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장 벌칙


제129조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증권업을 영위한 자

2. 제40조, 제49조 또는 제9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30조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또는 주선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당한 자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를 당한 자가 증권업을 영위한 때

3. 제33조, 제39조, 제41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5조, 제42조, 제76조,제77조,제101조 내지 제103조, 제109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131조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6조, 제66조, 제67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70조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9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32조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100조제1항, 제111조제1항 또는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위반한 자

3. 제7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14조 또는 제1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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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 제24조, 제30조, 제32조, 제51조제3항, 제74조, 제78조 또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100조제1항, 제111조제1항 또는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의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31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89조 또는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34조(징역벌금의 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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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와 제131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료할 수 있다.


제135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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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9조 내지 제133조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법인에 벌금을 과하는 외에 그 법인의 대표자기타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형을 과한다.

②자연인 또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자연인 또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9조 내지 제133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형을 과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972호, 196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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