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6. 11.][대통령령 제30772호, 2020. 6. 9. 일부개정]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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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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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작성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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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안전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보건복지부

5. 환경부

6. 고용노동부

7. 국토교통부

8. 국무조정실

9. 공정거래위원회

10. 식품의약품안전처

11. 관세청

12. 경찰청

② 법 제7조의2에 따른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간사는 정책협의회의 위원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정책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효율적인 부처간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정책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⑨ 위원장은 안건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9.19]


제2조의3(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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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한다.

1. 정책협의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실무협의회의 위원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3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7.9.19]


제3조(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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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2015.11.18>

1.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제품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수거등을 한 제품에 관한 사항

3의2. 법 제13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한 제품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제1항의 사고 발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4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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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2015.7.24, 2015.11.18, 2017.1.26, 2018.9.18>

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4.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6. 삭제 <2017.1.26>

7. 그 밖에 제품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에는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 외에 시험ㆍ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③ 안전성조사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4>

1. 제품명, 모델명, 제품 사진, 인증번호

2. 조사 수량

3. 제조 연월일 또는 수입 연월일

4. 제조 국가

5.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6. 그 밖에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었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및 해당 제품을 인증한 안전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4>


제5조(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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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내용과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내용과 결과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조사 결과를 열람하려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해당 제품의 사업자 또는 열람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열람하려는 소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열람 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제3항에 따라 열람을 신청한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4>

1. 해당 제품의 사업자명, 명칭 및 모델명

2.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제5조의2(안전성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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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요청사유ㆍ요청범위 및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요청사유 및 요청범위를 명시할 것

2.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

3. 안전성조사 요청 대상 제품의 사업자명, 명칭 및 모델명을 명시할 것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려는 소비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제품 안전성조사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조사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이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한 소비자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통보 방법을 따로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재료구입비 또는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4]


제5조의3(수입제품의 정보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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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불법ㆍ불량제품 유통 사업자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불법ㆍ불량제품 유통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연락처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요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칙 등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연락처 및 그 대표자의 성명

3.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제품수량, 통관일 및 해당 제품 유통 사업자의 사업자명, 수입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4. 그 밖에 수입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ㆍ불량제품에 관한 정보

③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열람하려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18]


제5조의4(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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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관세청장이 통관 전 수입제품의 반송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경우의 조치방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60조 또는 제241조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에게 개선조치를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법 제9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은 다음 각 호의 결함으로 한다.

1. 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2.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

[본조신설 2015.11.18]


제6조(수거등의 권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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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수락 여부 통지기한

5. 수락 거부 시의 조치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 권고의 수락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권고의 수락 여부

3.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4. 수거등의 시기ㆍ방법 등 조치계획

5. 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제7조(공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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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3. 권고의 사유 및 내용

4. 권고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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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거등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고사항

2.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3.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4.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제9조(수거등의 명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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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3. 수거등 명령의 사유 및 내용

4.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5. 수거등의 시기 및 방법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제10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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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5조의4제3항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5.7.24, 2015.11.18>

1. 삭제 <2015.11.18>

2. 삭제 <2015.11.18>


제11조(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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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제품의 직접 수거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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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개정 2015.7.24>


제13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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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제 신청을 한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공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제품 자진 수거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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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종류ㆍ등급 및 호칭

2. 해당 제품의 품목번호 및 제조 연월일(제조 연월일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 연월일을 말한다)

② 삭제 <2020.6.9>

③ 삭제 <2020.6.9>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 조치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2>


제14조의2(사업자의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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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1. 자동차ㆍ원동기ㆍ자전거ㆍ선박ㆍ철도 또는 항공기 등의 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2.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여 자살ㆍ자해하거나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3.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이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가 보고한 사고

4. 개별 법령에 따라 보고한 사고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당 제품의 명칭ㆍ사고내용 및 판매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제품의 명칭ㆍ상표 및 모델명

2. 사고내용, 사고 발생 일자 및 장소

3. 판매수량 및 판매기간

4. 제조기간 및 제조수량

③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동일한 제품이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1. 동일한 제품이 3회 이상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2.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3.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고

④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제품사고 발생 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4]


제14조의3(사업자의 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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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사고빈도, 사고로 인한 위해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동일한 제품이 일정기간 동안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고를 제외한다. 이하 "중대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횟수

2. 중대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의 정도

3. 동일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빈도 및 판매량

4. 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인력현황 및 기술력 등

②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고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사고를 일으킨 제품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고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이 있는 경우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고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사업자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원인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이 있는 경우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센터, 관리원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은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사고조사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본조신설 2018.6.12]


제15조(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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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고(이하 "제품사고"라 한다)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사업자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1. 해당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에 관한 자료

2. 제조ㆍ유통한 제품의 수량 및 판매 등에 관한 자료

2의2.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등에 관한 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2의3. 사업자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의 결과 및 시험ㆍ검사 분석 등에 관한 자료

2의4. 사고가 발생한 제품의 법령 위반 사례

3. 그 밖에 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16조(제품사고 조사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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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 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시설ㆍ제품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2. 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제품공정, 제품 또는 자료 등을 조사하거나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제품사고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2.8.22>


제17조(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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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센터(이하 "제품사고조사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법인이나 단체일 것

3. 제품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조사활동에 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품사고조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조사센터에 대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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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의 명칭ㆍ모델명ㆍ제품사진

2. 해당 제품의 사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의 내용과 결과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표 예정일 5일 전까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끼치는 위해와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즉시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4]


제17조의3(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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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해야 하는 사업자는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날 또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제품 수거등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조치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개선조치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에 따라 조치의 결과 등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기록서 사본

2. 판매처별 판매량ㆍ판매일 등의 기록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제품으로 인한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출입ㆍ점검 시 제시해야 하는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품안전 조사원증으로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 보완명령의 내용

⑤ 제4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명령의 내용을 이행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제품 수거등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9]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18조(제품안전정보망의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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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제품안전 관련정보"라 한다)를 공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품안전정보망과의 연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품안전 관련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품안전 관련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9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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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훈련의 내용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제품안전에 관한 홍보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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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2. 소비자단체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3.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방법

4.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에 대한 홍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20조의2(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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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9.18>

1. 관리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5.7.24]


제21조(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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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등 인건비(연구ㆍ개발과 관련이 없는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 연구개발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용도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22조(제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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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에서 "시장감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통되는 제품의 위해정보 수집을 위한 시장감시 및 제품안전관리 지도

2. 제품의 위해ㆍ위험 사례 조사

3.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조사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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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9.18>

제4장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2018.9.18>


제23조의2(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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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9.18]


제23조의3(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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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본조신설 2018.9.18]


제23조의4(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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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관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2018.9.18]


제23조의5(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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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9.18]


제23조의6(제품안전 관련 조사수행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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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안전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9.18]


제23조의7(승인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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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원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안

② 관리원은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

2.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 현황

[본조신설 2018.9.18]


제23조의8(관리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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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관리원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9.18]

제5장 보칙


제24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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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수거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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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법 제24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7.24, 2015.11.18, 2020.6.9>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 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2.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조사내용ㆍ결과의 보관 및 열람

2의2.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의 통보

2의3.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조사내용ㆍ결과의 보관 및 열람

2의4.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른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 및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제품 수거등의 명령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및 공표

3의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 등 보고의 접수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명령 및 공표

4의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 등 보고의 접수

5.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조치 및 비용 징수

6.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

6의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결함 보고의 접수

6의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실적 등 보고의 접수

6의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의 조치 보고 및 외국의 다른 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조치 사실 보고의 접수

6의5.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사고 보고의 접수

6의6.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 및 사고조사 결과 보고의 접수

7.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의 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

8의2.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8의3.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 계획서의 접수

8의4. 법 제1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보완명령

9.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0. 법 제17조에 따른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1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출연

1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

13.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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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30>

제6장 벌칙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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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651호, 2011. 1. 28.>
부 칙<대통령령 제24060호, 2012. 8. 22.>
부 칙<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955호, 2013. 12. 11.>
부 칙<대통령령 제25393호, 2014. 6. 25.>
부 칙<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부 칙<대통령령 제26441호, 2015. 7. 24.>
부 칙<대통령령 제26646호, 2015. 11. 18.>
부 칙<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7806호, 2017. 1. 26.>
부 칙<대통령령 제28316호, 2017. 9. 19.>
부 칙<대통령령 제28961호, 2018.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9175호, 2018. 9. 18.>
부 칙<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부 칙<대통령령 제30772호, 2020. 6. 9.>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열람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품 안전성조사 요청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 조치 보고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제품사고 발생 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제품사고 조사원증

[별지 제7호서식]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서

[별지 제7호의2서식] 제품 수거등 계획서

[별지 제7호의3서식] 제품 수거등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제품안전 조사원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