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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시행 2007. 1. 29.][대통령령 제19854호, 2007. 1. 29. 일부개정]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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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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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위원이 장인 각 부처에 장관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장관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7.1.29>

③삭제 <2007.1.29>


제3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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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처소관 업무중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해당 부처소관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제4조(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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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장관정책보좌관은 임용 당시의 장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계약이 해지되거나 면직된다.

[전문개정 2007.1.29]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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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정책보좌관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의 직제에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958호, 2003. 4. 7.>
부 칙<대통령령 제19526호, 2006. 6. 15.>
부 칙<대통령령 제19854호, 2007.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