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7. 26.][대통령령 제28220호, 2017. 7. 26. 일부개정]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전문개정 2011.12.28]제2조(설치)
① 국무위원 또는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이 장(長)인 각 부·처에 해당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7.26>② 정책보좌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7.7.26>[전문개정 2011.12.28]제3조(직무)
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1. 해당 부·처 소관 업무 중 기관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검토2. 해당 부·처 소관 정책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전문개정 2011.12.28]제4조(면직)
제2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정책보좌관은 임용 당시 기관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된다. <개정 2013.12.11, 2017.7.26>[전문개정 2011.12.28]
[제목개정 2013.12.11]제5조(명칭 등)
정책보좌관의 세부 명칭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의 직제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