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 8. 24.][대통령령 제24060호, 2012. 8. 22. 일부개정]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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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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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작성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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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제품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수거등을 한 제품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제1항의 사고 발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4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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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에는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없다.

1.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4.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6.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7. 그 밖에 제품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안전성조사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모델명, 제품 사진, 인증번호

2. 조사 수량

3. 제조 연월일 또는 수입 연월일

4. 제조 국가

5.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6. 그 밖에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었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및 해당 제품을 인증한 안전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조(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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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내용과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내용과 결과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조사 결과를 열람하려는 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수거등의 권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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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수락 여부 통지기한

5. 수락 거부 시의 조치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 권고의 수락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권고의 수락 여부

3.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4. 수거등의 시기ㆍ방법 등 조치계획

5. 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제7조(공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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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3. 권고의 사유 및 내용

4. 권고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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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거등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고사항

2.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3.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4.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거등의 명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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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3. 수거등 명령의 사유 및 내용

4.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5. 수거등의 시기 및 방법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제10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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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2. 화재를 일으킨 제품결함(제품 외부로 불꽃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제품결함은 제외한다)


제11조(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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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제품의 직접 수거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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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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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제 신청을 한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공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제품 자진 수거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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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종류ㆍ등급 및 호칭

2. 해당 제품의 품목번호 및 제조 연월일(제조 연월일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 연월일을 말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해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 수거등의 계획이 해당 제품으로 인한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 조치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2>


제15조(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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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고(이하 "제품사고"라 한다)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에 관한 자료

2. 제조ㆍ유통한 제품의 수량 및 판매 등에 관한 자료

3. 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16조(제품사고 조사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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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 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시설ㆍ제품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2. 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제품공정, 제품 또는 자료 등을 조사하거나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제품사고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2.8.22>


제17조(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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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센터(이하 "제품사고조사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법인이나 단체일 것

3. 제품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조사활동에 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품사고조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조사센터에 대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18조(제품안전정보망의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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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제품안전 관련정보"라 한다)를 공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품안전정보망과의 연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품안전 관련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품안전 관련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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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훈련의 내용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제품안전에 관한 홍보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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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2. 소비자단체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3.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방법

4.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에 대한 홍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21조(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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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등 인건비(연구ㆍ개발과 관련이 없는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 연구개발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용도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22조(제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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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에서 "시장감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통되는 제품의 위해정보 수집을 위한 시장감시 및 제품안전관리 지도

2. 제품의 위해ㆍ위험 사례 조사

3.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조사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불법ㆍ불량제품 조사수행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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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2.8.22>

제5장 보칙


제24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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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수거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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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지식경제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법 제24조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 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및 공표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명령 및 공표

5.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조치 및 비용 징수

6.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

7.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의 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

9.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0. 법 제17조에 따른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1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출연

1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

13.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장 벌칙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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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651호, 2011. 1. 28.>
부 칙<대통령령 제24060호, 2012. 8. 22.>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 조치 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제품사고 조사원증

[별지 제7호서식]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서

[별지 제8호서식] 불법ㆍ불량제품 조사원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