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시행 1961. 12. 13.][법률 제00839호, 1961. 12. 13. 제정]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1조(국고에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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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이나 사유금(以下 "保管金"이라 한다)은 법률로써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계산방법에 따라 5년을 경과하여도 환불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1. 보관의무해제기한이 있는 것은 그 의무를 해제한 익일부터 기산한다.

2. 보관의무해제의 기한이 없는 것은 보관한 익일부터 기산한다.

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확정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제2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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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에 대하여 법률, 명령 또는 계약에 의하는 경우이외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3조(매매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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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의 증서는 매매하거나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4조(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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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의 수수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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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39호, 196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