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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에의한수수료및품종보호료징수규칙

[시행 2001. 7. 26.][농림부령 제01393호, 2001. 7. 26. 일부개정]


종자산업법에의한수수료및품종보호료징수규칙


제1조(품종보호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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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의 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26>

1.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등록수수료 : 1회당 5천5백원

2. 품종보호출원수수료 : 품종당 3만원

3. 품종보호심사수수료

가. 서류심사 : 품종당 5만원

나. 재배심사 : 재배시험시마다 품종당 20만원. 다만, 동일 속 또는 동일 종에 속하는 품종으로서 동일 작기에 재배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품종을 동시에 2 이상 함께 출원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만원+(품종의 수-1)×5만원

4. 우선권주장 신청수수료 : 품종당 1만8천원

5. 출원공고수수료 : 품종당 3만원

6. 통상실시권의 설정재정신청수수료 : 품종당 10만원

7. 심판청구수수료 : 품종당 10만원

8. 재심청구수수료 : 품종당 15만원


제2조(품종보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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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3조(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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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품종보호권의 이전등록수수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품종당 1만1천원

나. 상속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품종당 4만원

2. 실시권의 설정등록수수료

가. 전용실시권 : 품종당 5만5천원

나. 통상실시권 : 품종당 3만3천원

3.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수수료 : 품종당 7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이전등록수수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품종당 1만1천원

나. 상속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품종당 3만3천원

5. 품종보호권·실시권 또는 질권의 변경등록(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말소등록 또는 회복등록수수료 : 품종당 3천5백원

6. 품종보호권 및 실시권의 처분의 제한등록수수료 : 품종당 5만5천원

7. 가등록수수료 : 품종당 1만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말소등록 또는 회복등록수수료 : 품종당 1만5천원


제4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에 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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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26>

1.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신청수수료 : 품종당 3만원

2.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심사수수료

가. 서류심사 : 품종당 5만원

나. 재배심사 (1) 품종보호출원과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같이 하는 경우 : 품종당 연간 10만원 (2) (1)외의 경우 : 품종당 연간 20만원. 다만, 동일 속 또는 동일 종에 속하는 품종으로서 동일 작기에 재배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품종을 동시에 2 이상 함께 출원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만원+(품종의 수-1)×5만원

3.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유효기간 연장신청수수료 : 품종당 1만원


제5조(종자보증 등에 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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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보증 등에 관한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보증신청수수료 : 품종당 1천5백원

2. 국가 보증검사결과에 대한 재검사신청수수료 : 품종당 1천5백원

3. 국가보증검사수수료

가. 포장검사 : 10a당 2만원

나. 종자검사 : 품종당 5만원

다. 종자재검사 : 품종당 5만원

4. 보증서발급수수료

가. 국문 : 품종당 5천원

나. 영문 : 품종당 1만원

5.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품종신고수수료

가. 화훼·사료작물·목초작물 또는 특용작물 : 1회당 3만원

나. 가목외의 작물 : 품종당 3만원

6. 수입적응성시험신청수수료(산림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에 한한다) : 품종당 5만원


제6조(기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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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류의 등본·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수수료 : 1회당 3백원(복사를 필요로 하는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1면당 1백원씩을 가산한다)

2. 서류의 사본신청수수료 : 1면당 1백원


제7조(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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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품종보호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품종보호심사수수료 등의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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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심사수수료 및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심사수수료는 심사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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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는 품종보호사정의 등본 또는 품종보호등록의 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최초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품종보호권자는 제2년분부터의 품종보호료를 당해 권리의 설정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품종보호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년분부터의 품종보호료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후 품종보호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납부된품종보호료는 변경된 품종보호료에 적합하게 납부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종자검사수수료의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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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수수료는 포장검사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수수료의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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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심사수수료,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심사수수료 및 제5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는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품종보호료 또는 수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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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1조제3호 또는 법 제1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료 또는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에 한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13조(반환할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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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2조 또는 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은 납부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다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는 대체신청이 수리된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반환할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절차는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1275호, 1998. 2. 11.>
부 칙<농림부령 제1370호, 2000. 8. 1.>
부 칙<농림부령 제1393호, 2001. 7. 26.>

별표/서식

[별표 ] 품종보호료[제2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납부서

[별지 제2호서식] 수수료[품종보호료] 면제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