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종자산업법에 따른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시행 2013. 3. 24.][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021호, 2013. 3. 24. 일부개정]


종자산업법에 따른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제1조(품종보호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품종보호의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등록수수료: 품종당 5천 5백원

2. 품종보호 출원수수료: 품종당 3만8천원

3. 품종보호 심사수수료

가. 서류심사: 품종당 5만원

나. 재배심사: 재배시험 때마다 품종당 50만원

4. 우선권주장 신청수수료: 품종당 1만8천원

5. 통상실시권의 설정 재정신청수수료: 품종당 10만원

6. 심판청구수수료: 품종당 10만원

7. 재심청구수수료: 품종당 15만원

8. 보정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건당 3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건당 1만3천원

[전문개정 2010.9.10]


제2조(품종보호료)

조문 연혁보기



법 제49조에 따른 품종보호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0.2>


제3조(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종보호권의 이전등록수수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품종당 1만4천원

나. 상속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품종당 5만3천원

2. 실시권의 설정등록수수료

가. 전용실시권: 품종당 7만2천원

나. 통상실시권: 품종당 4만3천원

3.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수수료: 품종당 7만원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권리의 이전등록수수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품종당 1만1천원

나. 상속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품종당 3만3천원

5. 품종보호권·실시권 또는 질권의 변경등록(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말소등록 또는 회복등록수수료: 품종당 3천5백원

6. 품종보호권 및 실시권의 처분의 제한등록수수료: 품종당 5만5천원

7. 가등록수수료: 품종당 1만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말소등록 또는 회복등록수수료: 품종당 1만5천원

[전문개정 2010.9.10]


제4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에 관한 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4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신청수수료: 품종당 3만8천원

2.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심사수수료

가. 서류심사: 품종당 5만원

나. 재배심사 1) 품종보호 출원과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같이 하는 경우: 품종당 연간 10만원 2) 1) 외의 경우: 품종당 연간 50만원

3.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수수료: 품종당 2만원

[전문개정 2010.9.10]


제5조(종자보증 등에 관한 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4조에 따른 종자보증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8>

1. 국가보증 신청수수료: 품종당 1천5백원

2. 국가보증 검사결과에 대한 재검사 신청수수료: 품종당 1천5백원

3. 국가보증 검사수수료

가. 포장검사: 10아르(a)당 2만원

나. 종자검사: 품종당 5만원

다. 종자재검사: 품종당 5만원

4. 보증서 발급수수료

가. 국문: 무료

나. 영문: 품종당 5천원

5. 생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품종의 신고수수료: 품종당(씨앗으로 증식하는 1년생 화훼류의 경우에는 25품종 단위로 1건당) 3만원. 다만,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한다.

6.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수수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림용 종자 및 산림용 묘목에만 해당한다): 품종당 5만원

[전문개정 2010.9.10]


제6조(그 밖의 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그 밖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의 등본·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수수료: 1건당 5백원(복사를 필요로 하는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1면당 1백원씩을 가산한다)

2. 서류의 사본 신청수수료: 1면당 2백원

3. 품종보호권 등록증의 재교부신청: 1건당 6천5백원

4. 등록원부의 사본 또는 기록사항의 신청수수료: 1건당 5백원

5. 출원 또는 등록 관련 서류의 사본 신청수수료: 1건당 3천원

[전문개정 2010.9.10]


제7조(납부방법)

조문 연혁보기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8.10.2, 2011.3.7>


제8조(품종보호 심사수수료 등의 납부기간)

조문 연혁보기



제1조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 심사수수료 및 제4조제2호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심사수수료는 심사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9조(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 제2조에 따른 품종보호료는 품종보호결정의 등본 또는 품종보호등록의 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간 품종보호료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품종보호권자는 제2년분부터의 품종보호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권자가 여러 해 분의 품종보호료를 일시에 납부하기를 희망하면 연간 단위로 품종보호권자가 희망하는 기간까지 품종보호료를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자가 품종보호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 납부한 후 품종보호료의 변경이 있으면 납부된 품종보호료는 변경된 품종보호료에 적합하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9.10]


제10조(종자검사수수료의 납부기간)

조문 연혁보기



제5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자검사수수료는 포장검사 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11조(그 밖의 수수료의 납부기간)

조문 연혁보기



제1조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 심사수수료, 제4조제2호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심사수수료 및 제5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자검사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는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제12조(품종보호료 또는 수수료의 면제)

조문 연혁보기



법 제51조제3호 또는 제16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품종보호료 또는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0.9.10]


제13조(반환할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52조 또는 제162조에 따른 반환금은 납부한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다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는 대체신청이 수리된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반환할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0.9.10]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1275호, 1998. 2. 11.>
부 칙<농림부령 제1370호, 2000. 8. 1.>
부 칙<농림부령 제1393호, 2001. 7. 26.>
부 칙<농림부령 제1464호, 2004. 3. 12.>
부 칙<농림부령 제1546호, 2007. 1. 30.>
부 칙<농림부령 제1574호, 2007. 11. 30.>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호, 2008. 10. 2.>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 2008. 11. 18.>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7호, 2010. 9. 10.>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76호, 2011. 3. 7.>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7호, 2012. 6. 28.>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2012. 12. 11.>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호, 해양수산부령 제19호, 2013. 3. 24.>

별표/서식

[별표 ] 품종보호료(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납부서

[별지 제2호서식] (수수료 품종보호료)면제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