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규칙

[시행 1998. 5. 19.][대법원규칙 제01539호, 1998. 5. 19. 일부개정]


조정위원규칙


제1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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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위원(이하 "민사조정위원"이라 한다) 및 가사심판법에 의한 조정위원(이하 "가사조정위원"이라 한다)의 위촉등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및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1.2.7>


제2조(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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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소속 민사조정위원을,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본원소속 민사조정위원 및 지방법원본원 관할구역내의 시·군법원소속 민사조정위원을, 지방법원지원장은 지방법원지원소속 민사조정위원 및 지방법원지원 관할구역내의 시·군법원소속 민사조정위원을 각각 위촉한다.<개정 1995.12.26>

②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 이하 같다)장은 가정법원본원소속 가사조정위원을,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지원소속 가사조정위원을 매년 각각 위촉한다.<개정 1991.2.7>


제3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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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없다.<개정 1991.2.7>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공무원으로서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처분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변호사로서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처분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무사로서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처분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조(조정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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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정위원이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1991.2.7>

②조정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 의무위반, 기타 조정위원으로서 부적당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5조(여비 및 숙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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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의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 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제3호 해당자 소정액이내로 한다.<개정 1998.5.19>


제6조(일당 및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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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에서 지급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133호, 1990. 8.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1153호, 1991. 2. 7.>
부 칙<대법원규칙 제1408호, 1995. 12.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1539호, 1998.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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