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 9. 22.][대통령령 제28316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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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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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작성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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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안전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보건복지부

5. 환경부

6. 고용노동부

7. 국토교통부

8. 국무조정실

9. 공정거래위원회

10. 식품의약품안전처

11. 관세청

12. 경찰청

② 법 제7조의2에 따른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간사는 정책협의회의 위원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정책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효율적인 부처간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정책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⑨ 위원장은 안건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9.19]


제2조의3(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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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한다.

1. 정책협의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실무협의회의 위원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3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7.9.19]


제3조(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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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2015.11.18>

1.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제품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수거등을 한 제품에 관한 사항

3의2. 법 제13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한 제품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제1항의 사고 발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4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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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2015.7.24, 2015.11.18, 2017.1.26>

1.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4.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6. 삭제 <2017.1.26>

7. 그 밖에 제품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에는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 외에 시험ㆍ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③ 안전성조사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4>

1. 제품명, 모델명, 제품 사진, 인증번호

2. 조사 수량

3. 제조 연월일 또는 수입 연월일

4. 제조 국가

5.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6. 그 밖에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었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및 해당 제품을 인증한 안전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4>


제5조(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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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내용과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내용과 결과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조사 결과를 열람하려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해당 제품의 사업자 또는 열람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열람하려는 소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열람 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제3항에 따라 열람을 신청한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4>

1. 해당 제품의 사업자명, 명칭 및 모델명

2.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제5조의2(안전성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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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요청사유ㆍ요청범위 및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요청사유 및 요청범위를 명시할 것

2.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

3. 안전성조사 요청 대상 제품의 사업자명, 명칭 및 모델명을 명시할 것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려는 소비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제품 안전성조사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조사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이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한 소비자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통보 방법을 따로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재료구입비 또는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4]


제5조의3(수입제품의 정보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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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불법ㆍ불량제품 유통 사업자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불법ㆍ불량제품 유통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연락처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요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칙 등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연락처 및 그 대표자의 성명

3.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제품수량, 통관일 및 해당 제품 유통 사업자의 사업자명, 수입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4. 그 밖에 수입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ㆍ불량제품에 관한 정보

③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열람하려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18]


제5조의4(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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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관세청장이 통관 전 수입제품의 반송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경우의 조치방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60조 또는 제241조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에게 개선조치를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법 제9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은 다음 각 호의 결함으로 한다.

1. 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2.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

[본조신설 2015.11.18]


제6조(수거등의 권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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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수락 여부 통지기한

5. 수락 거부 시의 조치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 권고의 수락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권고의 수락 여부

3.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4. 수거등의 시기ㆍ방법 등 조치계획

5. 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제7조(공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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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3. 권고의 사유 및 내용

4. 권고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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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거등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고사항

2.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3.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4.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제9조(수거등의 명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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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3. 수거등 명령의 사유 및 내용

4.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5. 수거등의 시기 및 방법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제10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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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5조의4제3항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5.7.24, 2015.11.18>

1. 삭제 <2015.11.18>

2. 삭제 <2015.11.18>


제11조(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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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제품의 직접 수거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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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개정 2015.7.24>


제13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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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제 신청을 한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공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제품 자진 수거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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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종류ㆍ등급 및 호칭

2. 해당 제품의 품목번호 및 제조 연월일(제조 연월일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 연월일을 말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해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 수거등의 계획이 해당 제품으로 인한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 조치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2>


제14조의2(사업자의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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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1. 자동차ㆍ원동기ㆍ자전거ㆍ선박ㆍ철도 또는 항공기 등의 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2.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여 자살ㆍ자해하거나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3.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이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가 보고한 사고

4. 개별 법령에 따라 보고한 사고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당 제품의 명칭ㆍ사고내용 및 판매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제품의 명칭ㆍ상표 및 모델명

2. 사고내용, 사고 발생 일자 및 장소

3. 판매수량 및 판매기간

4. 제조기간 및 제조수량

③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동일한 제품이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1. 동일한 제품이 3회 이상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2.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3.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고

④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제품사고 발생 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4]


제15조(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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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고(이하 "제품사고"라 한다)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사업자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1. 해당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에 관한 자료

2. 제조ㆍ유통한 제품의 수량 및 판매 등에 관한 자료

2의2.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등에 관한 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2의3. 사업자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의 결과 및 시험ㆍ검사 분석 등에 관한 자료

2의4. 사고가 발생한 제품의 법령 위반 사례

3. 그 밖에 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16조(제품사고 조사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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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 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시설ㆍ제품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2. 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제품공정, 제품 또는 자료 등을 조사하거나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제품사고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2.8.22>


제17조(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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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센터(이하 "제품사고조사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법인이나 단체일 것

3. 제품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조사활동에 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품사고조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조사센터에 대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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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의 명칭ㆍ모델명ㆍ제품사진

2. 해당 제품의 사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의 내용과 결과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표 예정일 5일 전까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끼치는 위해와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즉시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4]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18조(제품안전정보망의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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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제품안전 관련정보"라 한다)를 공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품안전정보망과의 연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품안전 관련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품안전 관련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9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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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훈련의 내용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제품안전에 관한 홍보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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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2. 소비자단체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3.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방법

4.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에 대한 홍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20조의2(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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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5.7.24]


제21조(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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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등 인건비(연구ㆍ개발과 관련이 없는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 연구개발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용도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22조(제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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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에서 "시장감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통되는 제품의 위해정보 수집을 위한 시장감시 및 제품안전관리 지도

2. 제품의 위해ㆍ위험 사례 조사

3.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조사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불법ㆍ불량제품 조사수행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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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2.8.22>

제5장 보칙


제24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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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수거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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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법 제24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7.24, 2015.11.18>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 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2.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조사내용ㆍ결과의 보관 및 열람

2의2.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의 통보

2의3.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조사내용ㆍ결과의 보관 및 열람

2의4.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른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 및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제품 수거등의 명령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및 공표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명령 및 공표

5.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조치 및 비용 징수

6.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

7.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의 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

8의2.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9.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0. 법 제17조에 따른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1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출연

1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

13.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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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30>

제6장 벌칙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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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651호, 2011. 1. 28.>
부 칙<대통령령 제24060호, 2012. 8. 22.>
부 칙<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955호, 2013. 12. 11.>
부 칙<대통령령 제25393호, 2014. 6. 25.>
부 칙<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부 칙<대통령령 제26441호, 2015. 7. 24.>
부 칙<대통령령 제26646호, 2015. 11. 18.>
부 칙<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7806호, 2017. 1. 26.>
부 칙<대통령령 제28316호, 2017. 9. 19.>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열람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품 안전성조사 요청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 조치 보고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제품사고 발생 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제품사고 조사원증

[별지 제7호서식]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서

[별지 제8호서식] 불법ㆍ불량제품 조사원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