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의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7.26, 2007.1.30>
1.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등록수수료 : 품종당 5천5백원
2. 품종보호출원수수료 : 품종당 3만 8천원
3. 품종보호심사수수료
가. 서류심사 : 품종당 5만원
나. 재배심사 : 재배시험시마다 품종당 50만원
4. 우선권주장 신청수수료 : 품종당 1만 8천원
5. 출원공고수수료 : 품종당 3만 8천원
6. 통상실시권의 설정재정신청수수료 : 품종당 10만원
7. 심판청구수수료 : 품종당 10만원
8. 재심청구수수료 : 품종당 15만원
9. 보정료 :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1건당 3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건당 1만 3천원
제2조 (품종보호료)
조문 연혁보기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30>
1. 품종보호권의 이전등록수수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품종당 1만 4천원
나. 상속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품종당 5만 3천원
2. 실시권의 설정등록수수료
가. 전용실시권 : 품종당 7만 2천원
나. 통상실시권 : 품종당 4만 3천원
3.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수수료 : 품종당 7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이전등록수수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품종당 1만1천원
나. 상속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품종당 3만3천원
5. 품종보호권·실시권 또는 질권의 변경등록(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말소등록 또는 회복등록수수료 : 품종당 3천5백원
6. 품종보호권 및 실시권의 처분의 제한등록수수료 : 품종당 5만5천원
7. 가등록수수료 : 품종당 1만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말소등록 또는 회복등록수수료 : 품종당 1만5천원
제4조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에 관한 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7.26, 2007.1.30>
1.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신청수수료 : 품종당 3만 8천원
2.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심사수수료
가. 서류심사 : 품종당 5만원
나. 재배심사
(1) 품종보호출원과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같이 하는 경우 : 품종당 연간 10만원
(2) (1) 외의 경우 : 품종당 연간 50만원
3.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유효기간 연장신청수수료 : 품종당 2만원
제5조 (종자보증 등에 관한 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보증 등에 관한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30>
1. 국가보증신청수수료 : 품종당 1천5백원
2. 국가 보증검사결과에 대한 재검사신청수수료 : 품종당 1천5백원
3. 국가보증검사수수료
가. 포장검사 : 10a당 2만원
나. 종자검사 : 품종당 5만원
다. 종자재검사 : 품종당 5만원
4. 보증서발급수수료
가. 국문 : 품종당 5천원
나. 영문 : 품종당 5천원
5. 생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품종신고수수료 : 품종당 3만원
6. 수입적응성시험신청수수료(「산림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에 한한다) : 품종당 5만원
제6조 (그 밖의 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그 밖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의 등본·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수수료 : 1건당 5백원(복사를 필요로 하는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1면당 1백원씩을 가산한다)
2. 서류의 사본신청수수료 : 1면당 2백원
3. 품종보호권등록증의 재교부신청 : 1건당 6천5백원
4. 등록원부의 사본 또는 기록사항의 신청수수료 : 1건당 5백원
5. 출원 또는 등록관련 서류의 사본신청수수료 : 1건당 3천원
[전문개정 2007.1.30]
제7조 (납부방법)
조문 연혁보기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품종보호심사수수료 등의 납부기간)
조문 연혁보기
제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심사수수료 및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심사수수료는 심사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는 품종보호사정의 등본 또는 품종보호등록의 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최초 3년분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0>
②품종보호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품종보호료를 당해 권리의 설정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0>
③품종보호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년분부터의 품종보호료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후 품종보호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납부된품종보호료는 변경된 품종보호료에 적합하게 납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0>
제10조 (종자검사수수료의 납부기간)
조문 연혁보기
제5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수수료는 포장검사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수수료의 납부기간)
조문 연혁보기
제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심사수수료,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심사수수료 및 제5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는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품종보호료 또는 수수료의 면제)
조문 연혁보기
법 제51조제3호 또는 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품종보호료 또는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 2004.3.12, 2007.1.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13조 (반환할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2조 또는 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은 납부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다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는 대체신청이 수리된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반환할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절차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