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이나 사유금(以下 "保管金"이라 한다)은 법률로써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계산방법에 따라 5년을 경과하여도 환불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1. 보관의무해제기한이 있는 것은 그 의무를 해제한 익일부터 기산한다.
2. 보관의무해제의 기한이 없는 것은 보관한 익일부터 기산한다.
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확정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