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규칙

[시행 1963. 12. 1.][대법원규칙 제00218호, 1963. 11. 11. 일부개정]


조정위원규칙


제1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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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에 의한 조정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위촉등에 관하여서는 가사심판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2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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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공무원으로서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변호사로서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3조(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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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의 원수는 10명이상 30명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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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장은 조정위원이 불미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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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장은 사건처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조정위원의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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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의 일당은 도청소재지 법원에 있어서는 300원, 기타법원에 있어서는 200원의 한도에서 조정장이 이를 정하여 국고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1963.11.11]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06호, 1963. 9. 24.>
부 칙<대법원규칙 제218호, 196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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