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 1973. 2. 6.][법률 제02481호, 1973. 2. 6. 일부개정]


증권거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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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며 유가증권의 유통을 정상화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8·12·3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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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68·12·31, 1973·2·6>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또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채권

6.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한 위탁의 중개, 위탁의 위탁·주선 또는 대리

7. 외국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전각호의 증권 또는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중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것

8.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

②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공중에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개정 1968·12·31>

③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매출이라 함은 공중에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이미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개정 1968·12·31>

④이 법에서 발행인이라 함은 유가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68·12·31>

⑤이 법에서 인수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68·12·31>

1.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당해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자

2. 당해유가증권을 취득하는 자가 없을 때에 그 잔부를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자

3. 발행인을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거나 기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분담하는 자로서 유가증권의 판매인에게 보통지급되는 수수료를 초과하는 액의 대가를 얻는 자를 말한다.

⑥이 법에서 증권업이라 함은 은행, 신탁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1의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1968·12·31>

1. 유가증권의 매매

2.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3.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4. 유가증권의 인수

5.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6.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한 위탁의 중개, 주선또는 대리

⑦이 법에서 증권회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68·12·31>

⑧이 법에서 증권거래소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가증권시장을개설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를 말한다.<개정 1968·12·31>

⑨이 법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개정 1968·12·31>

⑩이 법에서 거래원이라 함은 증권거래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시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68·12·31, 1973·2·6>

제2장 유가증권의모집또는매출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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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장의 규정은 제2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와 제5호에 게기한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모집·매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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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의 것은 유가증권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한다)의 제출로써 신고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고서 및 통지서에는 그 회사의 목적·상호·사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신고서 및 통지서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2·6]


제5조(신고의 효력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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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재무부장관이 그 신고서를 수리한 후 따로 지정하는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재무부장관이 그 통지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재무부장관이 신고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발생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나 정부에서 그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은 아니다.

[전문개정 1973·2·6]


제5조의2(거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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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한 자는 그 유가증권을 취득 또는 매수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3·2·6]


제6조(정정신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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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그 신고서에 기재할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정정신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그 명령을 한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3·2·6]


제7조(사업설명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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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당해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때에는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사업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8·12·31>

③전항에 의하여 작성된 사업설명서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 신고서에기재된 내용과 상위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당한 사업설명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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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에 관하여 당해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하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적합하는 사업설명서를 교부한 후가 아니면 그 유가증권을 취득시키거나 매도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전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업설명서를 당해유가증권의 모집매출기타의 거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의2(허위기재로 인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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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신고서와 제7조제1항 및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으므로 인하여 선의의 유가증권취득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신고자 및 그 신고당시의 당해 회사의 이사(그 신고가 당해 회사의 설립 전에 된 때에는 당해 회사의 발기인) 또는 당해 사업설명서를 작성 또는 교부한 자는 당해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1973·2·6>

[본조신설 1963·4·27]


제8조의3(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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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액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1.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때에는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시장가격(市場價格이 없는 때에는 그 때에 있어서의 處分推定價格)

2. 전호의 변론종결전에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가격

[본조신설 1963·4·27]


제8조의4(배상청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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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그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3년내에 그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63·4·27]


제9조(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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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8·12·31>


제10조(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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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고서와 전조의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무부에 비치하고 공중의 열람에 공여하여야 한다.<개정 1968·12·31>


제11조(발행관계인등에 대한 보고징구와 검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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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상 필요할때에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신고인, 유가증권의 발행인, 인수인기타관계인(以下 關係人이라 한다)에 대하여 참고될 보고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장부, 서류기타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검사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재무부장관의 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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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유가증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하며 필요한때에는 당해유가증권의 발행, 모집매출기타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 시킬 수 있다.

1. 당해유가증권의 신고서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허위의기재가 있거나 누락이 있을 때

2.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때

제3장 증권회사<개정 1968·12·31>


제13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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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업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가 아니면 이를 영위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허가는 다음의 2종으로 한다.<개정 1973·2·6>

1. 제2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업무의 허가

2. 제2조제6항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의 허가

③증권회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3·2·6>

1. 전항 각호의 업무중 하나의 업무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

2. 전항 각호의 업무 전부를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

④증권회사는 그 자본금의 반액이상 또는 그 결의권의 과반수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속하고 그 임원의 전원이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⑤재무부장관은 유가증권의 거래상황, 자산상태 기타 공신력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제3항에 규정하는 자본금의 금액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73·2·6>

[전문개정 1968·12·31]


제14조(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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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허가를 얻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8·12·31>


제15조(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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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전조의 신청서를 수리한때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3·4·27>

②전항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8·12·31>


제15조의2(허가의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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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당해 회사의 재산상황과 수지전망

2. 당해 회사의 인적구성

3. 그 지역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의 거래상황 기타 경제상황

[본조신설 1968·12·31]


제16조(임원선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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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증권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며 임원이 된후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개정 1968·12·31>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그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그 회사의 임원으로서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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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68·12·31>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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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68·12·31>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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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68·12·31>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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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68·12·31>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8·12·31>


제22조(영업보증금의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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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점 또는 지점마다 영업보증금을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1968·12·31, 1973·2·6>

②증권업에 관하여 증권회사와 거래를 한 자는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 전항의 영업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개정 1968·12·31>


제23조(인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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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63·4·27, 1968·12·31>

1. 정관을 변경하고자할 때

2. 지점 기타의 영업소를 신설하고자 할 때

3. 본점, 지점 또는 기타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 재개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4. 회사를 합병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고자 할 때

5. 증권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하고자 할 때

②전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인가는 제1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68·12·31>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68·12·31>


제24조(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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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는 다음에 게기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4·27, 1968·12·31>

1. 삭제 <1968·12·31>

2.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때

3. 본점, 지점 또는 기타의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때

4. 기타대통령령의 정하는 사항


제24조의2(증권업폐지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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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가 증권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폐지 30일전에 2이상의 일간신문에 3회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8·12·31>

[본조신설 1963·4·27]


제25조(영업용순자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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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증권회사의 영업용 순자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63·4·27, 1968·12·31>

②전항의 영업용 순자본액의 계산방법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2·6>

③재무부장관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업용순자본액을 증가할 수 있다.<개정 1968·12·31>


제25조의2(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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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부채액의 순재산액에 대한 비율과 그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8·12·31]


제25조의3(증권거래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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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거래량에 비례한 증권거래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68·12·31]


제26조(지점 기타의 영업소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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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는 지점 기타의 영업소가 유가증권의 매매기타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1968·12·31>


제26조의2(신용공여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증권회사는 그 임원 및 사용인에게 유가증권의 매수대금의 대부, 유가증권의 대여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1973·2·6]


제27조(거래형태의 명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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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주문을 받았을 때에는 사전에 그 자에 대하여 자기가 상대편이 되어 그 매매를 성립시키던가 중개나 대리하여 또는 위탁매매에 의하여 그 매매를 성립시키던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1968·12·31, 1973·2·6>


제28조(자기계약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에 관한 동일한 매매에 있어서 그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편의 위탁매매인·대리인 또는 중개인이 될 수 없다.<개정 1968·12·31, 1973·2·6>


제29조(고객의 유가증권의 보관방법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의 문서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자로부터 예탁을 받거나 또는 그 자의 계산으로 자기가 점유하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68·12·31>

②증권회사는 고객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점유하는 유가증권을 그 채권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68·12·31>


제30조(매매보고서작성)

조문 연혁보기



증권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한 매매 기타의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매 기타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고객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1968·12·31>


제31조(회계처리)

조문 연혁보기



증권회사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회계를 처리하고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68·12·31>

[전문개정 1963·4·27]


제32조(영업보고서작성의무)

조문 연혁보기



증권회사는 재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4·27, 1968·12·31>


제32조의2(임원의 겸직제한)

조문 연혁보기



증권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3·2·6]


제32조의3(신용거래 및 그 보증금)

조문 연혁보기




①재무부장관은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신용을 공여하여 행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이하 "신용거래"라 한다)에 있어서의 신용거래의 한도, 보증금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용거래는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행하는 매매거래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2·6]


제32조의4(증권저축업무)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회사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증권저축업무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증권저축업무의 방법과 그 내용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32조의5(겸업제한)

조문 연혁보기



증권회사는 증권업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할 수 없다. 다만,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3·2·6]


제33조(부정행위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에 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를 유포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보고징구와 검사권)

조문 연혁보기




①재무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를 명하며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증권회사의 영업소 기타 필요한 장소를 임검하고 업무, 재산상황, 장부 기타의 서류를 검사시킬 수 있다. <개정 1968·12·3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검사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63·4·27>


제35조(재무부장관의 명령권한)

조문 연혁보기




①재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도한 투기거래의 방지. 투자자의 보호 기타 공익을 위하여 증권회사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68·12·31>

②재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권거래계약의 해약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63·4·27, 1968·12·31>

1. 천재·지변·사변·경제사정의 급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때

2. 매점·투매나 매매쌍방의 책동전의 격화로 인하여 시세 또는 거래량이 급변하여 증권거래에 혼란이 생겨 정상적 방법으로 그 수습이 불가능한 때


제36조(허가취소)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증권회사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이유를 제시하고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63·4·27, 1968·12·31, 1973·2·6>

1. 부정수단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사실을 발견한 때

2. 증권회사가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게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또는 단속하여 2월 이상 영업을 중지한 때

3. 영업에 관하여 사위행위로써 타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교부를 받거나 업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교부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부정취득한 때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그 정지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5. 제40조·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때

6.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 기타의 거래의 계약에 위반하거나 수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때

8.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37조(잔무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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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회사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의 취소를 당한때에는 당해증권회사가 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증권회사 또는 그 계승인은 그 매매 기타의 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내에서 증권회사로 본다.<개정 1968·12·31>

②전항의 규정은 영업정지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68·12·31>


제38조(영업정지 또는 임원의 해임)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증권회사 또는 임원이 제22조제1항,제23조 내지 제25조의3, 제26조의2 내지 제33조, 제43조의4, 제55조제1항·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35조 또는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8·12·31, 1973·2·6>

[전문개정 1963·4·27]


제38조의2(임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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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회사의 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상법 제399조제2항 및 제3항과 제414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8·12·31]


제39조(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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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회사는 그 상호중에 증권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68·12·31>

②증권회사가 아닌 자는 증권업을 표시하는 문자를 그 상호에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68·12·31>


제40조(명의대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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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가지고 타인으로 하여금 증권업을 경영시킬 수 없다.<개정 1968·12·31>


제41조(장외투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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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차금의 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제42조(과도한 수량의 매매거래에 대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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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증권회사가 영업 또는 재산경리의 상태에 비추어 과도한 수량의 매매거래, 불건전한 방법에 의한 매매를 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차입을 하거나 과도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차입 또는 예탁을 받거나 불건전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시킨 후 이유를 제시하고(顧客의 賣買委託의 預託은 除外한다)이를 금지시키거나 당해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각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8·12·31>


제43조(외무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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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회사는 그 임원 및 사용인중 그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회사를 위하여 제2조제6항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탁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하 "외무원"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외무원의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68·12·31]


제43조의2(외무원등록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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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외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한다.

1.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원의 등록을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다른 증권회사의 외무원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한 자

[본조신설 1968·12·31]


제43조의3(외무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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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원은 당해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68·12·31]


제43조의4(외무원에 관한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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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는 외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외무원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

2.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퇴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외무원의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게 된 때

[본조신설 1968·12·31]


제43조의5(외무원에 대한 처분과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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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외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였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무원의 등록을 말소한다.

1. 외무원이 제4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등록당시 이에 해당하였던 사실이 발견된 때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원의 등록을 취소한 때

3. 당해 증권회사가 해산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때

4. 퇴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외무원의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확인한 때

[본조신설 1968·12·31]

제4장 한국증권거래소 <개정 1963·4·27>

제1절 설립


제44조(한국증권거래소의 설치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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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의 형성과 안정 및 그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이하 "證券去來所"라 한다)를 둔다.

②증권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증권거래소는 그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필요한 곳에 지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73·2·6>

④증권거래소는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⑤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8·12·31, 1973·2·6>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지소의 소재지

4. 자본의 총액과 1좌의 금액

5. 임원의 성명·주소

6. 공시의 방법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증권거래소의 설립등기는 그 자본금의 20분의 1이상을 납입함으로써 할 수 있으며,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8·12·31>

[전문개정 1963·4·27]


제45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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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거래소의 자본금은 30억원으로 하고 1좌의 출자금액은 500원으로 한다.<개정 1968·12·31>

②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의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③증권거래소는 출자에 대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며,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출자자의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며, 출자자는 증권거래소에 납입할 출자에 대하여 상계로써 이에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63·4·27]


제46조(업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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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유가증권시장의개설업무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가증권의 경매업무 및 수도결제에 부수되는 업무와 시장개설에 부대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1968·12·31, 1973·2·6>


제47조(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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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3·2·6>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지소의 소재지와 그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거래원에 관한 사항

6. 거래원의 신원보증금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회의에 관한 사항

9.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 상장유가증권에 관한 사항

11. 상의원회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식

②전항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한다.<개정 1963·4·27>


제48조(다른 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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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증권거래소에 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民法 第39條는 제외한다)을 준용하되 증권거래소의 출자증권 및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중 주식 및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증권거래소의 출자자. 출자자총회 및 임원은 각각 사단법인의 사원. 사원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로 본다.

[전문개정 1963·4·27]


제49조(유사시설개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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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가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을 개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또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50조(출자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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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자자총회는 이 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한다.

②증권거래소가 출자자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일시. 목적. 장소. 내용 및 소집을 청구한 자를 명시한 문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출자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63·4·27]

제2절 거래원


제51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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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래원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증권회사(지점을 포함한다)로서 증권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68·12·31, 1973·2·6>

②전항의 등록은 증권거래소의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증권거래소는 전항의 등록이 있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거래원이 본점 이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한다.

⑤증권거래소는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래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1973·2·6>


제51조의2(등록의 거부)

조문 연혁보기



증권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원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원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2. 전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원의 수를 제한한 경우에 그 정수에 결원이 없을 때

3. 거래원등록을 하고자 하는 증권회사의 자산상태가 증권거래소의 정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할 때

[본조신설 1973·2·6]


제52조(거래원의 증권거래소에 대한 책임)

조문 연혁보기



거래원은 자기의 계산 또는 타인의 계산임을 불구하고 증권거래소에 대하여 그 매매거래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53조(매매거래의 정지)

조문 연혁보기



증권거래소는 거래원이 제25조 내지 제2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있어서의 매매거래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8·12·31]


제54조(거래원에 대한 보고징구)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거래소는 거래원에게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보고와 자료중 중요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54조의2(증권거래소의 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거래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래원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를 명하며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거래원의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에 관한 업무·장부 기타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8·12·31>

②삭제 <1973·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직원이 검사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3·4·27]


제55조(신원보증금)

조문 연혁보기




①거래원으로 등록된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신원보증금으로 증권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거래원으로 등록된 증권회사에 대하여 전항의 신원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예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가액은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③전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신원보증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는 증권거래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3·2·6]


제56조(등록취소)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거래소는 거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거래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3·2·6>

1.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거래원등록을 한 사실이 발견된 때

2. 신원보증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때

3.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수도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원인을 정지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

5. 거래원의 자산상태가 증권거래소의 정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7. 재무부장관의 증권업허가취소가 있을 때

8. 당해 거래원으로부터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9.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증권거래소가 전항의 취소를 한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부정거래원에 대한 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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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거래소는 거래원이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행정관청의 처분, 정관, 업무규정기타의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그 거래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정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증권거래소는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거래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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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래원이 거래정지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증권거래소는 당해거래원이나 다른 거래원으로 하여금 그 유가증권시장에서 행한 매매거래를 종결시켜야한다. 이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 거래원은 매매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내에서 거래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 다른 거래원으로 하여금 그 매매거래를 종결시키는 때에는 당해거래원과 그 거래원과의 사이에 위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9조(거래원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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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래원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는 영업소마다 그 소속하는 증권거래소에서 정하는 거래원표식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증권거래소의 거래원이 아닌 자는 타인에게 대하여 그 증권거래소의 거래원이라는 표시를 할 수 없다.

제3절 관리


제60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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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거래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1973·2·6> 이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이사 3인 이내 감사 1인

②이사장은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재무부장관이, 감사는 재무부장관이 각각 임명하되, 그 임기는 이사장·전무이사·이사는 3년으로, 감사는 2년으로 한다.<개정 1973·2·6>

③증권회사의 주주, 임원 및 사용인은 증권거래소의 임원에 임명되지 못한다.<개정 1963·4·27, 1968·12·31>

④증권거래소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은 타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8·12·31>

⑤임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신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2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신설 1963·4·27, 1973·2·6>


제61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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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증권거래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통리한다.

②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며, 증권거래소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1973·2·6>

③감사는 증권거래소의 사무를 감사한다.


제62조(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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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되지 못하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개정 1963·4·27, 1968·12·31>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와 대한민국법인으로서 그 자본 또는 출자의 반액이상이나 의결권의 과반수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자의 임원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3조(임원의 해임)

조문 연혁보기



증권거래소의 임원이 법령의 규정, 법령에 의한 행정관청의 명령, 정관 또는 업무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이사장은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전무이사·이사 또는 감사는 재무부장관이 각각 그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2·6]


제64조(출자자의결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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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증권거래소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출자자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63·4·27, 1968·12·31>


제65조(상의원회)

조문 연혁보기



증권거래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문기관으로서 상의원회를 둔다.<개정 1968·12·31>


제6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73·2·6>


제67조(비밀보지)

조문 연혁보기



증권거래소의 임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타에 누설 또는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임원 또는 직원의 매매거래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거래소의 임원 또는 직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한다.<개정 1973·2·6>

②증권거래소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증권거래소의 거래원과 자금의 공여손익의 분배기타의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못한다

제4절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제69조(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자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증권거래소의 거래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제70조(영업소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거래원은 유가증권시장소재지에 본점 또는 지점 기타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고는 그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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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3·2·6>


제72조(업무규정. 수탁계약준칙 기타 제규칙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증권거래소는 그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규정과 수탁계약준칙 기타 업무에 관한 제규칙을 제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63·4·27]


제73조(유가증권의 상장)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을 상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증권거래소에 등록을 필하고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유가증권에 한하여 상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과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유가증권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8·12·31>

②증권거래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등에 관하여 이미 상장된 주권과 내용이 같은 주권을 상장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없이 상장할 수 있다.<신설 1973·2·6>

③제1항 본문의 경우 증권거래소는 상장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재무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 유가증권상장신청서를 받아야 한다.<신설 1973·2·6>


제74조(상장유가증권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이 상장된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상장폐지의 승인과 정지 및 해제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의 상장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중 출자증권 이외의 유가증권이 그 상환기일의 도래로 상장을 폐지하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3·2·6>

②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상장을 정지하거나 정지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명령에 의한 상장)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함이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가증권의 상장을 증권거래소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


제77조(상장의 폐지와 정지의 명령)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상장의 폐지 또는 매매거래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8조(사업보고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①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유가증권의 발행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권거래소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사의 목적·상호·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발행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도 전 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3·2·6]


제79조(매매거래의 종류와 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의 종류 및 방법은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968·12·31, 1973·2·6>

②제3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휴장되어 그 수도결제일이 경과된 때에는 휴장된 날로부터 수도결제일까지의 기간은 매매거래가 재개된 날로부터 순연하여 그 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신설 1963·4·27>


제80조(증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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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그 업무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매거래에 관하여 증거금을 납부시킬 수 있다.


제80조의2(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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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래원은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賠償基金"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68·12·31>

②거래원은 전항의 배상기금 범위안에서 거래원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63·4·27]


제81조(증거금과 신원보증금의 손해배상금에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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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원이 소속증권거래소나 다른 거래원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권거래소는 그 자의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으로써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82조(증권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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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거래소는 거래원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증권거래소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배상기금에서 우선 배상한다.

③증권거래소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위약한 거래원에 대하여 그 배상한 금액과 이에 요한 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④증권거래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된 금액에서 배상기금보전에 우선하여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제3항의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8·12·31>

[전문개정 1963·4·27]


제83조(매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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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라 거래원으로부터 매매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매매수수료의 요률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84조(증권거래소의 타채권자에 대한 우선권)

조문 연혁보기



증권거래소는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에 관하여타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85조(수탁자의 위약으로 인한 위탁자의 우선권과 증권거래소의 위탁자에 대한 우선권)

조문 연혁보기




①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탁한 자는 그 위탁을 받은 거래원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에 그 위반으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그 위약한 거래원의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에 대하여 타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제86조(허위매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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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거래원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상대편이 되거나 상대편의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되어 매매를 성립시켜서는 아니된다.<개정 1973·2·6>

②거래원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때에는 증권거래소는 그 거래원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57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7조(입회의 개폐정지, 정지해제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증권거래소는 업무규정의 정하는 것 외에 임시로 입회를 개폐하거나 정지 또는 정지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8조(매매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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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시세와 매매상황을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8·12·31>


제89조(시세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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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 매일의 매매거래액과 그 성립가격을 그 유가증권시장에 게시하고 매일의 최고최저와 최종가격을 표시하는 시세표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1968·12·31>


제90조(거래원이동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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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거래원의 등록, 등록취소, 거래정지 또는 해제처분을 한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91조(시세조종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타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듯이 오해를 주는 등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상황에 관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동시에 그와 동가격으로 타인이 당해유가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도를 하는 것

2. 자기가 매수하는 동시기에 그와 동가격으로 타인의 당해유가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수를 하는 것

3. 전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것

②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단독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당해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하다고 오해를 시키거나 또는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는 것

2. 당해유가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것

3. 당해유가증권의 매매를 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 또는 오해를 발생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것

③누구든지 단독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


제92조(시세조작의 배상책임)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자가 당해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관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 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전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제92조의2(일임매매거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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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래원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매매의 종류별. 종목별 수량 및 가격의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매매거래에 관한 위임의 본지와 당해 일임금액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인정되는 수량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증권거래소의 거래원이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거래성립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5일까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내용

2. 고객의 성명

3. 유가증권의 종목. 수량 및 가격

4. 매매거래가 성립된 년월일

[본조신설 1963·4·27]


제93조(질서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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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유가증권시장의 질서유지, 공정한 시세의 형성, 과도한 투기의 방지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2·6]

제5절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수탁


제94조(수탁장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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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원은 본점, 지점 기타의 영업소외의 장소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수탁장소로 할 수 없다.


제95조(수탁계약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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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래원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수탁에 관하여는 그 소속하는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수탁계약준칙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관한 세칙을 정하여야 한다.

1. 매매거래의 수탁의 조건

2. 수도기타의 결제방법

3. 매매거래의 수탁에 관련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

4. 위탁수수료와 위탁증거금의 요율과 그 징수방법

5. 기타매매거래의 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6조(위탁자에 대한 매매보고서교부의무)

조문 연혁보기



거래원은 그 수탁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가 성립된때에는 증권거래소의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매매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매거래성립후 지체없이 위탁자에 교부하거나 발송하여야 한다.


제97조(가격역지정주문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위탁자는 유가증권의 시세가 위탁당시의 시세보다 등귀하여 자기의 위탁가격이상이 된 때에는 지체없이 동일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유가증권의 시세가 위탁당시보다 저락하여 자기의 위탁가격이하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동일유가증권을 매도할 것을 위탁하지 못한다.

제6절 해산


제9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3·4·27>


제9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63·4·27>

제7절 회계와 감독 <개정 1963·4·27>


제100조(보고징수검사등감독권)

조문 연혁보기




①재무부장관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권거래소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참고가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증권거래소의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검사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한다.


제100조의2(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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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1963·4·27]


제100조의3(예산·결산·이익금의 처리 및 손실금의 보전)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거래소의 예산과 결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8·12·31>

②증권거래소는 이익금을 처리하거나 손실금을 보전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63·4·27]


제100조의4(배당)

조문 연혁보기



증권거래소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배당할 수 있는 잉여금액이 정부 이외의 출자자의 출자금액에 대하여 년100분의 6의 률에 미달할 때에는 정부의 출자에 대하여 잉여금의 배당을 요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63·4·27]


제101조(정관, 규칙등변경명령)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증권거래소에 대하여 거래의 공정을 기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 업무규정, 수탁계약준칙기타의 규칙과 거래의 관행에 관하여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02조(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재무부장관은 증권거래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증권거래소의 정관, 업무규정기타의 규정을 위반한때에는 이유를 제시하고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와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8·12·31>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 있어서 증권거래소가 6월이내에 그 정지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유를 제시하고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3조(부당행위에 대한 처분)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증권거래소의 행위나 그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상황이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상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임시로 매매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장 증권업협회


제104조(설립)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회사상호간에 업무질서를 유지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공정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는 증권시장단위로 일개의 증권업협회(以下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68·12·3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 및 협회원의 성명 또는 명칭

4. 정관


제105조(정관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협회정관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8·12·31>


제106조(정관규칙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협회의 정관의 변경 또는 기타의 규칙의 작성변경 또는 폐지가 있을 때에는 협회의 대표자는 2주간이내에 그 내용을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7조(회비)

조문 연혁보기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8조(재무부장관의 지시)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의 상황과 투자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의 조사보고 또는 증권회사상호간의 업무질서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개정 1968·12·31>


제109조(정관, 규칙변경명령)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협회의 정관기타의 규칙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기타의 거래의 공정을 유지하며 또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10조(해산명령)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한때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 또는 처분이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협회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행정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때

2. 협회의 회원이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행정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때

3. 협회의 임원이 당해협회의 정관 기타의 규칙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한 때


제111조(보고 및 자료제출명령 또는 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재무부장관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하며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 기타서류의 검사를 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검사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한다.


제112조(협회의 법인격)

조문 연혁보기



협회에 관하여서는 민법제1편제3장중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3조(증권업협회연합회조직)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협회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증권업협회연합회를 조직할 수 있다.<개정 1968·12·31>

②전항의 연합회는 이 법중협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8·12·31>


제114조(명칭사칭금지)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아닌 자는 증권업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68·12·31>

제6장 증권금융회사


제115조(설립)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금융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설립인가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칭

2. 영업소의 소유지와 그와 관련하는 유가증권시장의 명칭

3. 자본금과 자산에 관한 사항

4. 발기인에 관한 사항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업무에 관한 제규정

2. 발기인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3. 설립 후 2연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4.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1963·4·27]


제115조의2(업무)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1973·2·6>

1. 증권거래소의 거래원에 대하여 증권투자에 필요한 증권금융업무

2.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자금이나 유가증권을 당해 증권거래소의 결제기구를 통하여 대부하는 업무

3. 유가증권의 보호예수업무

②증권금융회사는 유가증권에 관한 업무로써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신설 1973·2·6>

[본조신설 1963·4·27]


제116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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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회사는 발행된 주식의 총액이 2억원이상의 주식회사라야 한다.<개정 1963·4·27>


제116조의2(주주총회)

조문 연혁보기



증권금융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일시와 회의의 목적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17조(임원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금융회사의 임원는 증권회사의 임원 및 사용인이외의 자라야 한다.<개정 1968·12·31>

②삭제 <1968·12·31>

③제62조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선임에 이를 준용한다.


제117조의2(임원등의 책임)

조문 연혁보기



제16조·제38조의2 및 제68조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3·2·6]


제118조(정관 기타 제규칙의 제정등)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금융회사는 정관과 기타 업무에 관한 제규칙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업무의 공정을 기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 기타 업무에 관한 제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4·27]


제119조(업무사항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부의 방법이나 조건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유가증권시장에 불건전한 거래의 경향이 있을 경우에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공정히 하며 또는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이유를 제시하고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20조(임원해임의 명령)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이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되었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증권금융회사의 정관기타의 규칙을 위반한때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8·12·31>


제121조(비밀보지)

조문 연혁보기



제67조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의 임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에 이를 준용한다.


제122조(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재무부장관은 증권금융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기타의 처분에 위반한때에는 당해 증권금융회사에 이유를 제시하고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8·12·31>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 증권금융회사가 6월이내에 그 정지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유를 제시하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68·12·31>


제122조의2(예산·결산·이익금의 처리와 손실금의 보상)

조문 연혁보기




①증권금융회사의 예산과 결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증권금융회사가 이익금을 처리하거나 손실금을 보전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68·12·31]


제123조(보고징구검사등감독권)

조문 연혁보기



제100조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124조(업무의 폐지 또는 해산)

조문 연혁보기



증권금융회사의 업무의 폐지와 해산의 결의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25조(상호사칭금지)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증권금융회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68·12·31>


제125조의2(사채의 발행)

조문 연혁보기



증권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2·6]

제7장 잡칙


제126조(증권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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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가증권의 발행·매매거래 및 증권금융에 관한 중요사항과 기업회계제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증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전항의 증권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2·6]


제126조의2(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증명)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증권거래소에 재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자 중 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서류의 내용에 관하여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이하 "피감사법인"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지명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③전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명을 하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요건과 감사의 실시 및 보고기준과 절차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④재무부장관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명을 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그 감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재무부장관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감사법인에 대하여 그 제출하는 재무에 관한 서류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이유를 제시하고 그 정정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2·6]


제126조의3(재무제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상장법인은 상법 제4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를 주주총회 4주전에 공인회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26조의4(감사보고서의 비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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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이 상법 제4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류를 비치공시 할 때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26조의5(주주총회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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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공인회계사는 상장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주주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26조의6(대차대조표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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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이 상법 제4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때에는 공인회계사의 명의 및 감사의견을 함께 부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26조의7(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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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피감사법인의 재무에 관한 서류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기재할 중요한 사항 또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된 것을 허위가 아니거나 누락되지 아니 하였다고 증명한 공인회계사는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선의의 투자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액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조의3 및 제8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보험에의 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2·6]


제126조의8(회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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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장법인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의 회계와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의 원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원칙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26조의9(재무제표의 용어·양식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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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재무에 관한 서류는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무부령이 정하는 용어·표준양식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②전항의 재무에 관한 서류의 범위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27조(쟁의조정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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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회사가 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의 거래와 거래원이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쟁의조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68·12·31>


제127조의2(대체결제업무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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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체결제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으로써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대체결제업무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28조(정부출자 또는 정부귀속주식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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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정부에 귀속된 주식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의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우선매각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8·12·31>


제128조의2(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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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8장 벌칙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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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4·27, 1968·12·31, 1973·2·6>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권업을 영위한 자

2. 제23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0조·제49조·제80조의2제1항 또는 제9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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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4·27, 1968·12·31, 1973·2·6>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또는 주선한 자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당한 자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를 당한 자가 증권업을 영위한 때

3. 제33조, 제39조, 제41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5조, 제42조, 제76조,제77조,제101조 내지 제103조, 제109조·제110조 또는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한 자에게 그 청약을 승낙한 발행인 또는 매도인이나 그들의 대리인

6.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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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4·27, 1968·12·31, 1973·2·6>

1. 제12조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6조, 제66조, 제67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70조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9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제12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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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2·6]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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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4·27, 1968·12·31, 1973·2·6>

1. 제11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54조의2제1항, 제100조제1항, 제111조제1항 또는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9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위반한 자

3. 제24조의2·제72조 또는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14조 또는 제1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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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63·4·27, 1968·12·31, 1973·2·6>

1. 제9조, 제24조, 제30조, 제32조, 제51조제3항, 제74조, 제88조 또는 제9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100조제1항, 제111조제1항 또는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의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31조·제43조 또는 제43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89조 또는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34조(징역벌금의 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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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와 제131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료할 수 있다.


제135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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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9조 내지 제133조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법인에 벌금을 과하는 외에 그 법인의 대표자기타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형을 과한다.

②자연인 또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자연인 또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9조 내지 제133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형을 과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334호, 1963. 4. 27.>
부 칙<법률 제2481호, 197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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